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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회계법인 임직원들, 무죄 확정
교보생명 가치 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회계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과 이들과 결탁한 재무적투자자(FI)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742). 안진 회계사들은 자사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측의 청탁을 받고 교보생명 관련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어피니티 측에 유리하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어피니티는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조항 등이 담긴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교보생명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을 경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그런데 기한 내에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41만 원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신 회장 측은 안진회계법인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며 안진 측 회계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안진이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부정하게 어피니티와 청탁·공모해 교보생명 주식의 공정가치를 허위 보고했다고 보고 안진 임직원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안진이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도 없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회계사
허위보고서
교보생명
안진회계법인
박수연 기자
2023-11-29
형사일반
[판결] 곽상도 前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 1심 무죄…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으며,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 받은 돈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121).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무죄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의 아들인 곽 모씨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50억 원의 성과급은 곽 씨가 화천대유에서 수행한 업무 외 건강 상실에 따른 보상 위로금 명목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김만배 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그 요청에 따라 실제로 하나은행 임직원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곽 씨의 입사가 성남의뜰 문제 해결대가와 관련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곽 씨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인정되지만, 곽 전 의원에게 줘야 하는 50억 원에 대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성남의뜰 문제 해결을 연결지어 말하지는 않아 이 부분에 관한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김 씨가 곽 씨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사실과 관련있다거나 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 씨의 급여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하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곽 씨가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16년 20대 총선 전후에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5년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의 경우 곽 전 의원이 법률판단을 통해 들인 노력의 정도, 변호인들이 한 업무와 곽 전 의원이 법률상담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하면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가 주장하는 법률상담에 대한 대가는 지나치게 과해 사회통념상 변호사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곽 전 의원의 정치 활동에 도움을 주려고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는 명목상 변호사비용으로 했을 뿐 정치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기부하고 수수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수수했고, 수수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볼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실수령액 기준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또 2016년 20대 총선 전후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김 씨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 성과급 형식으로 뇌물을 주고 그 액수만큼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씨와 남 변호사는 이 사건과 별도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돼 현재 같은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수현·이용경 기자 shhan·yklee@lawtimes.co.kr
정치자금
화천대유
곽상도
대장동
한수현 기자, 이용경 기자
2023-02-08
형사일반
[판결]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등 1심서 '무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주식 풋옵션(시장가격에 관계없이 특정 상품을 특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개입해 기업 가치평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회계사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투자자 측은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이달 중 신 회장의 풋옵션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2차 중재 신청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177). 재판부는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어피너티 관계자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계사들이 어피너티가 부당한 금전상 이득을 얻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딜로이트 안진이)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피너티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어피너티와 안진 측은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 행사과정에서 제출한 안진의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고, 신창재 회장이 풋옵션을 둘러싸고 어피너티와 안진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진정이 이로써 모두 무혐의 결정됐다"며 "1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이 2대 주주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풋옵션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에서, 교보생명이 신 회장을 돕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고발·진정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검찰이 1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한 점을 고려하면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기업공개(IPO)를 계속 주친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는 지난 2012년 8~9월 대우인터내셔날로부터 교보생명 주식 전체의 24%에 해당하는 492만주를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에 매수하고,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주간계약(SHA)을 체결했다. 양측은 신 회장이 2015년 9월 30일까지 기업공개(IPO)를 완료하되,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않으면 투자자가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했다. 어피니티는 신 회장이 약속한 날짜를 넘기고 기업공개를 계속 미룬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를 서면통지하고, 주주간계약에 따른 공정시장가격(FMV)을 결정하기 위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했다. 그런데 신 회장 측이 자신을 위한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아 분쟁이 장기화됐다. 최근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 Court)과 한국 법원은 신 회장이 유효한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풋옵션 매매계약 성립을 의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잇따라 냈다. 이에 대해 어피너티 측은 "지난 1차 중재 판정과 법원의 가처분 관련 판결에 이어 형사 재판에서도 어피터니가 행사한 풋옵션과 관련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것"이라며 "(풋옵션 가격 선정을 위해) 제출된 (어피너티 측의)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1심에서) 판단된 만큼 (향후 제기될) 2차 중재에서는 신 회장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인회계사법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조작
강한 기자
2022-02-1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공인회계사는 기업자산인 부동산 감정평가 못한다"
