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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공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고(故)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원외재판부(제주) 형사3부(재판장 이재신 고법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7). 앞서 대법원은 징역 12년에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제보 진술 중 주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럼에도 A 씨는 허위 진술을 한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채 계속 진술을 번복했다"며 "A 씨의 제보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나 구체적 정황도 존재하지 않고, 특히 A 씨는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됐으므로 A 씨의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하기 위해선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해 행위자 각자의 지위와 역할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는데 행위 실행에 대한 A 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구체적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A 씨의 제보 진술 일부에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제보 진술의 취지는 '상해를 공모했는데 일이 잘못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인바, 제보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 부분만 그 신빙성을 배척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증거에 따라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범행 현장의 상황 등 정황증거만을 종합해 A 씨에 대한 살인의 고의 및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거리에서 고(故) 이승용 변호사가 자신의 차량에서 칼로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이 사건은 A 씨가 2019년 10월에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보하면서 반전을 맞았다. A 씨는 "조폭 두목 백모 씨가 이 변호사를 혼내주라는 지시를 해 친구인 손모 씨와 상의해 준비했다. 상해만 가하려고 했는데 손 씨가 혼자 실행하다가 일이 잘못 돼 피해자가 사망했고, 손 씨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다가 자살했다"고 제보했다. 손 씨는 이미 2014년 8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A 씨는 자신의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이 같이 제보한 것이었는데, 검찰은 A 씨가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됨으로써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 A 씨를 살인 공범으로 기소했다. 1심은 A 씨의 제보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지만 신빙성이 인정되는 제보 진술과 나머지 증거만으로 A 씨의 살인의 고의 및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범행 현장 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내용·정도, 부검감정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손 씨의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 제보진술의 내용, 손 씨의 실행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A 씨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 및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 씨의 제보 진술이 주요 부분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밝혀졌고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한 다른 추가 증거·근거가 충분히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고 범행 현장 상황 등 정황증거만을 종합해 손모씨와 A 씨의의 살인 고의 및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사주했다는 조폭 두목 백 씨는 당시 실형이 확정돼 수감중이어서 A씨 자백진술과 명백히 배치돼 믿을 수 없다"며 "직접실행자인 손 씨의 도피에 관한 부분도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계속할 뿐 언제 어떻게 도피시켰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기능적행위지배
공모
살인
한수현 기자
2023-07-26
형사일반
[판결] 피고인이 착오로 항소취하서 제출했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뒤, 뒤늦게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취하서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하면 재판절차가 종료된다는 착오로 인해 항소취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절차 종료를 위해 피고인 스스로 항소취하를 한 것이므로 항소취하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피고인 스스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4109). A 씨는 2022년 12월 7일 1심 선고를 받았는데,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이틀 뒤인 12월 9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2심은 "A 씨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항소취하서만 제출한 이상 적법한 항소 취하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A 씨의 변호인이 2023년 2월 17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을 항소장 제출로 보더라도, 7일의 항소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어서 A 씨의 항소는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심리 결과 A 씨의 변호인은 항소제기기간 내인 12월 7일(1심 선고일)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날도 12월 9일이 아니었다. A 씨는 자신이 수감 중이던 부산구치소장에게 12월 8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론을 뒤집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취하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했을 것이 요구된다"며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 씨가 재판절차 종료를 위해 스스로 항소취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항소취하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항소를 취하한 이상,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 씨의 항소취하는 유효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의 항소취하로 항소권이 소멸된 이상 원심이 A 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취하
착오
항소취하서
안재명 기자
2023-06-27
형사일반
[판결] 부부싸움 뒤 부모와 함께 돌아와 현관문 부수고 집에 들어간 남편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막고 있는 경우 출입이 막힌 공동거주자는 물론 그와 함께 해당 거주지에 들어간 외부인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아내 B씨와 부부싸움을 한 뒤 한 달여간 집을 나갔다가 자신의 부모인 C씨, D씨와 동행해 집으로 돌아왔다. A씨와 A씨의 부모는 당시 집을 보고 있던 B씨의 여동생(처제)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거절하자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C씨에게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와 D씨에게 적용된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 C씨에게 벌금 200만원, D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A씨에게 적용된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의 공동재물손괴 혐의와 C,D씨에게 적용됐던 혐의들은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는 1심보다 낮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A씨의 부모인 C,D씨의 공동주거침입 혐의도 무죄 취지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6085). 