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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故 김용균 사망 사건' 원청업체 대표 무죄 확정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협력업체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책임과 관련해 원청업체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대표와 검찰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580).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0일 오후 10시 41분부터 오후 11시 사이 혼자 점검 업무를 하던 중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방호조치 없이 점검 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한 점 △2인 1조 근무배치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한 점 △컨베이어 벨트 가동을 중지하지 않고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주의 의무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김 씨에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0년 8월 원청과 협력업체 법인, 임직원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다"며 "태안발전본부 내 개별적 설비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소속 나머지 임직원들의 상고도 기각돼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업무상과실치사
한국서부발전
산업안전보건법
김용균
원청
이용경 기자
2023-12-07
형사일반
[판결] '고(故) 김용균씨 사건'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 前 대표, 1심서 무죄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 책임과 관련해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가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2020고단809). 함께 기소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소속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이 각각 선고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고려한 방호조치를 갖추지 않고, 근로자가 2인 1조로 컨베이어벨트 점검작업 등을 하게 해야 함에도 김씨가 단독으로 점검작업을 수행하게 했다"며 "점검작업 등을 할 때 컨베이어벨트의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서부발전 소속 임직원들은 태안발전본부의 설비 소유자로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설비를 관리하고 업무지침을 감독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한국발전기술 소속 임직원들은 김씨의 상급자,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김씨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이를 위해 한국서부발전에 설비 개선 또는 인력 증원을 요청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죄로 인정된 이들은) 관계 법령과 회사 내부에 마련된 각종 절차 및 지침서 등을 그대로 따르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며 "실무자들은 절차와 지침서에 반하는 위험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했고, 결정권자들은 그러한 현상을 미뤄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실무자들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각 위반행위의 경중은 조금씩 다르나 위반행위의 총합으로 인한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중하므로, 이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해선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용에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2018년 12월 10일,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소속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는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등을 각각 구형했다.
노동자
화력발전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한수현 기자
2022-02-11
형사일반
[판결] "'6명 사망'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삼성중공업 안전조치의무 위반"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996).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해양플랜트 건조 현장에선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지브형 크레인의 붐대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지브형 크레인의 붐대 등이 추락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삼성중공업과 소속 관리감독자들, 하청업체 대표 A씨, 신호수와 운전수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신호수 등 현장 노동자 11명에게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삼성중공업에도 안전·보건 점검 의무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안전규정이 다른 업체에 비해 미흡하다 단정할 수 없고,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나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안전조치의무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삼성중공업 등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산업현장은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 투입되고, 다수의 대형 장비가 수시로 이동 작업하며 육중한 철골 구조물이 블록을 형성해 선체에 조립되는 공정이 필수여서 대형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이용되며, 사업장 내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포함해 과거 여러번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대규모 조선소"라며 "사고 2개월 전 거제조선소 8안벽에서 골리앗 크레인이 크롤러 크레인 보조 붐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기에, 사업주로서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안전조치를 보강함으로써 크레인 간 충돌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중공업과 A씨에게는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까지 작업계획서에 포함해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의무가 부과돼 있었다"며 "그럼에도 사건 당시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포함하지 않았고, 크레인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신호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크레인의 충돌과 물체의 낙하 위험이 있는 구역에 대해선 일정한 시간 동안이라도 출입 금지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망
크레인
삼성중공업
안전조치의무
박수연 기자
2021-10-01
형사일반
[판결] 압수수색영장 범위 벗어난 장소에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없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사장의 노조 와해 공모·가담 정황은 인정되지만,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 장소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모두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 30여명에게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2020도11559). 이 전 의장 등 삼성 임직원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마련한 '그룹 노사 전략'을 바탕으로 협력업체 폐업과 노조원 표적감사 등을 실행해 그룹 차원에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8년 2월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해 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수원 본사와 서초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노조 관련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본사와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우면사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해외지역 총괄사업부', '경영지원 총괄사업부', '전산서버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기재됐다. 