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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토론회서 허위 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2023도7823). 정 시장은 지난 2022년 5월 JTV(전주 방송)에서 진행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익산시 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익산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협약서에 보면 이익을 얼마까지 하겠다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며 "정산을 해서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은 환수하는 조항이 거기 들어있다. 환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협약서에 환수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자의 추가 수익을 사유로 한 사업계획 등의 재협의나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1심은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정 시장은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취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며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있지만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허위 사실, 이에 대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허위사실공표
방송토론
선거
박수연 기자
2023-08-31
형사일반
[판결]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손정우, 항소심도 실형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1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1730). 손 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하고, 그 일부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7월 같은 법원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도 손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2고단508). 당시 조 판사는 "피고인은 처음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4200여 회에 걸친 암호화폐 환전 등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으로 치밀하게 수익을 은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장기간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이처럼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수익 4억여 원이 모두 몰수와 추징으로 국고 환수돼 더 이상 피고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음란물유포죄 등의 혐의로 받은 확정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여러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손 씨는 2019년 5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개설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풀려났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법정구속 됐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2020년 4월 만기출소 예정이었던 손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송환을 요구했다. 손 씨의 부친은 같은 해 5월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에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손 씨를 직접 고소·고발했다. 과거 손 씨가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해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음란물
범죄수익은닉
범죄인인도
이용경 기자
2022-11-11
형사일반
[판결]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손정우, 1심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508). 조 판사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구속했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원의 범죄수익을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하고, 그 일부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처음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 먹고 4200여회에 걸친 암호화폐 환전 등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으로 치밀하게 수익을 은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장기간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이처럼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모두 몰수와 추징으로 국고 환수돼 더 이상 피고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음란물유포죄 등의 혐의로 받은 확정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여러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2019년 5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개설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풀려났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법정구속됐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2020년 4월 만기출소 예정이었던 손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송환을 요구했다. 그러자 손씨의 부친은 같은 해 5월 손씨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손씨를 직접 고소·고발했다. 과거 손씨가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 받을 당시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는 국내에서 처벌을 받도록 해 미국 송환을 막으려고 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서울고법은 2020년 7월 "웰컴투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고, 손씨는 석방됐다.
웰컴투비디오
아동
성착취물
이용경 기자
2022-07-05
형사일반
[판결]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확인서류 없이 입원 수락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 수십명을 입원시킨 병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모 정신병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6205). A씨와 함께 기소된 이 병원 소속 의사들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하려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84명을 입원시킨 혐의를 받았다.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A씨는 환자들을 지연 퇴원시키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 대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환자들을 입원시키거나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들을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입원치료기간 상당의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한 범행은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이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 해당하지 않아 서류구비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서류미구비 입원의 경우에도 추후 서류가 모두 보완됐고, 편취한 요양급여 비용 역시 모두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면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병원 소속 전문의들에 대한 1심 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정신병원
정신보건법
정신질환자
보호의무
박수연 기자
2022-01-06
형사일반
[판결]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 징역 3년 법정구속
의료인이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A씨(74)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고합534). A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해 2013년 2월 부터 경기 파주시의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5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로 불구속기소 했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며,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선고 후 입장을 내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사기죄
윤석열
요양급여
정준휘 기자
2021-07-02
형사일반
[판결]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는 위법… 별채 압류는 정당"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본채를 압류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별채에 대해서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불법재산이므로 검찰의 압류조치가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전 전 대통령의 비서인 이택수씨가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정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2018초기630)에서 압류된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2019초기167).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2013년 검찰은 추징 판결에 기초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에 대해 압류처분을 했다. 본채는 이순자씨의 명의였고 정원은 이택수씨의 명의였다.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윤혜씨의 명의였다. 이들은 2018년 검찰의 연희동 사저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정원은 전 전 대통령이 취임 전에 취득하는 등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만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돼 불법재산임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재산은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의미한다.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는 범인 이외의 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압류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이 뇌물 등 불법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해야하며, 범인 이외의 자가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재산을 취득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본채 토지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씨가 전 전 대통령 취임 전인 1969년 10월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전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본채 건물도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 증거를 검찰이 제출하지 못했고, 정원 또한 전 전 대통령이 취임 전 취득한 재산으로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불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별채는 불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법리상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재산이 아닌 차명재산을 추징판결에 기초해 직접 압류할 수는 없다"며 "다만 국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차명재산임을 증명해 전 전 대통령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요건에 따라 뇌물범죄의 추징판결에 기초해 제3자명의 재산에 대해 압류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연희동 사저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2013년 9월 전 전 대통령의 실소유 재산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며 "법원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이의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고를 제기하고, 아울러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별채압류
