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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보사 허위성분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들, 2심도 무죄…일부 청탁 유죄
국내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소개됐던 '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코오롱생명 임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고법판사)는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 임상개발팀장 조모씨에 대해선 일부 뇌물공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더해 일부 부정처사 부분도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1노481). 앞서 1심은 조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었다. 조 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2014년 7월 및 2015년 8월께 170여만 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코오롱 측은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생명윤리법 개정 방향이 기재된 식약처 내부 문서를 입수할 동기가 있었다"며 "만약 향응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 문서를 식약처 공무원이 조 씨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보사 개발 및 품목허가 과정에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식약처 공무원에게 170만 원 이상을 청탁 명목으로 제공했다"며 "죄책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청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1회당 뇌물공여 가액도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혐의에 대해선 1심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증거를 종합하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잠재적 종양원성이 있다는 사실을 (식약처에) 고지했고, 식약처 공무원들도 특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원천적으로 배제해 그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방사선 조사를 권유해 실시했다"며 "종양원성에 대해 식약처 공무원이 인지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식약처가 인보사에 대해 품목 허가를 안 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인보사가 FDA로부터 CH(Clinical hold·임상 중단 명령으로 공적 규제를 뜻함)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지만, 평가위원들은 CH 발령 및 그 해제 조건인 임상 3상 시료생산조차 못한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구개발비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평가위원들이 CH 발령 및 해제사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FDA에 보고 및 검토 내지 승인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동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수십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수령했다는 혐의와 '인보사 케이주' 소개책자 제작 당시 과장·거짓 광고를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판단한 1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 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약처는 2019년 4월 인보사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고, 바로 다음 달 인보사 허가취소를 한 뒤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조 씨와 김 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각각 2019년 12월과 2020년 2월 기소됐다. 이들은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와 허위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서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해 정부 사업보조금 82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약처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한편, 현재 서울고법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코오롱 법인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뇌물
식약처
인보사
청탁
코오롱생명
한수현 기자
2023-10-18
형사일반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민걸 前 부장판사, 항소심서 벌금 1500만원
양승태 코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민걸(61·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함께 기소된 이규진(60·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도 1심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노546). 앞서 1심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16년 10월~11월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과 매립지 귀속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전 위원의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혐의와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관련 광주지법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통진당 국회의원의 행정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법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의 공정 내지 적정에 대한 요청을 함께 고려해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 소송절차에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시처리중요사건예규나 장기미제사건관리예규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이 인정될 경우 법관의 모든 재판절차에 관한 상시적인 감독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필요로 할 것으로, 이 같은 조직과 체계는 헌법이 천명하는 사법권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재판권에 대한 사법행정권의 상시적인 감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 전 위원의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재판 개입을 직권남용죄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판단했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재판사무 행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이 전 실장에 대해선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방창현(49·28기)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상철(65·12기) 전 서울고법원장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자신이 담당하던 통합진보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 등을 선고 전에 누설한 혐의를, 심 전 원장은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특정 재판부가 맡도록 배당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건 배당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문건을 무단 유출하고 재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6·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과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19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조의연(55·24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성창호(49·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 서울서부지법원장 재직 때 법원 내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2·15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역시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개입 혐의로 헌정사상 첫 법관탄핵심판에 소추됐던 임성근(58·17기) 전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고, 현재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74·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5·12기)·고영한(67·11기) 전 법원행정처장 및 임종헌(62·16기) 전 차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승태
이규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한수현 기자
2022-01-27
형사일반
[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 대법원, 직권남용죄 판단기준 제시