그런데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에서 보관 중이던 PC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이에 삼성 측은 "증거가 수집된 곳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가 아니었고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도 관련성이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인사팀에서 확보한 하드디스크를 위법수집 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부정해 이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전자정보 등은 압수수색 영장의 장소적 효력범위에 위반해 집행됐을 뿐만 아니라 영장 제시의무를 위반해 영장주의 원칙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취득한 증거"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전자정보 출력물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에 기초해 진술한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이므로,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봐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중하지 않은 위법을 문제 삼아 수집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사법 정의 실현의 이념에 어긋난다"며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제출한 'CFO 보고용 문건' 등 증거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만약 'CFO 보고용 문건'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원심의 상당 부분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이 전 의장에게 이러한 공모 가담이 없었기 때문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삼성전자 본사, 서초 사옥, 우면 사옥'중에서도 '해외지역총괄사업부, 경영지원총괄사업부, 법무실, 전산관리실'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한해서만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인사팀에서 보관 중이던 저장매체를 압수한 것은 영장의 효력범위를 벗어난 집행행위로서 위법하고, 그 소지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취득한 것으로써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임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 전 의장과 함께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는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삼성전자서비스가 해운대 협력업체 폐업을 지시·유도한 것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유족 합의금이나 권리금 지원 명목으로 협력업체에 금원을 지급하면서도 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2항 1호가 규정한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강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삼성전자
노동조합
와해
와해공모
손현수 기자
2021-02-04
형사일반
[판결]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했다면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경우 원청업체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방지의무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여모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4559). 2015년 1월 경기도 파주시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이모씨 등 3명이 사망했다. 이씨 등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공장 설비를 점검하던 중 밸브가 열려 가스가 누출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중 2명은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A사 소속이었고, 1명은 A사의 협력업체인 B사 소속이었다. 검찰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협력업체 임원인 김씨와 여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LG디스플레이 임원 등 8명과 LG디스플레이, A·B사 등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산소 결핍이라는 위험요소가 있는 작업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에 빠져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결과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사고로 세 명이나 고귀한 생명을 잃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사고가 피고인들 중 어느 한 명의 결정적인 잘못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우연의 일치라 할 수 있을 만큼 피고인들 및 관련 작업자들의 잘못이 중첩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씨 등에게 각각 금고 6개월~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LG디스플레이에 벌금 1000만원 을 선고했다. 1,2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원청업체인 LG디스플레이와 소속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에게만 재해방지의무가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하고, 협력업체인 A·B사와 책임자 김씨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작업장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사업주를 말한다"며 "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의 직원을 해당 작업장에 보내 작업을 하도록 한 협력업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방지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사망한 근로자들과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는 협력업체에도 재해방지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해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사망한 근로자들과 A·B사 사이의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이상, 이들을 사용해 사업을 행한 회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력업체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원청업체
업무상과실치사
손현수 기자
2020-04-21
공정거래
형사일반
[판결] 협력사 배려 허점 이용… 담배 '팁 페이퍼' 수입가 부풀
담배 필터를 감싸는 종이인 '팁 페이퍼'를 수입해 KT&G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대표 등이 제품 수입가격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KT&G 협력업체 A사 대표 이모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6고단2739). A사가 관리하는 중간업체 대표이사 조모씨와 또 다른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B사의 대표이사 박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서 판사는 "협력업체가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가격 할인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할인을 반영하지 않은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이윤을 받은 것은 KT&G를 기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 등은 안정적인 팁 페이퍼 수급을 위해 제조원가의 일정 비율을 이윤으로 보장해 주는 (KT&G의) 협력업체 운영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며 "실제로는 할인가로 수입함에도 할인 전 가격으로 수입한 것처럼 속여 이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점적 납품권과 일정 수준의 이윤을 보장받고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로 인한 범행 수익 또한 적지 않은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씨와 조씨는 해외업체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팁페이퍼를 수입하면서 KT&G에는 할인가 이전의 가격을 기재해 납품하는 방법으로 2007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1억800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2007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팁페이퍼