연희동자택
압류
전두환
박미영 기자
2020-11-20
형사일반
[판결] 도난된 문화재 ‘환수’ 길 넓어지나
도난당한 불교문화재들을 사들여 은닉한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유죄 선고와 함께 몰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라도 문화재가 도난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들여 은닉했다면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립박물관장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A씨가 사들여 보관해 온 불교문화재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2018노2184). 1993년부터 사립박물관을 운영해온 A씨는 수십년 동안 무허가 주택과 창고에 불교문화재 39점을 은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이들 문화재가 도난당한 문화재임을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숨겼다며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앞서 1심은 "몰수는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으로서 다른 형에 부과해 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면서 "A씨에게 은닉 문화재를 몰수하는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A씨가 해당 문화재가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은닉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A씨가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문화재에 대한 몰수는 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집유·몰수 선고 재판부는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함이 당연하지만 범죄구성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고, 일응 인정될 수 있는 증거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문화재가 도난된 사실을 알면서 구입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92조 5항 단서 소정의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 피해자 측인 모 사찰을 대리한 안상돈(57·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법원은 도난된 문화재를 구입해 은닉한 문화재사범에 대해 장물인 점을 알고 취득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몰수 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이 같은 관행에서 벗어나 미필적으로나마 도난된 문화재인 사실을 인식하고 구입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몰수를 선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판결은 도난 문화재 불법거래 차단은 물론 도난 문화재 회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문화재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디딤돌 판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
은닉
몰수
문화재
박미영 기자
2019-11-04
형사일반
[판결] 대표가 배임수재 재판서 선처 받으려 리베이트 반납했다 다시 인출했어도
대표이사가 배임수재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회사에 반납한 다음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한 뒤 판결이 나자 그 돈을 다시 인출해 추징금으로 납부했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설범(61) 대한방직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6469). 재판부는 "설 대표가 회사로 입금한 15억원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결국 추징으로 환수되어야 하는 범죄수익일 뿐 정당한 매매대금과는 별개의 돈"이라며 "이 돈이 회사에 반환되어야 할 돈이라거나 설씨가 이 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설 대표가 배임수재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리베이트 15억원을 회사에 입금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설 대표가 회계처리 내역과 달리 그 돈을 회사에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설 대표는 회사 소유 공장부지 매각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15억원을 받았다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2008년 12월 기소됐다. 설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이 돈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해 회사에 반환한 후 이를 유리한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이후 재판에서 집행유예 및 추징금 15억원이 확정되자 회사에 입급했던 15억원을 인출해 이를 추징금으로 납부했다가 횡령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설 대표는 또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장기간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량보유상황보고나 소유변동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설 대표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정상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대한방직에 반환했던 15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형사사건 추징금으로 사용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횡령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수재
이세현 기자
2019-01-17
형사일반
[판결] "범죄수익 가상화폐도 몰수 대상"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도 몰수 대상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몰수는 범죄와 관계있는 재산을 박탈하는 것으로, 법원이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형사8부(재판장 하성원 부장판사)는 30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각종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4)씨의 항소심에서 가상화폐는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1심을 취소하고 안씨가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형을 부가했다(2017노7120).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그 범위를 재산으로 확장하면서 범죄수익의 개념에 현금 및 이익금, 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포함하고 있다"며 "사회 통념상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이라면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존재하지만 거래소를 통한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서 "안씨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현재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되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되어 있는데, 그 이체기록 등이 공시되어 있으므로 압수된 비트코인 몰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방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압수된 비트코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임이 확인되기만 하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몰수 범위는 검찰에 압수된 216.12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임이 명백한 191.32 비트코인(30일 기준25억원 상당)으로 한정했다. 안씨는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상품권이나 비트코인을 받고 포르노 등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은 '비트코인 환수팀(팀장 이은강 부장검사)'을 만들어 안씨의 가상화폐 몰수를 추진했지만 1심은 "비트코인은 전자파일의 일종으로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하기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짐에 따라 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몰수가 폭넓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각국의 입법례를 수집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한편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와 긴밀히 협조에 비트코인 몰수에 만전을 기했다"며 "가상화폐 형태의 범죄수익도 몰수할 수 있다는 리딩케이스(Leading case)를 이끌어내 범죄수익 환수제도의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 몰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될 경우 공매를 할 것인지 폐기를 할 것인지 등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왕성민 기자
2018-01-3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원,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민희씨 재산 9억여원 동결
법원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이민희(56)씨의 재산 9억여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세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예금채권 9억17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최근 결정했다(2016초기3041). 검찰은 앞서 이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로 법원에 이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수사 도중이나 재판 시작 전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이씨가 부패범죄로 재산을 얻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항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1,4호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 대표 측으로부터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2월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검사장 출신으로 자신의 고교 선배인 홍만표(57·사법연수원17기)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P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금 명목으로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추징보전
법조브로커
변호사법
재산동결
정운호게이트
이순규 기자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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