대법원이 박근혜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요건 중 '상급자의 직권남용 행위'와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 수행'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단계별로 각각 따져 두 요건 모두 충족할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에 대해 엄격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직권남용 지시를 받았더라도 하급자의 업무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법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2236).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였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성립여부를 '직권의 남용'과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 등 두 단계로 나눠 이를 모두 충족해야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판결문 다운로드 그러면서 우선 김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이 문체부 공무원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에게 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문수석, 문체부 장관 등의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실장 등이 이같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지시를 해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진행 절차를 중단하는 행위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지원배제 업무에 용이하도록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행위 △배제대상자를 안건에서 제외하여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보류하는 행위 △지원배제를 위한 명분을 발굴하는 행위 △지원배제를 위해 새로운 기준을 발굴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 사업을 재공고하는 행위 △심의위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지시에 따라 지원금 삭감 의안을 상정하는 행위 △상영불가 통보 행위 등을 하게 한 것은 모두 위원들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율적인 절차진행과 운영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에 위배되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외에도 항소심에서 직권남용죄로 인정한 △이미 작성된 명단을 송부하는 행위나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의무 없는 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결과'로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만,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성립요건"이라며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했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협조하는 등 요청에 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무원이) 법령 등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블랙리스트 대상들에게 지원을 배제·중단한 행위는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율적인 절차진행과 운영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의무 없는 일'에 해당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만, 이미 작성된 명단을 송부하거나 공모사업 진행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행위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법령 등 위반 여부를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이 청와대 문건을 특별검사에게 제공하고 특별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것은 직무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원심은 이같은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으므로 잘못이 있다"는 무죄 취지의 별개의견을 냈다. 박상옥 대법관 역시 "피고인들의 지시가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무죄 취지의 별개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은 물론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직권남용죄가 핵심 쟁점인 주요 사건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승태 코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사건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판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것인데, 이번 판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판사들이 수행한 업무가 관련 법령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더라도, 판사들이 수행한 업무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소송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주요사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판사 불법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명단 작성 지시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압박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 사건 개입 △법원 공보관실 예산 불법 유용 등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사건에서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은 각각 다른 기관이고 연도별 사업도 다르므로 원심이 인정한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 지원배제, 도서 관련 지원배제 부분을 포괄일죄로 인정했는데,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사이 및 각 연도별 사업 사이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퇴임한 이후에는 '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포괄일죄와 공동정범에 대한 부분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 전 비서실장이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은 김 전 실장의 형량을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조 전 장관에게는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게 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정무수석실 역할인데, 그가 이런 역할을 인식하고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580377726412_184846.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김기춘
조윤선
손현수 기자
2020-01-30
형사일반
[판결]'돈 봉투 만찬 논란' 이영렬 전 지검장,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정에 선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608). 이 전 지검장은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 1호 검사장'이라는 불명예는 벗게 됐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기소한 지 나흘 만인 지난 4월 21일 특수본 간부 6명, 안태근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함께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당시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주고 9만5000원의 밥값을 내줘 1인당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규정상 밥값과 격려금(돈봉투)의 위법성을 각각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기회에 여러 종류의 금품이 제공·수수되었고 각 금품이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된 금품의 종류나 제공 형태 등에 따라 각 금품별로 예외사유를 따져 수수금지 금품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금품이 음식물과 금전(돈봉투)으로 구별되고, 식대와 격려금은 자금 원천과 예산상의 적용범위가 다를뿐만 아니라 다투어지는 예외사유도 차이가 있으므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밥값에 대해 '선배 검사로서 특수본을 지원한 법무부 후배 검사를 격려하려고 밥을 산 것이어서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 전 지검장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으로서 수사 결과 발표 후 후배인 특수본 간부들에게 만찬 일정을 통지하고 당시 안 검찰국장에게 검찰국 후배 과장들과 함께 만찬에 참석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 전 지검장은 만찬에서 '장관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검찰국 과장들도 업무로 고생이 많다. 