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이 보복 등을 우려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피고인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평택지역 폭력조직 부두목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가 형사소송법 제297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62)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진술의 요지를 고지받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이,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장이 반대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는 여전히 반대신문권이 보장되고, 피고인은 증인신문 전에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나 증인이 작성한 진술서 등을 열람·복사하는 방법으로 증언의 취지나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다"며 "형소법 제297조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흡 재판관은 "형소법 제297조가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하므로 입법자는 변호인이 출두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피고인 퇴정시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등의 입법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2009년 9월 양씨는 업무방해와 강요, 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폭력조직 두목 김모씨와 행동대장 심모씨에 대한 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진술한 내용이 자신의 유죄 증거로 활용되자 "김씨와 심씨가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진술이 이뤄진 것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