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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북정상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2022도2332)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청와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파기하고 서류를 파쇄·소각한 혐의로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대화록 초본이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2월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했을 때 결재를 한 것이고, 이에 따라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도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형량을 두고 '양형부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원심(파기환송심)에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재상고를 기각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통령기록물
폐기
박수연 기자
2022-07-2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파기환송심서 유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2013년 11월 기소된지 8년 2개월여만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노2272). 재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해당 회의록을 확인한 뒤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해 결재함으로써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가 성립됐다"며 "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성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전 실장 등은 기본정보 삭제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삭제한 이후 노 전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메모보고를 작성했다"며 "시스템에 등재한 바 메모보고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백 전 실장과 상의를 거쳐 삭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전 실장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 법률에 따라 생성 보존해 후세에 전달할 역사적 기록물을 무단 파기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회의록을 폐기하고 무단 반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해당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 뒤 문서관리카드에 서명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통령기록물
남북정상회담
한수현 기자
2022-02-09
형사일반
[판결]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 윤석열 장모, 항소심서 무죄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5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1311). A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해 2013년 2월부터 경기도 파주시 요양병원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혐의와 2015년 5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A씨는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A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동업자 등과 병원을 설립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데, 의료법 관련 법령에서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과 임원 등을 의료인으로 제한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와 구분돼야 한다"며 "A씨가 의료재단 설립 회의록과 설립 발기인회의록에 도장·날인하고 관련 서류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됐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식적인 의료재단을 설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요양병원은 내과전문의인 B씨가 운영하던 요양병원의 기존 시설과 장비, 직원을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렇게 기존 병원을 인수해 시설과 인력을 충원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시설과 인력이 허위로 확보됐다거나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개설·운영에 공모했다거나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 혐의에 대한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7월 "A씨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요양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의료법
한수현 기자
2022-01-25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 해당"
대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2심은 이들이 폐기한 자료는 초본(초안)에 불과한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에 대한 수정·보완 등을 지시했기 때문에 결재가 없었다고 판단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통령이 회의록이 담긴 문서관리카드를 열람하고 전자서명까지 했다면 이는 대통령 결재가 있었던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9296).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 2~4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당시 회의록을 작성한 뒤,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으로 '문서관리카드'를 생성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hwp'라는 제목의 파일을 첨부해 결재를 상신했다. 노 전 대통령은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회의록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한 뒤 '문서처리' 항목을 선택해 '열람' 항목을 눌렀고, 문서관리카드에는 노 전 대통령의 전자서명과 처리일자가 표시됐다. 노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회의록 파일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보고서의견-남북정상녹취록.hwp' 파일을 작성해 문서관리카드에 첨부했다. 해당 문서관리카드는 조 전 비서관에게 전달됐고, 조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종료처리' 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2008년 1월 20일 문서관리카드를 '계속검토'로 처리했다. 이후 e지원시스템의 메인테이블에서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정보가 삭제됐다. 