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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오작동 수리 위해 소방시설 차단…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화재경보기 오작동 수리 등 소방시설 점검·정비를 위해 건물 소방시설을 일시 폐쇄·차단했다가 원상복구하지 않았더라도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I사와 이 회사 직원 A씨와 B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5546). 검찰은 2017년 12월 세종시에 있는 모 빌딩의 관리업체인 I사와 이 회사 직원인 소방안전관리자 A씨와 관리소장 B씨를 기소했다. 빌딩 소방시설 점검과정에서 소방시설인 소방용 주펌프, 예비펌프 동력제어반 기동스위치가 수동으로 돼 있어 화재 발생시 작동하지 않게 돼 있었고, 화재가 났을 때 화재상황을 알려줄 음향시설도 정지돼 있을 뿐만 아니라 스프링클러 밸브가 잠겨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I사와 A씨 등이 소방시설이 화재 발생시 작동하지 않게 돼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들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I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방시설 점검 후에도 소방시설 오작동이 계속되고 있었다"며 "소방시설법 제9조 3항 단서에 따라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상태를 유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방시설법 제9조 3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I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소방시설 점검 후에도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경보가 계속해 발령되고 있었다"며 "소방시설 정비 담당자가 소방시설 점검을 위해 두 차례나 추가로 방문해 오작동 원인을 찾는 등의 소방시설 점검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화재 발생 전에 소방시설 점검·정비가 완료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시설 점검 과정에서 차단된 소방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화재경보기
오작동
소방시설법
소방
박미영 기자
2021-06-29
형사일반
[판결] 화재경보기 꺼 주민 사망?… 아파트 경비원, '금고 10월→ 무죄'
화재경보기가 울렸는데도 불이 났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음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경보기를 꺼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악구 모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이모(62)씨에게 금고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2937). 재판부는 "이씨에게 업무상 과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안 의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망 시각이 2015년 12월 2일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로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일 0시 6분께 자신이 일하던 아파트에서 화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경보기를 꺼 이 아파트에 혼자 살던 A(당시 80·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전날인 1일 오후 11시 56분께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에 A씨가 거주하는 층의 화재감지기가 작동했다고 표시됐고, 몇 분 뒤 아래층 주민도 '불이야'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씨에게 알렸는데도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화재경보기가 자주 오작동을 일으켰고 주민들이 소음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며 경보 기능을 정지시키고 A씨가 살고 있는 층과 위층 복도의 화재감지기만 확인한 뒤 다시 관리사무소로 내려온 것이다. 결국 불을 피하지 못한 A씨는 숨졌다. 앞서 1심은 "이씨가 화재경보기 작동 자체를 중단시켜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경보기가 울릴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며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민원
경비원
화재경보기
과실치사
업무상과실
이순규 기자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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