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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의 없이 설치된 CCTV' 봉지로 가린 노조…대법 "업무방해 아냐"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면 이를 비닐봉지로 가리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A 씨 등 3명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917). A 씨 등은 2015년 11월∼2016년 1월 군산시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회사가 공장 안팎에 설치한 CCTV 51대에 여러 차례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 시설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국금속노조 소속으로 사측이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자 카메라를 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은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자참여법을 위반해 CCTV를 설치했으므로 이를 막은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CCTV 카메라 중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16대와 출입구에 설치된 3대의 경우 다수의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시설물 보안 및 화재 감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CTV 설치가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 등의 행위에 대해 "위법한 CCTV 설치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정당행위로 인정하고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CCTV
근로자동의
직원감시
개인정보
안재명 기자
2023-07-17
의료사고
형사일반
[판결] 요양병원 70대 치매환자 극단적 선택… "병원 책임 없다"
70대 치매노인이 요양병원에서 창문을 통해 투신해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측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투신한 창문이 몸을 무리하게 밀어넣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병원 측이 환자의 돌발행동을 완벽하게 대비할 시설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2022도933). 2019년 2월부터 파킨슨병과 치매 증세로 울산의 한 요양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생활하던 70세 치매 노인 B씨는 2019년 8월 이 병원 5층 창문에서 떨어져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B씨는 평소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2019년 6월부터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요양병원장인 A씨와 수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 창문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이나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B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더라도 구체적인 자살 시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동장애를 겪고 있어 스스로 창문에 몸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투신하는 행위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또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자의 준수사항은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규칙에서 입원실은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는 요양병원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며 화재 예방·피해 경감을 위한 것이고 추락방지를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며 "A씨에게 창문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장치와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환자의 창문 접근을 금지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창문은 일부러 과도하게 몸을 밀어 넣지 않는 이상 추락하기 어려운 구조인 데다 예측하기 어려운 환자의 돌발행동을 완벽하게 대비할 시설과 인력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요양병원
사망
의료
박수연 기자
2022-06-02
형사일반
[판결] '소방관 폭행 혐의' 정연국 前 청와대 대변인, 공소 기각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10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변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2021고단5994). 신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몸을 감싸는 비닐 방호복을 입은 구급대원의 신분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 구급대원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피해 소방관이 코로나19 방역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만취한 정 전 대변인이 소방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대변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전 대변인은 2021년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대변인은 술에 취해 빙판길에 넘어져 코가 부러진 상태로 길가에 앉아있는 상태였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이 구급차 탑승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기본법
소방관
폭행
이용경 기자
2022-02-11
형사일반
[판결]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공사 발주업체 직원, 무죄 확정
지난해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피로를 폐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발주업체 관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383). A씨 등은 지난해 4월 29일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화재로 38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는 대표적인 중대산업재해로 꼽힌다. 1심은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가 결로를 막겠다며 대피로 폐쇄를 결정해 피해를 키운 점 등을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해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대피로 폐쇄 결정 시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전이므로 안전조치 주의 의무를 발주처에 직접적으로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일정한 산업재패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이후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익스프레스의 경우 지난 2019년 4월부터 공사를 발주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 예방조치 의무에 관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시공사 현장소장 B씨와 안전분야 부장 C씨는 각각 징역 3년과 금고 2년으로 감형됐다. 공사 감리를 맡은 업체 관계자에게도 1심보다 형이 줄어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물류센터
화재참사
화재
박수연 기자
2021-11-26
형사일반
[판결] 화재 속 아기 못구한 엄마… 대법원, "무죄 " 확정
생후 12개월 된 아이와 집에 있다가 불이 나자 아이를 구하지 못하고 자신만 집 밖으로 피한 20대 엄마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0982). 2019년 4월 A씨는 자택에서 평소처럼 전기장판을 켜 놓고 안방 침대에 아들을 재운 뒤 작은방에서 반려묘와 놀다가 잠이 들었다. 그러던 중 안방 전기장판에 연결된 멀티탭 전선 과부화로 화재가 발생했다. 아이가 연기로 잠에서 깨 울자 A씨도 일어나 안방 문을 열어 방에 아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연기를 빼내야겠다고 판단한 A씨는 현관문을 연 다음 다시 안방으로 향했는데 그 사이 불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A씨는 집에서 나와 곧장 119에 신고하고 지나가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들을 구하지는 못했다. A씨는 아들을 구조하지 않고 자신만 집을 빠져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 안방 문과 현관문을 열었을 무렵을 전후해 침대와 문 사이 혹은 침대 50㎝ 상부의 최고온도는 섭씨 61.62도 또는 63.37도에 이르렀다고 분석된다"며 "A씨가 처음 방문을 열었을 때 손잡이가 뜨겁지 않았고 피해자의 얼굴이 보였다는 등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A씨가 망설임 없이 바로 방안으로 들어가 손쉽게 아이를 구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양육하는 과정에서 있어 다소 미숙하거나 소홀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으나 아이에 대한 의도적인 유기·방임 또는 학대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현관문 개방이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구조함에 있어 최선 또는 좋은 방법이 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그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유기한다거나 방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1심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학대
화재
박수연 기자
2021-11-18
형사일반