한편 정문헌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8월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여야 공방 끝에 이듬해 7월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련 기록물을 열람하기로 합의했지만,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공모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문서관리카드를 무단으로 파기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대통령기록물이 공문서의 성격을 띠는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뤄져야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즉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열람' 버튼을 눌러 전자서명을 했기 때문에 결재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했을 때 결재를 한 것이고, 이에 따라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는 결재권자가 서명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지시사항, 결재의 대상이 된 문서의 종류와 특성,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업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 회의록은 개최된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서 이루어진 발언 내용 등 객관적인 정보를 담은 문서로서 이에 대한 결재의사는 그 내용을 열람하고 확인하는 의사로 봐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은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문서처리' 및 '열람' 명령을 선택해 전자문자서명 및 처리일자가 생성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노 전 대통령이 서명 생성 과정에서 '대화의 내용을 한자 한자 정확하게 확인하고,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한 뒤 e지원시스템에 등재해, 해당 분야 책임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정이 결재의사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라거나, 정식의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등이 포함된다"며 "회의록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노 전 대통령이 결재의 의사로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고, 첨부된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노 전 대통령이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이 되긴 했지만, 수정·보완을 지시했으므로 완성본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을 때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은 초본임이 명백하고, 문서관리카드는 결재가 예정돼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이 사건 회의록을 다듬어 정확하고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 달라는 의견을 낸 것 뿐이므로 문서관리카드와 그에 첨부된 회의록 파일을 공문서로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통령기록물
회의록
조명균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백종천
손현수 기자
2020-12-10
형사일반
[판결](단독) ‘인사위’ 안 거친 사립교사 임용… 서울행정법원 엇갈린 판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사립학교 교사 임용의 효력을 두고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이 사안의 쟁점과 관련해서는 판례가 없는 만큼 상급심이 신속히 판단을 내려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에 있는 A중학교에서 기술·가정교사로 일하던 B씨와 음악교사로 근무하던 C씨는 지난해 6월 학교에서 임용취소 통지를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사학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에서 A중학교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6명을 교사로 채용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개최한 것처럼 공문 및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정규교사 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위원의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서명 등을 위조·날인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B씨는 2014년, C씨는 2016년에 이 학교에 임용됐었다. B씨는 임용취소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임용취소에 대한 심사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는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거치면 된다"면서 "2014년 공개채용 당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임용을 취소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C씨도 교원소청심사위에서 소청이 기각되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는 필수절차가 아니고 허위기재된 2명의 학부모위원 평가표를 배제해도 면접 점수가 높아 임용에는 영향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두 사건 모두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됐지만, 각각 따로 배당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최근 상반된 결론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B씨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8구합53931)에서 지난달 14일 원고승소 판결해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1부 내부절차 불과 임용계약 당연 무효로 못봐 재판부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하거나 위반 내용이 경미해 객관성·공정성을 중대하게 해하는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법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법은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역시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을 임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전혀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인사위원회 조직과 기능,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전적인 재량에 의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임용권자의 임용행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보다 확인 내지 보완에 그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사위원회 심의는 필요에 따라 거쳐야 하는 내부절차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단순 심의기관으로 임용권자가 심의결과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심의결과에 반하는 임용계약이 체결됐다고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사법상 고용계약인 임용계약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행정4부 위원회 개최 없이 임용 기본적 절차에 하자 그러나 C씨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같은 날 C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8구합52686). 재판부는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해야 하며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채 진행한 임용절차는 사립학교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법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한 취지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신규교원 임용에 위원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며 "교원인사위원회가 개최조차 되지 않았다면 임용절차는 자의적의고 불공정한 교원임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것이고, 회의록 등이 허위로 작성되기까지 했다면 하자를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똑같은 사건은 없다는 말이 있듯 유사한 사안이더라도 미묘하게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선례가 없는 유사한 사안에 관해 재판부별로 판단을 달리하는 것은 각 재판부가 획일적인 결론을 지양하고 해당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되는 사안일수록 1심에서 다양한 논리가 표출돼야 상급심에서 보다 충실한 판결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건강한 심급제도의 운영"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건의 패소 당사자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C씨는 각각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된다.
