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가 담긴 의약품 종이박스를 개봉해 묶음 채로 알약을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김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8321).
서울 용산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2월 종이박스에 담긴 해열제를 개봉한 뒤 손님에게 5정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은 '누구든지 의약품 등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封緘)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의약품 종이상자를 개봉해 알약 다섯개 한 묶음을 그대로 판매했을 뿐, 묶음을 풀어서 낱개로 판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은 의약품의 효능을 유지하고 변질을 막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 유효기한, 성분, 용법, 용량, 주의사항 등 중요 정보들이 기재돼 있다"며 "김씨가 비록 알약 다섯 개들이 한묶음을 풀지 않고 그대로 판매했더라도 의약품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기재돼있는 종이포장을 개봉해 한 묶음만 판매한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