[판결] 오작동 수리 위해 소방시설 차단…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화재경보기 오작동 수리 등 소방시설 점검·정비를 위해 건물 소방시설을 일시 폐쇄·차단했다가 원상복구하지 않았더라도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I사와 이 회사 직원 A씨와 B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5546). 검찰은 2017년 12월 세종시에 있는 모 빌딩의 관리업체인 I사와 이 회사 직원인 소방안전관리자 A씨와 관리소장 B씨를 기소했다. 빌딩 소방시설 점검과정에서 소방시설인 소방용 주펌프, 예비펌프 동력제어반 기동스위치가 수동으로 돼 있어 화재 발생시 작동하지 않게 돼 있었고, 화재가 났을 때 화재상황을 알려줄 음향시설도 정지돼 있을 뿐만 아니라 스프링클러 밸브가 잠겨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I사와 A씨 등이 소방시설이 화재 발생시 작동하지 않게 돼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들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I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방시설 점검 후에도 소방시설 오작동이 계속되고 있었다"며 "소방시설법 제9조 3항 단서에 따라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상태를 유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방시설법 제9조 3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I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소방시설 점검 후에도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경보가 계속해 발령되고 있었다"며 "소방시설 정비 담당자가 소방시설 점검을 위해 두 차례나 추가로 방문해 오작동 원인을 찾는 등의 소방시설 점검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화재 발생 전에 소방시설 점검·정비가 완료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시설 점검 과정에서 차단된 소방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화재경보기
오작동
소방시설법
소방
박미영 기자
2021-06-29
형사일반
[판결] '2명 사망' 대구환경공단 폭발사고… "공단에도 책임"
2015년 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폭발 사고에 공단 측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단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환경공단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6953). 함께 기소된 직원 A씨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 받았다. 2015년 10월 대구시 북구 서변동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에서 높이 14m, 지름 16m 규모의 소화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소화조 지붕에 올라가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숨졌다. 검찰은 공단과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은 "당시 작업자들이 계획되지 않은 공사를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갖고 있던 기구·공구 및 공사 현장 점검을 소홀히 했다"며 "A씨가 폭발 위험지역인 소화조 내에서 피해자들의 출입·전기 사용·작업 행태 등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과 A씨는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 하도급 작업을 지시하면서 화재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게을리해 근로자 2명으로 하여금 작업 중 폭발 사고로 사망하게 했다"며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공단에 벌금형을,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와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환경공단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손현수 기자
2020-03-23
형사일반
[판결] '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지난해 1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노후화된 건물을 방치해 화재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의료법 위반,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종병원 이사장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563). 1,2심은 "병원은 1992년경 건축된 이래 수차례 불법증축이 이뤄진 노후 건물로 화재에 대비한 내화구조 시설이나 방화시설이 제대로 없어 화재 위험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며 "입원환자 대부분이 고령 환자들이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누구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화재 발생 또는 피해 확산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해 환자와 의료진 등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지난해 1월 26일 병원 1층에서 일어난 전기 합선 화재로, 환자·의사·간호사 등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친 참사다. A씨는 이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장으로 소방·전기 안전, 시설 관리, 의료인 고용·배치 등을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했다. 그는 환자와 병원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밀 안전점검 실시 및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온풍기 과다사용 금지 등 전력 과부하 방지를 위한 지침을 수립·시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사기
횡령
손현수 기자
2019-12-23
형사일반
[판결] 리모델링 공사 거부 입주민에 수도밸브 잠궈 물 공급 막았다면
주상복합건물 수도 밸브를 잠궈 입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음용수 공급을 막은 임대용역업체 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형법 제195조가 규정하고 있는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 임대용역업체 재무이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851). A씨는 2016년 서울의 한 주상복합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그는 건물주와 퇴거 문제로 분쟁중이던 거주자들에게 누수 등을 이유로 바닥배관공사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거주자들은 자신들을 내쫓기 위한 핑계라 생각해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2016년 7월 '건물 전체 누수가 심해 단수를 실시한다'는 공고문을 부착한 뒤 시공업자로 하여금 건물 수도관 밸브를 잠그게 했다. 이 때문에 주택 4세대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단수조치를 당한 거주자들은 A씨에게 수돗물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거주자 가운데 '수도 사용 방해 제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수돗물 공급 재개 결정을 받은 1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3세대에 대해서는 1년 9개월간 수돗물 공급을 계속 중단시켰다. 검찰은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95조에 따라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단수 조치를 한 수도관을 통해 음용수를 공급받는 자는 4세대 11명에 이르러 다수이고, 각 수도관은 형법 제195조가 규정한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에 해당한다"며 "수도관에 밸브를 설치해 장기간 계속적으로 잠근 행위 역시 '손괴 기타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단수조치를 한 목적은 거주자들이나 이용자들의 감전사고 또는 건물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리모델링 공사를 빨리 완성해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A씨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거주자들의 수돗물 공급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단수조치는 충돌 법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1심 판결 이후 A씨는 수도관 밸브를 전부 개방하고, 거주자들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수도불통죄
형법
리모델링
손현수 기자
2019-10-14
형사일반
[판결] '69명 사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징역 7년 확정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로 구속기소됐던 건물주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196). A씨는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7년 12월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소홀한 안전관리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불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이다. A씨는 앞서 1,2심에서도 모두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당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해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물 관리과장 B씨에게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사고를 조사한 소방합동조사단을 발화원인으로 B씨가 한 얼음 제거 작업을 지목한 바 있다. 1,2심은 "피고인들의 지위와 화재 당시 위치, 평소 업무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사고 발생시 구호조치 의무가 있는데, 이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스포츠센터
화재
손현수 기자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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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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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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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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