재판부는 "주거침입죄는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에 침입해야 성립하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공동거주자 상호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해 공동생활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에 맞춰 공동생활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 장소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해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금지하는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인에게도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해 A씨의 부모에게도 주거침입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은 세 사람을 모두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공동주거는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주거지인 동시에 다른 공동거주자의 주거지이기도 하다"면서 "공동거주자 일방이 그의 출입을 금지한 다른 거주자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이는 공동주거를 이용하는 보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없고 다른 공동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주거의 이용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동생활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구성원들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주거침입죄의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며 "외부인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출입금지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제압한 경우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았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공동주거관계의 취지와 특성, 공동거주자 상호간에 용인한 의사, 공동주거관계에서의 사회적 한계 등을 고려해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부싸움
주거침입
주거침입죄
부모
박수연 기자
2021-09-09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 성관계 동의했어도 '위계 간음죄'
거짓말로 아동·청소년을 속여 성관계에 동의하게 만들고 미성년자를 간음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성관계를 맺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속였을 뿐 성관계 자체는 미성년자의 동의하에 맺은 경우라도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말하는 위계는 성관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9436). 30대 남성인 A씨는 2014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당시 14세·여)양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고 속이고 온라인 상에서 사귀었다. A씨는 2014년 8월 B양에게 '사실은 나를 스토킹하는 여성이 있는데, 나에게 집착해서 너무 힘들고 죽고 싶다. 우리 그냥 헤어질까'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스토킹하는 여성을 떼어내려면 (네가) 나의 선배와 성관계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B양은 A씨와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제안을 승낙했고, A씨는 마치 자신이 그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B양과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 검찰은 "A씨가 위계로 미성년자인 B양을 간음했다"며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A씨의 행위를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행위자(A씨)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B양)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계에 의한 간음죄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나이, 성장과정, 환경, 지능 내지 정신기능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양은 A씨에게 속아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B양이 오인한 상황은 간음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이를 자발적이고 진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1,2심은 "B씨는 A씨를 좋아하는 마음에 A씨가 요구하는대로 '선배'와 성관계할 것을 승낙했다"며 "스스로 성관계에 응했고 거부하지 않았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오인·착각·부지의 대상을 간음행위 자체 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다른 조건에 한정하지 않고,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대상으로 확장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간음죄
미성년자
성관계
손현수 기자
2020-08-27
형사일반
[판결] '공시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항소심도 "무죄"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1527). 재판부는 "김 의장이 허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가 제출된 사실 자체를 인식했거나, 인식을 넘어 이러한 사정을 용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한 부분이 무죄가 나올 경우 예비적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벌규정은 행위자 뿐 아니라 업무의 주체인 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카오 대표자 또는 실제 자료 제출 업무를 한 직원이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제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김 의장에게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공정거래법
박수연 기자
2019-11-08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 "빌린 땅에 불법 건축… 땅 소유주도 책임 있다"
토지 임차인이 빌린 땅에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면 땅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6남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2014노2637). B씨 부부는 2011년 12월 경기도 구리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A씨 6남매 소유의 땅 119㎡와 151㎡를 보증금 4억5000만원에 월 임차료 3300만원에 빌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씨 부부는 2013년 5월 관할관청의 허가도 없이 쇼핑몰을 짓기 위해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했다. 이를 적발한 구리시는 땅주인인 A씨 6남매에게 2차례에 걸쳐 시정·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후 B씨 부부는 151㎡ 부분은 원상복구했지만 나머지 공사는 그대로 진행해 건축물을 완성했다. 이에 구리시는 토지 소유주인 A씨 6남매를 고발했고, A씨 남매들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1항과 1호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 중지 또는 건축물 철거와 폐쇄 등 필요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콘크리트 공사만 진행 중인 공작물은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어 토지와 별개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며 "땅 주인인 피고인들이 토지 임차인인 A씨 부부의 위반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상대방인 '위반행위에 이용되는 공작물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타설된 콘크리트 부분을 독립된 건축물로 보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1항의 입법취지가 토지 소유주에게도 불법건축물 철거를 명할 수 있게 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토지 소유자도 시정명령의 상대방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6남매는 토지의 소유자일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인 콘크리트 타설 부분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차인
불법건축물
땅소유주
개발제한구역
원상복구
콘크리트타설
시정명령
이장호 기자
