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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상 시정보완 명령 공무원이 구두로 한 고지, 행정절차 위반으로 무효
소방법상 시정보완명령을 소방공무원이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1109)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고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해 행해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방공무원이 최씨에게 행정처분인 시정보완명령을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시정보완명령은 당연무효"라며 "시정보완명령이 무효인 만큼 최씨에게 의무위반이 생기지 않으므로 최씨가 시정보완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소방시설불량사항을 완비·개수하도록 한 시정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도 "소방공무원이 직접 최씨의 사무실을 방문해 지적사항을 알려주고 보완할 것을 통보했으므로 시정보완명령서를 직접 송달받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시정보완명령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전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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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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