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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공노’, 노동조합 명칭 사용은 위법
전공노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표자 양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5054). 전공노는 2009년 9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합병해 만들어졌는데 10만여명의 전·현직 공무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전공노는 2010년 2월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는 "전공노에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해직자 82명, 업무총괄자 8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며 반려했다. 검찰은 전공노가 현행법상 인정될 수 없는 공무원 노조임에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며 전공노와 양씨를 기소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7조 3항은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헌법적 제한을 두고 공무원 노조 설립이나 가입에 관해 따로 법률로 정한 취지와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1,2심도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춰 공무원노조로 설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는 노동조합법 제7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전공노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1두6998)을 제기했지만 2014년 4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전공노
노동조합명칭사용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공무원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신고요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신지민
2017-01-09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해직자 조합원 배제' 정부 시정명령 어긴 전교조 유죄 확정
정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해직교사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2도10066). 당시 전교조 위원장을 지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59) 정의당 의원에게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이 이날 함께 확정됐다. 정 의원은 의원직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그 외의 법률 위반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도록 정하고 있다. 전교조와 정 의원은 2010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직 교원과 해고된 이후 구제신청을 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교원만이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건 없이 해고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은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유죄 판결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정부는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서울고법은 21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소송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시정명령
해직자
정진후
전교조
교원노조법
공직선거법
부당해고
홍세미 기자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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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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