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가 붙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중국 교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교포 황모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8노1471).
재판부는 "피해자가 갑자기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심리적 고통 속에 살아가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황씨는 쓰러진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나 중국으로 도망을 갔다"고 밝혔다.
다만 "다툼이 벌어진 후 피해자가 각목을 들고 황씨를 위협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도주하긴 했으나 다음 날 귀국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해야 한다"면서 "1심의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범위인 7~12년보다 높아 권고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4시 27분께 서울 대림역 인근 골목에서 술에 취한 채 은행에 들어갔다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앞에서 중국 교포 A씨와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을 벌였다. A씨가 각목을 들고 위협하자 흉기로 A씨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의붓아버지 집으로 이동해 인근 하수구에 범행도구를 버린 뒤 사건 약 8시간 만에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어머니를 통한 경찰의 설득 끝에 이튿날 자진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