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라도 그 처분의 근거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해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28일 고광천씨(52·안양교도소 재감중)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소내용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9두11264)에서 고씨의 상고를 기각, 소를 각하한 1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고 피의자 및 피고인은 수사의 적법성 및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따로 마련돼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를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씨는 목포지청 검사가 97년6월 자신을 사기 등으로 기소한 공소사실은 수사검사가 허위로 기재한 것이고 담당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허위인 점을 알지 못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내용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냈었다. 고씨는 97년12월 목포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