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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구 도시철도 입찰담합, 3개 건설사 벌금형 확정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등 3개 건설사에 수천만원대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에 벌금 7000만원을, 대림산업에 벌금 5000만원을,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411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3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포스코건설 등 8개 업체를 고발하고, 이들을 포함해 12개 업체에 과징금 401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검찰은 2014년 4월 포스코건설 등 5개 건설사가 2008년 중순부터 각사 영업부장 모임을 갖고, 3호선 건설사업 경쟁사들의 공구 입찰 참여가 겹치지 않도록 담합한 혐의로 기소했다. 건설사들이 대구시가 8개 공구를 동시에 발주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대형건설사 여러 곳이 동일 공구에 동시에 입찰 참여할 경우 낙찰가가 낮아지는 데다 탈락 시 발생하는 손실을 막기 위해 입찰 희망 공구를 사전에 파악했다는 것이다. 포스코 최고 7000만원 ‘현대개발’은 3000만원 1심은 "진술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담합을 모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포스코건설 등 5개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은 모임을 통해 다른 건설사들과 공구를 분할한다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들이 모임에서 다른 사업자들과 희망 공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나아가 공구를 분할 받은 행위는 단순한 정보교환의 수준을 넘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공동행위는 해당 공구에 관해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를 사전에 할당함으로써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여 공정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갖고 있다"며 "이들의 행위로 다른 건설사들 사이의 경쟁이 소멸되거나 감소하는 등 진입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포스코건설에 벌금 7000만원, 대림산업에 벌금 5000만원을,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다른 건설사들과 사이에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얻은 입찰 정보를 토대로 공구분할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의사의 합치나 암묵적 용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은 항소심 계속 중 구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돼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됐다"며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다.
대구도시철도
입찰담합
담합
손현수 기자
2019-11-28
선거·정치
형사일반
'오뚝이' 박주선 의원, 결국 의원직 유지 확정
세번 구속, 세번 모두 무죄 확정으로 '오뚝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무소속 박주선(64·사법연수원 6기) 의원이 네번째 구속 사건에서도 의원직 유지형이 확정돼 벼랑 끝에서 되살아났다. 광주지검은 29일 담당 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고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고법 형사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2013노236)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광주 동구 13개 동에 각각 경선대책위원회 등의 사조직을 설립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해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하고, 지난해 1월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두 가지 범죄사실 중 광주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박 의원을 석방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사조직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수사기획관 등을 지낸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지난 18대에 이어 지난해 치러진 19대 총선에서도 당선된 3선 의원이다. '옷 로비 사건'과 '나라종금 사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 등에 연루돼 세 번 구속됐지만,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주선의원
오뚝이의원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옷로비사건
나라종금사건
현대건설비자금사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29
선거·정치
형사일반
'불멸의 오뚝이' 박주선, 파기환송심서 의원직 유지형
세번 구속, 세번 모두 무죄 확정으로 '오뚝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무소속 박주선(64·사법연수원 6기)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또 다시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 받아 위기를 모면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2013노236)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을 위한 대책위원회 설립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박 의원이 대책위 설립과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동장 모임에 참석해 한 발언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유죄가 인정되지만, 당시 술자리였고 참석자 일부가 자신을 칭찬하는데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소회문을 내고 "그동안 '4번 구속, 4번 무죄'를 경험했다"며 "파란만장한 정치역경이었고 전무후무한 법살(法殺)이었다. 다시는 나와 같은 법살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광주 동구 13개 동에 각각 경선대책위원회 등의 사조직을 설립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해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하고, 지난해 1월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두 가지 범죄사실 중 광주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박 의원을 석방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사조직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수사기획관 등을 지낸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지난 18대에 이어 지난해 치러진 19대 총선에서도 당선된 3선 의원이다. '옷 로비 사건'과 '나라종금 사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 등에 연루돼 세 번 구속됐지만,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주선의원
오뚝이의원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옷로비사건
나라종금사건
현대건설비자금사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23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박주선 의원에 벌금 80만원 항소심 판결 파기
무소속 박주선(64·사법연수원 6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사조직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긴 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진 않았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파기 환송심에서 사조직을 동원한 사전선거운동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 박 의원은 불안감을 갖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 2012도12172)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이 '계림 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 등의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검찰이 공선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죄나 사조직 설립금지 위반죄 외에 별도로 사전선거운동죄에 관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봐야하는데도, 1심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항소심 또한 이 부분을 간과한 채 유사기관 설치와 사조직 설립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해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계획적으로 광주 동구 동장 모임에 참석해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원심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박 의원과 선거 참모진이 당내 경선에 대비해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검찰의 관련 상고도 기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광주 동구 13개 동에 각각 경선대책위원회 등의 사조직을 설립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해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하고, 지난해 1월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두 가지 범죄사실 중 광주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박 의원을 석방했다.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수사기획관 등을 지낸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지난 18대에 이어 지난해 치러진 19대 총선에서도 당선된 3선 의원이다. '옷 로비 사건'과 '나라종금 사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 등에 연루돼 세 번 구속됐지만, 세 번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오뚝이란 별명도 갖고 있다.