2015-10-27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고발없이 기소 못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공동행위'를 한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이들 기업을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판결이다. 이 판결로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간의 권한다툼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양 기관이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없이 (주)H석유화학 등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상고심(☞2008도4762)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사건은 2007년6월 공정위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에 관한 가격을 담함한 업체 10곳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리면서 1, 2순위로 자진신고를 한 H석유화학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면제하고 나머지 8개 업체만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당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공정위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며 고발되지 않은 H석유화학 등 두개 업체를 별도로 기소했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공정위사건에 유추적용할 수 없고 공정위의 고발없는 기소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문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공정위 고발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법위반 행위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고발을 한 경우 그 효력이 나머지 법위반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공정위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이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해석한 경우에 해당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위의 고발권행사가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가담정도가 중한 자가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인 관계로 형사고발이 면제됨으로써 가담정도가 경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및 입법자의 입법형성에 관한 재량권을 존중해야 하는 점, 법이 검찰총장의 공정위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명시하고 있는 등 전속고발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점 등에 비춰보면 공정위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피고인들에 대해 공소기각판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71조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 일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범죄 중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전속고발권 제도가 공정위에 지나치게 폭넓은 재량권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킨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실제 지난 2008년8월에는 검찰이 공정위가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은 하지 않은 채 종결한 입찰담합사건을 별도로 수사해 형법상 입찰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한 일도 있었다. 당시 공정위는 사건이 '전속고발권'과 관련한 양 기관의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검찰은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현행 법률을 이용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기업담합사건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1차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지만 검찰이 제보를 받거나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소제기를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측면이 있는 만큼 카르텔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고소불가분의원칙
자진신고
독점거래
고발권행사
전속고발권
정수정 기자
2010-10-14
기업법무
형사일반
지정할인율보다 덤핑판매했더라도 재산상 이익 발생해야 배임 해당
회사에서 정한 할인율을 어기고 더 낮은 가격으로 덤핑판매를 했어도 곧바로 업무상 배임·횡령죄를 인정해서는 안되고 실제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따져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김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345)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해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덤핑판매로 인해 제3자인 거래처에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정한 할인율 제한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했다면 지정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과 실제 판매시 적용된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의 차액 상당을 거래처가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판매행위로 인해 제3자인 거래처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따져봤어야 함에도 피해회사가 정한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과 그보다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 판매가격의 차액 상당이 거래처의 재산상 이익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할인율
덤핑판매
재산상이익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정수정 기자
2010-06-16
형사일반
단속피하려 번호판에 스프레이 분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안된다
과속카메라에 단속되지 않을 목적으로 차량번호판에 불빛을 반사시키는 스프레이를 뿌린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프레이 판매업자 윤모(48)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7도8024)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단속업무를 피해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공무원의 불충분한 감시·단속에 기인한 것이지 행위자 등의 위계에 의해 공무원의 직무가 방해됐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만으로는 경찰공무원의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는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위계를 사용해 업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제품을 차량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김모씨 등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피고인들의 행위 역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방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윤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차량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히더라도 번호판이 빛에 반사돼 인식하지 못하게 해주는 스프레이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스프레이를 살포해 번호판의 식별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사전에 과속행위의 증거를 은닉하는 행위에 해당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과속카메라
차량번호판
스프레이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동차관리법
식별불가
류인하 기자
2010-05-03
형사일반
교도소내에 담배 밀반입, 위계공무집행방해 안돼
교도소에 담배를 숨겨 반입했다면 교도소 금지규정 위반일 뿐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38)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065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약 어떤 행위가 공무원이 충분히 감시·단속하더라도 발견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해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공무원의 불충분한 감시 등에 기인한 것이지 행위자 등의 위계에 의해 공무원의 직무가 방해됐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교도소 내 반입금지 물품인 담배가루를 교도소에 반입시킨 행위는 담당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해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로 말미암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교도관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임씨 등은 지난 2007년12월 마약사범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유모씨로부터 담배를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본업자 등과 공모해 양장본 책표지 안쪽을 도려낸 뒤 담뱃가루를 넣고 마분지를 붙여 제본하는 방식으로 교도소에 몰래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모두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해 규율위반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교도소
담배
밀반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반입금지물품
류인하 기자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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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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