담배
납품
이순규 기자
2017-09-06
형사일반
[판결]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실형… 정준양 전 회장은 무죄
포스코 측의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2015고합981).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의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자신의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해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직무와 관련 있는 대가성 있는 이익을 제3자에게 공여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집행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 박모씨가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 티엠테크를 인수하도록 해 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 책임을 물으려면 직무행위와 관련한 대가 관계,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포스코켐텍이 이 전 의원의 지인인 박씨에게 티엠테크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은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로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 전 회장이 부실기업을 인수해 포스코에 손해를 끼치는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1037).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 제한으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 재개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3월 부채비율이 1600%가 넘는 성진지오텍을 충분한 내부 협의 없이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2월에는 포항제철소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전 의원의 측근인 박모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2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납품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사촌동생인 유씨를 코스틸 고문으로 취직시켜준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
제3자뇌물수수
포항제철소
청렴의무
정준양전포스코회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상득전새누리당의원
이상득
이명박친형
포스코
이순규
2017-01-13
형사일반
[판결] 장갑차 부품값 13억 '꿀꺽'… 방산업체 직원, 1심서 징역 4년
장갑차 부품의 납품단가를 부풀려 협력업체에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위산업체 직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A사 직원 박모(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6고합447). 공범인 협력업체 B사 직원 이모(39)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사 직원 이모(5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A사 구매부 차장으로 일하며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해 7년 가까이 13억2000만원을 가로챘다"며 "허위의 발주서를 쓰거나 거짓 거래명세표 등을 발급받는 등 치밀하고 교묘하게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피해자인 A사에 피해금액을 갚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그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범 이씨 등에 대해서는 박씨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사에서 장갑차와 곡사포, 함포 등 각종 무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 구매를 담당한 박씨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씨 등 협력업체 직원들과 짜고 납품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13억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사의 이씨는 2010년 8월~2016년 2월 총 5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C사의 이씨는 2014년 9월~2015년 1월 부품의 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B사에 지급한 뒤 차액 38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업무상횡령
사기
장갑차부품값
방위산업체
이순규 기자
2016-10-17
형사일반
[판결] '협력업체 금품수수 혐의' 민영진 前 KT&G 사장, 1심서 무죄
협력업체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58) 전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3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14).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이재헌 전 KT&G 부사장(61·구속기소) 등 부하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돈의 액수나 공여 일시, 마련 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 전 사장이 KT&G의 최대 수입상인 압둘 라만(Abdul Rahman) 알로코자이(Alokozay)사 회장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명품시계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라만 회장이 어떤 말을 하면서 시계를 주었는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며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민 전 사장은 "만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주는 기념품이라고 생각하고 시계를 받았다"며 무고함을 주장했다. 민 전 사장은 KT&G 사장 취임 전후인 2009~2012년 부하직원과 협력업체, 해외 담배유통상 등으로부터 현금과 명품시계 등 1억79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뇌물
배임수재
청탁
금품수수
진술
이순규 기자
2016-06-23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2조원대 분식회계' 강덕수 前 STX 회장, 징역 6년
2조6000억원대 분식회계 등 기업범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강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4고합513).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은 징역 3년을,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변모(61) 전 그룹 CFO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STX건설을 위한 연대보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횡령·배임액도 679억5000만원만 유죄로 보고 2743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고, 계열사를 통해 본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지원하면서 계열사에도 피해를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금 9000억원과 회사채 발행액 1조7500억원 가운데 아직까지 7315억원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만여명에 달하는 STX 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은 분식회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뢰했다가 회사가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금 회수 방안이 없어졌다"며 "이들이 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분식회계 등이 대주주의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STX그룹에서 장학금이나 의료비 지원을 받았던 많은 사람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대립각을 세울 수 있을 법한 STX그룹 협력업체 노조간부 등도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평사원으로 시작해 2001년 STX 그룹을 창업하면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린 강 전 회장은 회사 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0억여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고,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분식회계
기업범죄
강덕수회장
STX
특경가법상횡령
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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