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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앙대 특혜' 박범훈 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항소심서도 실형
중앙대 역점사업 추진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형량은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3398). 박 전 수석에게 중앙대 특혜를 청탁한 박용성(76)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전 수석이 두산 측에다 중앙국악예술협회에 3000만원의 공연협찬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중앙대가 이전부터 이 단체를 지원해왔고, 공연내용도 기업 이미지 홍보와 임직원들에 대한 문화적 혜택 제공 차원이었다고 볼 수 있었으므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수석이 두산 측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여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두산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5년∼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냈다. 2008년부터 중앙대 이사장을 지낸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에게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중앙대학교
역점사업
박범훈전청와대교육문화수석비서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특가법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이장호 기자
2016-04-22
형사일반
[판결] '중앙대 특혜' 박범훈 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1심서 징역 3년
중앙대 역점사업 추진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 전 수석에게 이를 청탁한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합409). 박 전 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될 무렵 두산그룹 측으로부터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과 공연협찬금 3000만원 등을 받았다"며 "이후 박 전 회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중앙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특혜를 주려고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회장은 중앙대를 운영하며 박 전 수석이 요청하는 예술단체에 3000만원을 후원하고, 공무원들에게 26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며 "박 전 수석에게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과 현금 500만원을 뇌물로 주고, 교비회계를 부당 전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받은 상가 임차권에 대해서는 액수가 불분명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뇌물죄를 적용했다. 또 박 전 수석이 중앙국악연수원을 지으면서 경기도 양평군으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두산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5년∼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냈다. 2008년부터 중앙대 이사장을 지낸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에게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조금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두산그룹
박용성
박범훈
중앙대특혜
중앙대
이장호 기자
2015-11-20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PPL 대가로 받은 500만원,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기리에 종영한 MBC드라마 ‘왕꽃선녀님’에서 드라마 소품을 간접광고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PD 이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27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드라마 외주제작업체 PD인 이씨는 지난 2004년 4월 자신이 연출한 드라마 ‘왕꽃선녀님’에서 모 디자인연구소 상호를 자막처리해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정식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특정 제품의 간접광고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현금을 수수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방송종료시에 협찬사의 상호를 정지자막으로 내보내 주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라면서 당초 협찬계약내용 자체에 이 디자인연구소의 상호를 자막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포함돼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자막처리가 협찬계약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씨가 그러한 부탁을 받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으로서는 협찬계약에 자막처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심리한 후 그에 따라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PPL
MBC
왕꽃선녀님
배임수재
간접광고
협찬계약
류인하 기자
2008-10-22
형사일반
가짜명품시계 '지오모나코' 수입업자에 유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유명 연예인들에게 협찬해주는 등 일명 '스타 마케팅'으로 신생브랜드 시계를 명품으로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지오모나코' 수입업자 이모(42)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166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며 "그러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과장·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오모나코가 국내 처음 수입되기 시작한 2002년 당시 이 브랜드는 시장에 출시된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브랜드로 세계적인 명성이나 인지도가 거의 없었고, 설립자 미켈로 아씨오네 가문은 3대째 시계제조업을 한 것이 아니라 귀금속 세공업을 하던 가문"이라며 "마치 3대에 걸쳐 180년 동안 시계제조업을 이어온 브랜드인 것처럼 허위광고문구를 작성하고 홍보해 개당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에 판매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지적했다. 이씨 등은 이탈리아 시계 '지오모나코'를 수입해 2001년11월~2006년7월 '180년 전통을 가진 이태리 및 스위스산 시계'라며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명 백화점과 홈쇼핑, 인터넷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총 172개의 시계를 팔아 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강남 청담동에 매장을 열고 400여개의 시계를 팔아 14억56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2년, 김씨에게 징역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나 이들이 실제 얻은 이득이 그리 크지 않고, 신생브랜드이지만 그 자체로 가치가 없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이유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과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각각 선고했다.
스타마케팅
가짜명품시계
지오모나코
신생브랜드
신의칙
기망성
과장광고
허위광고
류인하 기자
2008-07-24
형사일반
대법원, "외국투자자에 대한 성접대도 윤락행위 알선에 해당"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성접대도 윤락행위 알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영화제작비 등을 협찬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영화제작 보조금 5억원 중 4,000만원을 G랜드의 외국인 투자자 2명의 접대비용으로 쓰고, 성접대 비용으로 400만원을 추가로 빼돌리는 등의 혐의(업무상횡령 및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S영화사 대표 김모(37)씨와 스키장 설계업자 박모(38)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2839)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며 "'불특정'이라 함은 성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판단, "외국인에 대한 성접대도 윤락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의 경영자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본래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된다"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2항에 따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는 등 규정의 취지에 비춰 이 사건 간접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성접대 등으로 지출한 돈 합계 6,610만원에 대해 업무상횡령으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 김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제작하는 영화에 대한 보조금 5억원을 강원도와 영월군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중 박씨와 공모해 두차례에 걸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김씨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박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씨에 대해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외국인투자자
성접대
윤락행위
영화제작비
접대비용
류인하 기자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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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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