과 검사들과 식사나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100만원씩이 든 돈 봉투 2개를 검찰국 과장들에게 건넸는데, 과장들은 만찬이 끝날 무렵 특수본 간부에게 봉투들 돌려주었고 이를 받은 특수본 간부가 며칠 후 이 전 지검장을 찾아가 봉투를 반환하려 했지만 이 전 지검장은 '소속 형사부 수사비로 사용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만찬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 계획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의 협업, 검찰 개혁과 같은 검찰 내외의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공적인 모임이었다"며 "이 전 지검장 측이 식대를 일괄해 지불했는데 이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인 상급공직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음식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만찬이 후배 검사들을 격려할 목적도 있었던 만큼 식사 제공은 상급 공직자가 격려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선배 검사로서 만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오래된 관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청탁금지법은 '상급 공직자'의 개념에 관해 해석 준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 죄형법정주의상 엄격해석의 원칙(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상급'의 사전적 의미, 다수의 법령에 나타난 유사 용어의 사용례 등에 비춰볼 때 동일한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직무에 관해 명령·복종관계에 있어야만 이같은 예외 사유의 '상급 공직자, 하급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1~2년 주기로 전보나 겸직 등 인사이동을 하고 있고,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인데 법무부 근무 검사들은 일선 검찰청 검사로 겸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법무부 검찰국의 업무는 일반적인 검찰 업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다 돈 봉투를 받은 검찰국 과장들도 이 전 지검장을 직무상 상급자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따라서 돈 봉투를 받은 검찰국 과장들도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으므로, 이 전 지검장과의 관계에서 상급 공직자와 하급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문제의 100만원짜리 돈봉투들에 대해서는 행정벌인 과태료 적용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00만원 이하 금액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 전 지검장은 앞서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검찰을 지휘하다가 이렇게 피고인이 돼 검찰과 법리를 다투고 있는 모습이 참담하다"며 "재판부가 헌법 정신에 입각한 올바른 법 적용이 무엇인지 일깨워줬으면 하는 게 마지막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을 일단락 짓고, 업무 연장선상에서 회식과 격려를 베푼 것"이라며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고 역대 지검장들 역시 늘 해왔던 일일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무죄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면서 만난 기자들에게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도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이번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다음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15일 한 언론이 만찬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법무부와 검찰은 처음엔 "관행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5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자 법무부는 22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감찰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6월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해 두 사람에게 각각 109만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검사가 적발돼 기소된 것은 이 전 지검장이 처음이었다. 법무부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같은 달 23일 법령위반·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이 전 지검장을 면직 처분했다. 면직은 공무원을 일정한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의 중징계다. 검사가 면직되면 2014년 5월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2년 동안 변호사등록을 할 수 없다. 이 전 지검장은 면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상태다. 한편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는 조 재판장을 비난하는 글이 무더기로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조 재판장이 지난 1월 특검이 청구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적폐 판사가 또 적폐 판결을 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뒤 정치권과 일부 네티즌들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마다 '적폐' 운운하며 도를 넘는 비난을 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금품
국정농단
돈봉투
청탁금지법
이순규 기자
2017-12-08
형사일반
집행정지처분 근거로 교부받은 임시운전증명서, 행정소송 취하하면 곧 바로 효력 상실
음주운전을 했다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가 행정소송을 내고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소송을 취하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되살아나기 때문에 무면허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면허취소처분, 즉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취하하면 집행정지를 취소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효력을 잃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면허없이 운전하던 중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된 윤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397)에서 음주측정 혐의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므로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돼 계속 중임을 요건으로 한다"며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돼 소송이 계속되지 않으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효력이 소멸돼 별도의 취소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당초의 행정처분의 효력은 그 집행정지결정 효력의 소멸과 동시에 당연히 부활한다"고 밝혔다. 윤씨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은 2010년 7월 20일 본안소송이 소취하로 종료됨으로써 그 효력이 소멸됐고, 그 결과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부활해 그 시기에 윤씨는 무면허 상태가 됐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윤씨가 보유하고 있는 임시운전 증명서는 집행정지결정을 이유로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이 회복된 종전 운전면허에 관한 운전면허에 갈음해 발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부활해 종전 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함께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윤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윤씨는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를 근거로 경찰로부터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은 윤씨는 다음해인 2010년 7월 다시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윤씨는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 전인 같은해 8월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해 기소됐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임시운전증명서
좌영길 기자
2013-07-26
형사일반
재심위해 사건소개 브로커를 위증으로 허위고소, 양심없는 변호사에 집유선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사사건의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그 형사사건의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무고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송혜정 판사는 지난 18일 브로커 정모씨를 위증으로 허위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8고단165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에서 정씨의 증언이 달라 이를 명확히 밝혀 달라는 취지이므로 자신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으로 그 실체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고소에 의해 정씨의 일부 위증혐의가 인정돼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는 하였으나, 변호사법위반사건의 핵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갖고 다시 정씨를 위증으로 고소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브로커 정씨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알선 대가로 정씨에게 금품을 제공, 2005년3월10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변호사의 사건알선 대가지급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의 징계결정을 내리자 김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행정소송에서 김 변호사에게 유리한 허위증언을 했으며, 김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형사재판의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정씨를 위증으로 고소했다.
