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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혐의' 고광현 前 애경대표 실형 확정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유해성 관련 자료 등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9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371).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이 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1심은 "고 전 대표는 양씨 등이 자발적으로 증거인멸·은닉을 계획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납득할 수 없다"며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실 삼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살균제의 생산·유통에서 애경산업과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의 성부, 그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이 초래됐다"면서 "고 전 대표의 태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그가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으로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해야 한다"며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양 전 전무에게 징역 1년을, 이 전 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증거인멸 행위는) 소비자들이 겪은 고통을 외면한 채 비난을 회피하려는 이기적 의도로 한 것이고, 전 회사가 조직적·계획적으로 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고 전 대표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애경산업은 2018년 가습기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다. 고 전 대표 등은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던 2016년부터 기소되기 전까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자료를 숨기고 폐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10월 국회 국정조사에 대비해 비밀 사무실을 차리고 별도의 TF팀을 꾸려 애경산업 서버를 포렌식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할 자료를 정하고 이후에도 증거 인멸을 계속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벌여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책임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최고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당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경산업을 비롯한 여러 제조·판매기업들이 책임을 피했다. 이후 CMIT와 MIT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관련 연구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2018년 말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증거인멸
가습기살균제
증거은닉
손현수 기자
2020-04-29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살균제 자료 은닉 혐의' 애경산업 前 대표, 1심서 징역 2년 6개월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인 애경산업 전 대표가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모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고단1354).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이, 애경산업 현직 팀장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는 양씨 등이 자발적으로 증거인멸·은닉을 계획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납득할 수 없다"며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실 삼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살균제의 생산·유통에서 애경산업과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의 성부, 그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 진실 발견에 지장이 초래됐다"면서 "고씨의 태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그가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으로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한 이후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던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자료를 숨기고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다. 검찰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벌여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책임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최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경산업을 비롯한 여러 제조·판매기업들이 책임을 피해갔다. 이후 CMIT와 MIT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관련 연구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검찰의 재수사가 지난해 말 시작됐다. 검찰은 8개월간의 수사 끝에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34명을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교사
애경산업
박수연 기자
2019-08-23
형사일반
[판결] '경품권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3694). 홈플러스는 2011~2014년 10여 차례의 경품행사 등에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홈플러스는 당시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적어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이같은 '깨알고지'가 법적으로 부정한 방식이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 크기의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다"라며 홈플러스와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고지사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고 판단한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행사에서 사용된 동의사항은 약 1㎜ 크기로 기재돼 소비자 입장에서 그 내용을 읽기 쉽지 않다"며 "짧은 시간에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파악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사항을 구분해서 개인정보 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경품행사
개인정보
홈플러스
손현수 기자
2019-08-06
정보통신
형사일반
[판결] "경품행사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피해자 284명에 배상하라"
경품행사 등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수천만건을 보험사 등에 팔아 넘긴 홈플러스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426명의 원고들이 요구한 배상액 2억4500여만원 중 경품응모 사실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284명에 대한 배상액 2300여만원만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부(재판장 우관제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고객 426명이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입었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84명에게 총 2306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5가합1847).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등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는 등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원고들이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인정되고, 피고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에 참가한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긴 했지만, 응모권 뒷면에 제3자 제공 동의 관련 사항을 약 1㎜ 글씨로 작게 넣는 등 소비자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며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유효한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가 제휴업체에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원고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됐다는 불안감 또 자신들이 영리행위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불쾌감을 갖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피고의 행위는 회원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 대상을 경품응모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3자 제공 미동의'란에 표시를 한 284명으로 한정했다. 그러면서 패밀리카드 회원가입과 경품응모 두 과정 모두에 개인정보를 낸 피해자(73명)에게는 12만원, 경품응모 피해자(75명)는 10만원, 패밀리카드 회원 피해자(136명)에게는 5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15년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7월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여 만원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50만~70만원(총 2억448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검찰도 지난 2015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홈플러스 법인과 전현직 임원 8명을 기소했다. 홈플러스 등은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기재해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편법 등을 동원하며 2011~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홈플러스가 경품 응모권에 '개인 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 사항을 1㎜ 크기로 적어뒀고, 이 정도 글자 크기는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에서도 통용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정상적으로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보험회사
