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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주말부킹권 매매… 배임수재죄 해당
회원제 골프클럽의 주말부킹권을 돈을 받고 팔았다면 골프장의 신뢰와 평판 및 회원권 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주말부킹권을 매매했다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K골프클럽 직원 진모(39)씨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부킹대행업자 이모(36)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698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클럽 운영자 입장에서 예약사무는 가장 중요한 사무 중 하나고, 그 처리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 골프클럽들은 회원제로 회칙, 약관 등에 의해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예약기회를 제공하고 회원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남는 물량이 있는 경우 이를 비회원에게 선착순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약업무 담당자로서는 원칙에 따라 예약업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원들에게 골프장 이용기회를 제공한 횟수와 예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은 시설수준과 편의성 등에 못지않게 골프클럽의 신뢰와 평판, 회원권 시세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원칙을 위반한 채 예약이 취소된 부킹권 또는 당초부터 예약을 받지 않은 부킹권을 빼돌려 금품을 받고 특정 부킹대행업자에게 판매한 행위는 골프클럽에 대한 신뢰와 평판에 악영향을 미쳐 운영회사의 재산인 골프클럽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킹권 판매대금 중 12% 가량을 피고인 진씨가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에 비춰보면 부킹권 판매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것이라거나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주말부킹권을 특정 부킹대행업체에 판매해 달라는 부탁은 K그룹 및 계열사의 사무인 골프장 예약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된 금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회원제 골프클럽의 회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해온 진씨는 골프부킹대행업자인 이모씨 등 3명으로부터 “주말 골프부킹권을 넘겨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각각 46~154회까지 부킹권을 넘겨주고 대가로 2억9,000여만~6억8,000여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15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들 부킹대행업자들과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주말부킹권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 진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및 추징금 1억여원을, 이씨 등 부킹대행업자 3명에 대해서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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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배임증재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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