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해병
검색한 결과
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군형법상 性범죄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를 규정하면서 형법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만 열거하고 군형법상 성폭력 범죄는 포함하지 않아 군인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여군을 강제추행한 혐의(군인등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해병대 김모(44) 상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2014도2585). 대법원은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성폭력특례법 제2조2항 소정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김씨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고지 명령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경우 나머지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년과 3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취소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군형법상성폭력범죄
성범죄자신상공개
군인등강제추행
군인성범죄자
안대용 기자
2015-01-05
군사·병역
형사일반
대법원,'해병대 총기난사' 사병 사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해병대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상관살해, 군용시설 손괴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21) 상병에 대한 상고심(2012도8980)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김 상병이 범행 당시 적응장애와 급성 알콜중독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지만 김 상병의 출생 및 성장과정에서 신체적 이상이나 발달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상병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와 감정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김 상병의 의식이 명료하고 특이한 정신병적 사고내용이 보이지 않아 정신지체라고 볼 수 없다"며 "범행 당일 채취한 김 상병의 혈액에서 알콜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고 총기와 탄약을 절취한 범행이 신속하게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김 상병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상병의 범행의 잔혹성과 지휘체계의 확립과 상관에 대한 복종을 생명으로 하는 군대에서 김 상병의 범행으로 인해 일반국민이 입은 불안감과 충격 등을 고려할 때 극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2) 이병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상병은 2011년 7월 강화도 해병대 2사단 해안 부대에서 훔친 K2소총을 난사해 동료 부대원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이병은 사건 당일 김 상병과 범행을 모의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1심 법원인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김 상병의 범행동기와 죄질 등 여러 정황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정 이병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지만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해병대총기난사
사형확정
상관살해
군용시설손괴
상관살해방조
좌영길 기자
2013-01-2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美, 판사에 '협박 편지' 50대에 테러 혐의 적용 기소
미국 검찰이 재판에 불만을 품고 현직 판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소송 당사자에게 중대 범죄인 테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0년 박시환 당시 대법관을 2007년부터 2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협박죄가 적용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적이 있다(2010도3005). 17일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애틀랜타 북부 마리에타에 사는 제임스 새터필드(58)씨는 지난달 20일 조지아주 콥 카운티 항소법원에 근무하는 루번 그린 판사의 아내 앞으로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가 테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테러 혐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석도 불허됐다. 새터필드씨는 편지를 통해 "너희 아이들을 죽인 뒤 맛있게 요리해 먹겠다"며 "이 편지를 한장 복사해 경찰에 갖다 주어라. 그래야 당신들이 도살된 뒤 누구에게 정말로 책임이 있는지 사람들이 알 것이다"고 협박했다. 편지를 본 그린 판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지 언론들은 새터필드씨가 자신의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그린 판사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추정했다. 해병대 출신인 그린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판사협박범처벌
테러혐의적용
판사협박
상습협박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17
형사일반
'김정일 생일축하 편지' 북한 공작원에 전달 "유죄"
김정일의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를 작성해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상 찬양 행위에 해당해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25일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고 남한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업가 김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310)에서 찬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쓴 편지는 비록 생일 축하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은 김정일 체제와 그가 제시·추진하는 통일 노선을 비롯한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치켜세우고 이에 찬성해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써, 김씨가 이러한 편지를 작성·전송한 행위의 앞뒤로 상당히 오랫동안 북한 대남공작원인 장모씨와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및 회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북한 대남공작원과 의사연락을 거쳐 편지를 작성, 전송한 김씨의 행위는 단순히 의례적·사교적 차원을 넘어 반국가단체 내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하는 것에 해당하고 그 행위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명백한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합작으로 설립한 인도네시아 소재 수산물 교역업체에서 일하던 김씨는 북한 대남공작원과 수시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한국 여권과 한국 정밀 지도가 담긴 CD 등을 제공했다. 해병대 출신인 김씨는 해병전우회와 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북한공작원에게 넘겨주고 포털사이트 다음 이메일 계정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09년 8월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2심은 김정일에게 생일축하편지를 작성·제출한 행위는 단순히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 찬양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형량은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단순히 김정일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편지를 쓴 행위가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김씨의 경우 북한 공작원과 수시로 접촉하는 등 유죄로 판단할 정황이 있는 것일 뿐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적용을 엄격히 하는 등의 입장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공작원접촉
북한찬양
김정일생일축하편지
편의제공및회합
국가보안법
북한대남공작원
좌영길 기자
2012-10-31
군사·병역
형사일반
군 검찰관이 외국 도주한 참고인 찾아가 받아온 진술, 피고인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군 검찰관이 형사사법공조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외국으로 도피한 뇌물공여자를 직접 찾아가 받아온 진술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군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공사계약을 맺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손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3809)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관이 공소제기 후에 형사사법 공조절차나 과테말라 공화국 주재 우리나라 영사를 통한 조사 등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직접 현지 호텔에 가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줬다는 박모씨를 만나 조사한 것은 수사의 정형적 형태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는 뇌물 공여자로서 스스로 처벌 대상이 됨에도 국외로 도피해 책임을 회피하고 허위 진술에 따른 불이익도 염려할 필요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술했고, 귀국 후 법정 증언 등을 통해 자신의 진술에 대한 진실성을 담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해병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4년 10월 박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와 부대의 공사계약을 맺으면서 박씨에게 52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됐다. 이후 군 검찰관은 과테말라로 도주한 박씨를 직접 만나 박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해 군사법원에 진술조서를 제출했다. 1·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손씨는 "박씨의 진술조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상고했다.
뇌물공여자
해외도피
진술조서
형사사법공조절차
군검찰관
유죄증거
정수정 기자
2011-07-21
군사·병역
형사일반
대법원, 인천 강화 해병살인사건 조씨 징역15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인천 강화도에서 해병대 '초병'을 살해하고 총기를 탈취한 혐의(군용물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조모씨(36)에 대한 상고심(2008도7754)에서 징역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형법 제54조 내지 59조의 죄에서 말하는 초병은 실제로 일정한 장소의 경계임무에 배치돼 근무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임초근무자뿐만 아니라 동초근무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분초 상황실로부터 포구 초소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야간 항·포구 결박상태와 수제선 이상여부를 확인하며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초병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그러나 사건 범행당시 조씨가 피해자들이 초병으로서 수소에 배치돼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초병살해, 초병상해의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해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12월6일 인천 강화군 길상면 해안도로에서 해병대 대원 2명을 코란도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생선회칼 등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K-2 소총 1정과 실탄, 수류탄 등 무기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해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았다.
해병살인사건
강화도
초병살해
군용물강도살인
군형법
경계임무
임초근무자
동초근무자
류인하 기자
2008-12-19
군사·병역
형사일반
전도봉 전 해병대사령관
대법원 형사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10일 부하장교의 인척으로부터 진급 청탁을 받으면서 부동산을 서로 맞교환하기로 약속,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사령관 전도봉씨(60)에 대한 재상고심(2002도4662) 에서 벌금 5백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다”며 “원심이 교환된 토지의 시가 차이가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씨는 해병대사령관 재직시인 97년7월 자신 소유인 경기안성 땅을 이모 중령 처남 소유의 강화 땅과 교환키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일부무죄를 선고한 2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올 8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백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었다.
부하장교
친인척
진급청탁
전도봉
해병대사령관
정성윤 기자
2002-12-1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