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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제주 해군기지 반대' 문정현 신부 집유 확정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문 신부에 대한 상고심(2013도10942)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신부는 2011년 8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공사 현장 출입구 앞 도로에서 해군기지 강정마을 반대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강모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경찰차 호송 차량 지붕으로 올라가려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호송차 지붕을 찌그러뜨린 혐의로 2011년 11월 기소됐다.
제주해군기지
경찰관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강정마을
반대시위
신소영 기자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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