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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고 없이 승합차에 대리운전 광고 스티커 붙여 운영… "옥외광고물법 위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승합차에 대리운전 광고 스티커를 붙여 운영한 경우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0133). 옥외물광고법 제3조 제1항 등은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리운전을 하는 A 씨는 2019년 7월 인천 계양구 일대 도로에서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승합차에 ‘B 대리운전’이라고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해 대리운전 광고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의 광고물까지 옥외물광고법 등의 신고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확장해석 혹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를 교통수단에 표시·부착하는 것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시행령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경우에만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한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옥외광고물
교통수단
광고스티커
교통수단이용광고물
한수현 기자
2024-03-17
형사일반
위조 100만 달러 지폐 취득 형사처벌 못한다
위조된 외국화폐를 불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더라도 화폐가 실제 외국에서 통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 14일 위조된 1백만달러권과 10만달러권 지폐를 구입한 혐의(위조외국통화취득)로 기소된 김모씨(50)에 대한 상고심(2003도3487) 선고공판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207조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화폐 또는 지폐’라 함은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외국에서 통용하지 않는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는 지폐는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일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키면 처벌조항을 문언상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 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1년9월 3천만원을 주고 구입한 1백만달러짜리 지폐와 10만달러 지폐 각각 6장을 박모씨로부터 13억원을 빌리기 위해 담보로 제공했다가 박씨의 신고로 적발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다. 10만달러짜리 지폐는 1934년까지 미국에서 은행 사이에서만 유통되다 이후 발행이 중단돼 지금은 화폐수집가들 사이에 소장품으로만 거래되고 있으며, 1백만달러짜리 지폐는 아예 발행된 적이 없고 관광객들에게 기념상품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외국화폐
불법용도
10만달러
발행중단
소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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