증인
위증죄
형사사건
허위고소
브로커
허위증언
2010-02-24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병·의원에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무더기 벌금형
자사 의약품의 랜딩비(약품채택비) 등의 명목으로 병·의원에 물품·현금 지원은 물론 골프·관광 등 접대를 해온 제약사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지난 23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 등 3개 제약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2008고정5669).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 중외제약은 1억원, 녹십자는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미약품 등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공정거래위의 승인을 얻어 제정된 '보험용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의 과장금 부과가 행정소송 결과 취소됐어도 이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일 뿐 제약사들의 행위가 적법했음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2006년을 기준으로 국민 전체 약제비가 총 진료비의 29.4%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약제비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음을 고려하면 제약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에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제 제약업계의 6위권 이내의 기업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미약품은 2003년 병·의원에 4,000여만원의 물품·현금 지원 등을 하고 2002년과 2004년에 걸쳐 1억6,000여만원의 골프·관광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중외제약은 매출할인을 통해 2004년과 2006년에 걸쳐 2억여원의 지원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녹십자는 900여만원의 골프 및 유흥비 접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약품채택비
랜딩비
리베이트
제약사
한미약품
중외제약
녹십자
매출할인
접대
이환춘 기자
2009-07-28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법원 '외환은행 헐값매각의혹' 변양호씨 무죄
'외환은행 헐값매각의혹'과 관련 변양호 전 재정경재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4일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저가에 넘겨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 전 국장에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06고합1295).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형사적으로 배임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결론일 뿐 향후 론스타에 대한 인수자격 부여는 행정소송절차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측의 공소장 변경신청과 변론재개신청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변론이 종결된 후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반드시 받아줄 필요는 없다”며 “다만 변경 공소사실의 주요내용들은 거의 다 심리에 감안됐다”며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외환은행은 대규모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로 인한 경영권이전이 불가피했다”며 “공적자금 투입은행이 아니므로 공개경쟁절차로 매각할 의무가 없었고 더 나은 투자자를 물색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다른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제한적 경쟁입찰로 표현할 수 있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협상절차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낮게 측정된 점 등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배임의 혐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가격을 고의로 낮추기 위해 배임의 의사로서 BIS 산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은 검사가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됐다. 앞서 10일 열린 변 전 국장의 외환은행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 2~3차례 더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구형을 거부한 채 퇴정했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변양호
금융정책국장
결심공판
배임죄
론스타
엄자현 기자
2008-11-2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형사입건처분은 행정소송 대상 안돼
형사입건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9일 촛불시위에 참가했다가 불구속 입건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광중 변호사와 이재정 변호사가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형사입건한 것은 위법하다”며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형사입건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4309)에서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 등은 6월초 촛불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다 경찰의 시위대 무력진압과정에서 체포돼 용산경찰서로 연행된 후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김 변호사는 “형사입건처분이 되면 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에 송치돼 기소든 불기소든 판단을 받게 되는 등 형사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입건처분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형사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장치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볼 것”이라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형사입건처분
행정소송
촛불시위
불구속입건
민변
김광중변호사
이재정변호사
엄자현 기자
2008-11-2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형사입건'도 행정쟁송 대상될 수 있나
촛불시위에 참가했다가 불구속입건된 변호사 2명이 "경찰의 형사입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법조계에서는 '형사입건처분이 과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법조인들은 대체로 행정소송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실무가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김모(31)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2명은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형사입건한 것은 위법하다"며 형사입건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4309)을 냈다. 이들은 6월초 촛불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다 경찰의 시위대 무력진압과정에서 체포돼 용산경찰서로 연행됐었다. 김 변호사 등은 소장에서 "우리는 시위현장에서 경찰 및 시위대간에 벌어지는 폭행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침해감시단 자격으로 현장에 있었던 것"이라며 "감시단임을 알리는 노란띠를 두르고 수차례 시위대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현장에서 체포돼 집시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형사입건이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고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되는 등 형사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만큼 형사입건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는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형사입건'과 같은 형사절차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툰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등의 대상이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으로의 외형을 갖춰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나 무효의 확인을 구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근거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에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서울의 모 대학교수는 "검찰청의 처분도 넓게 보면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 가능해보인다"면서도 "기존의 이론이나 판례에 의하면 형사절차에서 일어나는 것은 형사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형사입건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형사입건은 '수사의 개시'라는 행정기관의 내부행위이므로 아직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상황을 적발해 결재권자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해달라'는 기안을 올린 경우 아직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반면 형사입건이 되면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사실상 불이익이 생기므로 행정행위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또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 가능성이 커 귀추가 주목된다. 헌재는 그동안 공권력 행사에 대해 유연한 판단을 해왔으므로 입건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형사입건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법원이 헌재의 이같은 추세를 반영해 정책적 판단을 내리기를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다른 대학교수는 "형사입건이 되면 수사대상이 되고 결국 기소나 무혐의 처리된다"며 "기소가 되는 경우 범죄의 혐의가 있음이 밝혀진 것이 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되고 무혐의로 판명나도 형사보상이라든지 민사적으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범죄의 혐의도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형사입건이 되고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나 불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이나 특별법에 의해 다툴 수 있고 사실상 불이익을 받아도 명예훼손 등 기타 불복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입건이란 범죄관련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내부절차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입건은 기소나 불기소 등 수사기관에서 하는 종국처분을 하기 위한 중간처분 혹은 내부행위에 해당하고 입건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적 행위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입건 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될 수도 있지만 소환 불응자가 모두 체포되는 것은 아니고 설사 체포돼도 법원의 영장발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다 체포적부심 등 다른 구제수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입건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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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참가
박수연 기자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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