개인정보보호법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강한 기자
2017-09-01
공정거래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 살균제 판매' 노병용 前 롯데마트 대표, '금고 4년→3년' 감형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검사 없이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2017노243).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또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 조모 전 홈플러스 일상용품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롯데마트 관계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한 용마산업 대표 등 4명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 또는 금고 3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강한 흡입독성이 있는 원료 물질을 사용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벤치마킹한 PB제품(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하면 제품이 생산된 뒤에 유통업체 브랜드로 내놓는 것)을 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며 "노 전 대표 등은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고 그 이후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 출시 전에 관심을 갖고 안전성을 확인했다면 이 같은 비극적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회사 임직원들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향후 비극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각각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와 같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판매해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
업무상과실치사
홈플러스
안전성 검증 절차
용마산업
이장호 기자
2017-08-17
상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제공 동의 '1㎜ 깨알고지'는 불법"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업체들에게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3263).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피고인들이 수집한 개인정보에는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정보나 심지어는 고유식별정보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집한 개인정보의 규모 및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2호, 제59조 1호가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기재해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홈플러스 측이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판 행위 등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경품 응모권 용지에 경품 추천·발송 및 보험 마케팅, 제3자 이용목적 등이 적혀 있었고 고객의 동의를 받았다고 본 것이다. 1,2심은 "복권이나 의약품 설명서 등에서도 같은 크기의 글자가 널리 쓰이는 점 등을 볼 때 홈플러스 측이 일부러 작게 표시한 것은 아니고, 응모권 4배에 해당하는 확대 사진을 붙이기도 했고 온라인 경품행사에는 확대해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홈플러스 측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 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6두612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측이 경품 행사를 하면서 고객을 속였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물렸는데 이를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1mm깨알고지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제공동의
경품행사
고객정보
홈플러스
신지민 기자
2017-04-07
형사일반
[판결] 증거일부 위법하게 수집됐어도 재판결과 영향 없었다면
형사재판에 제출된 증거물 가운데 일부 위법하게 수집된 물품이 섞여 있었더라도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한국까르푸(현 홈플러스)에서 정육구매과장으로 일하면서 육가공 업자들로부터 납품 대가로 금품을 받고 매출을 속여 세금을 포탈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선모(5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3도11233). 재판부는 "선씨는 검찰수사관이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무관한 마트 유통사업단 영업실적표가 저장된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적절한 고지 없이 압수하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 이를 재판에 사용했다며 부당함을 주장하지만, 문제의 USB를 제외하고도 선씨와 증인들이 공개법정에서 한 진술과 적법하게 수집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공소사실과 관련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원심이 USB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이 불법 수집한 USB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씨는 2003년 1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한국까르푸 본사에서 정육구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국 매장의 정육구매를 담당했다. 선씨는 단독 납품 대가로 육가공 업체인 A사로부터 월 매출액의 2~4%를 뒷돈으로 받았다.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정육 유통업체가 마트에 고기를 납품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선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40억원으로 감형받았다. 선씨는 이후 "검찰수사관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한국까르푸
배임수재
위법증거
불법수집
증거능력
홍세미 기자
2016-03-28
기업법무
형사일반
'원세훈에 로비' 황보건설 前대표 1심서 집행유예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게 금품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3일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황보연(62) 전 황보건설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3고합609). 재판부는 "정상적인 인출 방법이 아니라 적자상태를 숨기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를 사용해 대출을 받는 등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은행들이 황보건설의 재무상태가 적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거액을 대출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황보건설이 황씨가 소유한 1인 회사여서 횡령으로 인한 피해도 황씨에게 돌아간다는 사실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2009년 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황보건설과 황보종합건설의 법인자금 26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로 적자상태를 숨긴 뒤 40억여원의 은행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황씨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원 전 원장에게 순금과 미화 3만 달러 등을 전달하고 홈플러스 연수원 신축 과정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
금품로비
황보연
황보건설
횡령
허위재무제표
비자금
사기대출
홍세미 기자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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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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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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