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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적법한 고소권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488). 관리재산 범죄행위에 법원이 고소권 허가한 경우 독립적으로 고소권 갖는 법정대리인에 해당 된다 행방불명된 B씨의 언니 A(79)씨는 법원이 선임한 B씨(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서 B씨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 13억74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법원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A씨에서 변호사 C씨로 바꿔 임명했다. C씨는 A씨가 새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인 자신에게 공탁금 존재를 알려주거나 인계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고소했다. 1심은 일부 배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C씨에게 고소권이 있는지, 그가 한 고소가 적법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을 고소권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고소권자로 규정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재판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해서는 고소권이 없겠지만,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독립해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의 취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잔류재산을 본인의 이익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이익을 기하고 나아가 잔존배우자와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게 하고 돌아올 부재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관리해 온 재산 전부를 인계하도록 하는 데 있는데, 부재자는 자신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25조 1항과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배임
부재자
재산관리인
법정대리인
박수연 기자
2022-06-16
형사일반
[판결] 보험금 노리고 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유기… '무기징역' 확정
4억여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인면수심의 5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258).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임실군 한 야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아들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다음 시신을 인근에 있던 철제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치사량의 우울증 치료제를 B씨에게 복용시킨 뒤 주거지인 목포에서 160㎞ 떨어진 임실까지 데리고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직접 사인은 둔기로 맞아 생긴 외상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B씨 앞으로 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행방불명된 전 아내 명의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 받기도했다. 검찰은 A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기소했다. 1,2심은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동거녀의 지적장애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범행은 용서 받을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피해자에 대한 보험의 수익자가 모두 동거녀라고 하더라도, 동거녀가 A씨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사실상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B씨가 사망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A씨의 범행동기가 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유족 보호를 위해서라도 A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
둔기
보험금
사체유기
살인
손현수 기자
2020-11-05
형사일반
[판결] "국가, '朴 명예훼손 무죄' 가토 前 지국장에 소송비용 700만원 보상"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50) 전 서울지국장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 보상 소송에서 2년만에 승소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5년 말 무죄가 확정되자 이듬해 3월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데 들어간 변호사 비용 등을 보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가토 전 지국장이 "재판 출석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데 쓴 항공료와 변호사 비용 등 1900만원을 보상하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 보상 소송(2016코59)에서 "국가는 가토 전 지국장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는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 보상을 청구하면 자신이 그동안 공판준비 및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데 든 교통비 등 여비와 일당, 변호인 선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변호인 선임료는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소송비용보상은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됐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피고인도 청구할 수 있다. 구속 피고인은 구금일수에 따른 형사보상과 함께 소송비용보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12월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가토 전 지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가토 전 지국장도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적인 허위 기사임이 분명하지만, 언론이 가지는 공직자에 대한 비판 기능은 국내외 언론에 차별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검사가 기소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가토 전 지국장의 행위가 타당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조롱하고 한국을 희화화하는 내용을 작성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가토 전 지국장을 꾸짖기도 했다.
무죄
명예훼손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이순규 기자
2018-02-21
언론사건
형사일반
[판결] '박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산케이 前지국장 무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1172).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이며,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언급된 정윤회씨의 당시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진술을 종합할 때 대통령과 정윤회씨는 함께 있지 않았다"며 "두 사람이 특별한 사이라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가토 전 지국장은 외신기자로서 국내기자들과 같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이긴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확인의무가 면제될 순 없다"며 "오랜 경력을 가진 가토 전 지국장이 기사를 쓸 때 소문이 거짓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공인으로서의 대통령과 사인인 개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며 "문제가 된 소문의 내용은 부적절하지만 공적 관심사안이고 대통령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보긴 어렵다"면서도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소문내용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으므로 사인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정윤회씨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행적은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하며 최인접국가인 일본과 일본국민에게도 마찬가지"라며 "기사를 작성한 주된 목적이 대한민국의 정치사안을 전달하려 한 것이고, 보도하려 했던 중심대상은 대통령이지 대한민국의 일반인이 아니므로 사인으로서의 박근혜와 정윤회씨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검사가 기소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가토 전 지국장의 행위가 타당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조롱하고 한국을 희화화하는 내용을 작성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 이상 헌법상 권리인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보장돼야 한다"며 "외신 기자의 언론 자유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산케이신문
박근혜
명예훼손
언론의자유
정윤회
세월호참사
안대용 기자
2015-12-18
형사일반
'시신없는 살인' 정황증거 따라 엇갈린 운명
대법원이 23일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두 사건 중 한 사건의 피고인은 유죄, 다른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확정했다. 모두 가장 중요한 증거인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의 범죄가 확실하다고 볼 정황 증거 유무가 유무죄 판단을 갈랐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등 정황 뒷받침되면 유죄 인정=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2000년 11월 회사 사장 강모(당시 40세)씨를 다른 직원들과 짜고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58)씨의 상고심(2012도6405)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경우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신빙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김씨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에는 같이 범행을 저지른 서모씨 등 2명에게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최동렬 부장판사)도 지난달 19일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동업자를 땅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징역 13년을 선고했다(2012고합360).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는 피해자가 사라졌음에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등 행동과 정황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2008년 대법원이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2792)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취지도 마찬가지다. 당시 A씨 부부가 살던 아파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A씨의 아내가 실종 당일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고, 이틀 뒤 새벽에는 A씨가 집에서 쓰레기 봉투 5개를 들고나와 승용차에 싣고 어딘가로 가는 모습이 찍히는 등 정황증거가 인정됐다. ◇피고인 혐의 부인하고 정황증거 없으면 무죄=하지만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정황증거가 불충분할 때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3부는 이날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시인 M(37)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M씨는 2010년 5월 동료인 B(50)씨를 살해한 뒤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내다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 모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피를 흘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옷과 가방이 없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누군가에게 납치됐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8년 3월 대법원이 동거생활을 반대하던 동거녀의 언니를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한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0754)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사건도 같은 입장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추가적·선결적으로 증명돼야 하고,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신없는살인
정황증거
살해동기
범행자백
혐의부인
좌영길 기자
2012-08-27
형사일반
'시신없는 살인사건' 엇갈린 판결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한 두 건의 살인사건에서 한건은 유죄가 한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2000년 11월 회사 사장 강모(당시 40세)씨를 다른 직원들과 짜고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58)씨의 상고심(2012도6405)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경우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신빙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김씨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위암 말기로 죽음을 앞둔 양모씨가 "김씨 등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강씨를 살해한 뒤 매장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강씨는 양씨가 양심 고백을 하기 전에는 실종된 것으로 처리돼 있었다. 양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곧 숨을 거뒀다. 하지만 그가 지목한 시신 유기 장소에서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다. 살인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시신이 없는 상황 탓에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1심은 "김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공범들의 진술과도 모순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와 보험금 문제로 다투는 등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어 살해 동기를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씨의 범행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경남 함안군 모 회사 기숙사에 같은 동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체류자 M(37)씨의 상고심(2011도9180)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M씨는 2010년 5월 동료인 A(50)씨를 살해한 뒤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내다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아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법정공방이 펼쳐졌다. 1심과 2심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피를 흘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옷과 가방이 없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누군가에 납치됐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행방불명됐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속단할 수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면허 운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시신없는살인
자백
신빙성
암매장
시신유기
방글라데시
불법체류자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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