박주선
무소속
사조직
사전선거운동
모바일경선인단
옷로비
나라종금
현대건설비자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09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공사입찰 위한 '공동수급체' 형성은 공정거래법위반 안돼"
건설사들이 공사입찰을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것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하철공사권을 낙찰받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현대건설 등 6개 대형건설사에 대한 상고심(☞2008도6341)에서 공동수급체를 형성한 혐의에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2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6개사가 서로 입찰할 공구가 충돌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기로 한 뒤 각 입찰에 1개사만 참가하되 2개 이상의 회사가 경합할 경우 회사끼리 조정하기로 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행위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참여한 회사들로서는 대규모 건설공사에서의 예측불가능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특히 중소기업 수주기회를 확대하며 대기업의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급인에게는 시공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등 효율성을 증대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각 공구에 대한 입찰의 실시를 의뢰받은 조달청은 각 입찰공고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통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가산점까지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각 공동수급체 구성행위의 경쟁제한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입찰 및 다른 사업자들과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심리해 입찰에서 경쟁이 감소해 낙찰가격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공동수급체의 구성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건설 등은 2004년11월부터 2005년5월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공사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시로 회의를 열어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한 뒤 공구별로 1∼2개사를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판결하고 6개 사에 1억원~1억5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 판단해 6개사에 1억3천만원~1억8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사입찰
공동수급체
공정거래법
구성행위
경쟁제한성
공동행위
지하철공사권
담합
정수정 기자
2011-05-27
공정거래
형사일반
지하철 공사 담합 6개 건설사 벌금 1억~1억5천만원 선고
지하철7호선 연장 건설공사를 따내기 위해 담합한 국내 6개 건설사가 최고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14일 지하철7호선 연장공사계약을 입찰시 담합해 각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현대건설,(주)지에스건설,(주)대우건설 등 6개 주요 건설사에 대해 투찰율 및 낙찰금액에 따라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2007고단6399). 그러나 구 판사는 각 건설사가 내부적으로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조달청과 ‘공동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시공관리, 품질개선 등 효율성 제고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만큼 독점규제법상 허용된 ‘정당행위’로 봐 무죄를 선고했다. 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6개의 지하철7호선 연장 공사구간 중 동일한 공사구간에 2개 이상의 회사가 함께 입찰에 참가해 경쟁할 경우 낙찰금액이 낮아지고 탈락된 회사는 입찰준비과정에서 지출한 설계비 등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각 회사가 응찰할 공구가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조정했다”면서 “동일 공구에 2개 이상의 회사가 경합할 경우 해당 회사끼리 조정하기로 하는 등의 ‘입찰참가원칙’을 정하고 각자 소속회사의 기존 공사실적과 시공능력 등을 감안해 서로 경쟁사의 입찰금액을 의식할 필요없이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구 판사는 이어 “각 건설사는 낙찰을 위해 유찰방지 목적으로 적당한 회사를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들러리 입찰’을 약정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했다”면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또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구 판사는 또 “그러나 지하철 건설공사의 특수성, 특히 하나의 건설회사가 2개 이상의 공구에 동시에 입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안설계 입찰을 위해 사전에 공사금액의 3~5%에 이르는 거액의 대안설계비를 지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각 투찰율 및 낙찰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건설사에 벌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대우건설 등 6개 국내 주요 건설사는 지난 2003년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부천시 사이에 체결한 ‘지하철7호선 연장구간 건설협약’에 따라 조달청이 2004년 입찰공고한 지하철7호선 연장공사에 각 참여하면서 ‘들러리 입찰’ ‘입찰가격담합’등의 부당한 행위를 해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지하철공사담합
담합
(주)현대건설
(주)지에스건설
(주)대우건설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지하철7호선
들러리입찰
입찰가격담합
김소영 기자
2008-02-18
군사·병역
형사일반
중앙지법,"장군잡는여경 강순덕 경위의 직무유기혐의는 무죄"
‘장군 잡는 여경’ 강순덕 경위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 모 경감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재판장 황현주)는 24일 지명 수배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그대로 풀어준 혐의(직무유기 및 범인도피)로 기소(2005고합1133, 2006고합18)된 강순덕 경위와 하 모 경감의 병합심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 모 경감의 경우 부하직원에게 지명 수배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이 모 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아 범인을 도피시킬 의도가 있었다'면서 하 경감의 범임도피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무죄사실을 밝혔다. 재판무는 그러나 강 경위의 경우‘이 씨를 귀가시키는데 관련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 경위와 하 경감은 이 모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현대건설이 군부대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씨를 풀어주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군잡는여경
강순덕경위
직무유기
범인도피
지명수배
군부대
2006-03-24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주선 전의원 보석허가, 석방
대법원 형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 2000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주선(56)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4도7579)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박 전 의원에 대한 보석을 허가, 박 전 의원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정몽헌 회장의 증인채택문제 등 현대그룹에 대해 선처해 달라는 청탁을 받거나 그러한 취지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임씨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고향선배인 임씨로부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소정의 정치자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제16대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00년9월 의원회관에서 현대건설 임 부사장으로부터 고 정몽헌 회장이 현대그룹의 대북사업의 문제점을 추궁하기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3천만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국정감사
정몽헌
현대아산
현대건설
박주선
민주당의원
정성윤 기자
2005-02-18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자진출두라도 범행부인했으면 자수 아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지난 14일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채 전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한 상고심(☞2003도3133)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자수서를 갖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했다 하더라도 조사를 받으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사실도 부인한 이상 그 단계에서 자수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이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의 진술이 자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총리 비서실장으로 있던 지난 99년 10~11월 S기업 대표 최모씨로부터 보증보험에 부탁해 어음할인 한도액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작년 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다. 김씨는 한국토지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5~12월 현대건설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은 혐의가 작년 9월 대검 중수부의 '현대비자금' 수사때 드러나 구속기소된 뒤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자진출두
범행부인
뇌물수수
자수서
김용채
건설교통부장관
현대건설
현대비자금
정성윤 기자
2004-1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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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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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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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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