감정평가사가 아닌 공인회계사는 기업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의 국내 도입에 따라 상장 기업 및 금융회사는 정확한 기업가치 산정을 위해 부동산 등 보유자산을 장부상 가치가 아닌 현재 시장가치로 다시 평가해야 한다.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 업계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자산 재평가 업무 시장을 둘러싸고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감정평가사가 아닌데도 기업의 자산인 토지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감정하고 보수를 받은 혐의(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삼정 회계법인 부대표 회계사 정모씨와 이 회계법인 상무인 회계사 손모씨의 상고심(2014도191)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27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인회계사법이 정한 '회계에 관한 감정'은 자산의 장부가액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타인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감정평가사가 아닌 회계사가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가액으로 표시한 것은 부동산공시법 제43조 제2호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회계기준이 토지의 장부가액을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를 토대로 한 재평가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고 해서 달리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삼정은 2009년 삼성전자의 의뢰를 받아 서울 서초동 사옥 부지 등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시행했다. 삼정은 해당 부지의 장부상 가액이 3조4000억여원이었지만 이를 7조2000억여원으로 재평가하고 평가 비용으로는 1억5400만원을 받았는데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이를 문제 삼았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정은 "2009년 국내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회계처리를 위해서 전문적 자격 있는 평가인이 부동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할 수 있고, 회계사도 전문적 자격있는 평가인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지만 감정평가협회는 정씨 등을 고발했다. 1심은 "국내에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제도가 특별히 있기 때문에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을 감정평가사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씨 등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국제회계기준의 국내 도입으로 공인회계법상 회계에 관한 감정이 허용돼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감정평가사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부동산 재평가가 회계업계에서는 주업무가 아니지만 감정평가 업계에서는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분야"라며 "감정평가사의 영역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막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국제회계기준
IFRS
공정가치
부동산재평가
삼정회계법인
홍세미 기자
2015-11-27
헌법사건
형사일반
병 깨서 찌르면 벌금, 병으로 때리면 징역?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1항과 제2조1항 3호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같은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변민선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최근 "위험한 물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형량으로 인해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변 판사는 실제 재판에서 검사가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하느냐, 폭처법상 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해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한 술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B씨와 합의를 하고 B씨도 A씨의 선처를 원했지만 담당 검사는 형법상 상해죄가 아닌 폭처법상 흉기 등 상해혐의로 기소했다. 형법상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판사가 벌금형에서부터 집행유예, 실형 등 구체적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형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폭처법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A씨의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 판사가 작량 감경을 한다고 해도 최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변 판사는 '위험한 물건'이 갖는 불명확성 때문에 사안별로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와 달리 지난해 10월 C씨는 전북 전주시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선배인 D씨와 시비를 벌이다 소주병을 깨 D씨를 질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약식기소돼 150만원의 벌금형만 물었다. C씨가 치료비를 물어주는 등 피해자 D씨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법상 상해죄로 약식기소했기 때문이다. 변 판사는 "판례를 보면 볼펜·유리컵·국그릇·지구본·우산·휴대전화 등 주위의 흔한 물건들도 폭처법이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며 "폭처법 적용 대상을 흉기·총포·도검류로 제한한 일본과 비교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가 필요에 따라 폭처법을 넓게 해석해 이를 근거로 기소하거나 좁게 해석해 폭처법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폭처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공무원·교사 임용이 금지되는 것은 물로 공인중개사·회계사 등 자격도 취득할 수 없고, 사기업에서도 해고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에도 과도한 법정형 때문에 법관이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헌법소원(2005헌바36) 사건 등에서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평균인이라면 총포·도검류와 같은 본래의 성질상 위험한 물건은 물론이고, 쇠망치, 방망이, 유리병 등도 용법에 따라서는 살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위험한 물건'이냐 여부는 이처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
폭처법
상해죄
흉기
위험한물건
사회통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2-20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1심 형량 너무 가벼워"…저축銀 부실감사 회계사 철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눈감아 준 회계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2일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인식했으면서도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소모(47)씨와 김모(43)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579)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저축은행은 대규모 분식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이들은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인회계사인 소씨 등은 이같은 분식회계 사실을 적어도 일부에 관해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적절한 감사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적정 의견을 기재함으로써 분식회계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향응을 받고 분식회계에 편의를 제공했고, 자신들의 부정행위가 발각될 수 있는 자료를 파기하기까지 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소씨와 김씨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고급 유흥주점 등에서 향응을 받고 2008~2010년 회계연도 결산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2011년 8월 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
회계사
분식회계
감사보고서
허위작성
신소영 기자
2013-12-13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반기 재무제표' 허위 제출은 외부감사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감사인에게 제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주)A사 운영자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396)에서 징역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은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A사의 2009년 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 및 의견표시 업무를 담당하는 N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외부감사법에서 정하는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9년 항공사 지분을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회사 자금 330억원을 인출한 뒤 사적인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하고, 이후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145억원의 대금이 회수된 것처럼 가장한 자료를 공인회계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외부감사법위반 혐의까지 모두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도 징역5년을 선고했다.
재무제표
횡령
회삿돈
허위작성
외부감사
정수정 기자
2011-04-04
형사일반
양벌규정으로 생긴 회사책임 합병되면 승계 안된다
회사 직원의 위법행위로 형사책임을 지게 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돼 소멸된 경우 그 회사를 흡수합병한 회사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회계법인에 대한 상고심(☞2005도4471)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회계법인에 흡수합병된 S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근무하다 부실감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41)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으로서 행정적 제재처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28조가'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를 공소기각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사책임이 승계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합병으로 인해 소멸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로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5월 S회계법인을 흡수합병한 A회계법인은 합병이전 S법인 소속 회계사인 홍씨가 (주)고합의 9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밝혀져 회계사가 허위공시한 경우 회사도 함께 형사책임을 지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었다.
양벌규정
승계
회사합병
형사소송법
흡수합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정성윤 기자
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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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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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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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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