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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유용' 최열 환경재단 대표 징역 1년 실형 확정
공금 횡령 등 비리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열(64) 환경재단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상고심(2011도13606)에서 최 대표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 업체로부터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1억 3000만원을 받은 것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에서 기부한 장학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재단 임대차보증금이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데 대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거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최 대표는 2003년 9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기업들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3억4500만원 가운데 2억6600만원을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으로 전용하고, 2007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남양주시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부동산개발업체 K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도청과 시청 관계자에게 부탁해 용도변경 및 지원시설 면적을 늘려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장학금 전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1·2심 결론이 달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최열환경재단대표
특가법상알선수재
업무상횡령
장학금전용
청탁금전수수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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