교원인사위원회
임용취소
사립교사
손현수 기자
2018-10-15
형사일반
[판결] 국감서 '국정농단 위증'… 박명진 前 문예위원장, 징역형 확정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 관련 부분이 삭제된 회의록을 제출한 뒤 삭제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진(71)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8816). 박 전 위원장은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로부터 "미르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해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제출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제출된 회의록은 문예위원회 운영이나 예산, 미르재단 모금, 예술인 지원 배제와 관련된 발언 등을 삭제해 편집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위원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회의록 분량이 줄어들게 된 경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증언을 한 잘못이 적지 않은데, 국정감사시 수차례에 걸쳐 '원래의 회의 속기록보다 분량이 많이 줄어든 회의록이 제출된 경위를 사실대로 밝힐 것'을 요구받고서도 회의록 제출과 관련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위원장인 피고인 본인에게는 어떠한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은 주도적으로 문예위 직원에게 일부 삭제된 회의록을 제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제출된 뒤 경위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국정농단
회의록
박명진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10-01
형사일반
[판결] "이사회 회의록 서명거부사유 무단 삭제는 사문서 변조"
이사장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힌 이사의 서명거부사유와 그에 대한 서명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사문서 변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순옥(78) 전 성신학원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0954). 재판부는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이사의 서명권한에는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해 서명할 권한이 포함된다"며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함에 있어 이사장이나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상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함에 있어서도 이사장 등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된다"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할 수 없고, 이를 임의 삭제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해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돼 사문서 변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성신여대 등을 운영하는 성신학원 이사장이었던 김씨는 2014년 4월 이사장 사무실에서 이사회 회의록 내용 가운데 지모 이사가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부분을 수정테이프를 이용해 지웠다. 김씨는 이 문서를 스캔해 PDF 파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과 회의록의 실제 작성 절차 등을 종합하면, 회의록은 작성명의인인 각 출석 이사마다 회의록에 대한 간서명 및 서명을 완료한 때에 각 이사마다 1개의 문서인 회의록이 진정하게 성립한다"며 "지 이사의 서명은 이미 회의록에 서명한 이사들의 승낙 없이 기재돼 다른 이사들 명의의 회의록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김씨의 문구 삭제 행위는 문서내용에 대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문서변조
임의삭제
서명권한
서명거부
이사회
이세현 기자
2018-09-2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남북정상회담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2심서도 무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2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두 사람의 항소심(2015노622)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결재가 예정돼 있는 문서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을 때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이 사건 회의록을 다듬어 정확하고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 달라는 의견을 낸 것 뿐이므로 문서관리카드와 그에 첨부된 회의록 파일을 공문서로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초본임이 명백하고 노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완성된 회의록을 보관하지 않고 폐기했거나 유출하려고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조 전 비서관이 문서관리카드에 관한 정보를 삭제했더라도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2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이 촉발됐다. 검찰은 백 전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임의로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 등으로 2013년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백 전 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폐기
대통령기록물
공용전자기록
노무현
백종천
청와대
이장호 기자
2015-11-24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선개입' 원세훈 前국정원장 징역4년 구형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2013고합1060)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이 정한 원칙과 한계를 넘어서 직위를 이용해 정치에 관여했다"며 "불법 정치관여나 선거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이를 주도하거나 관여한 피고인들의 책임에 대해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2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법상 취급 가능한 국내 보안정보의 범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도 원 전 원장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반을 보좌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등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통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을 주도했다"며 "선거 즈음에 특정정당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견을 유포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선거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설사 북한의 대선 관련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응활동을 했다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비춰진다"며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자유로운 사이버 토론의 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반(反) 헌법적인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매달 여는 전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전 직원에 지시를 하달하고 다른 간부들과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사이버상에 북한의 선전과 선동이 난무하는데 국정원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행동했을 뿐 선거나 정치에 관여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18대 대선이 가까워졌을 당시 여당에서 NLL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을 정도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선거 등에 개입하려고 했으면 더 쉬운 방법도 많았을텐데 60대 노인으로서 잘 이해도 안되고 검증도 되지 않은 방법을 통해 개입하려고 했겠느냐"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대북 정책은 현 정권의 이해를 따라갈 수 밖에 없다"며 "지난 정권의 햇볕정책을 비난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필로 작성한 최후발언서를 직접 읽은 원 전 원장은 다소 긴장한 듯 낭독하는 내내 손을 떠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 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심리전단 직원들이 계정 1157개를 사용해 선거·정치 관련 트윗 글 78만여건을 작성하고 유포한 것으로 최종 정리했다. 검찰은 일부 트위터 계정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심리전단 직원들이 최소한 계정 453개 이상을 사용해 트윗글 56만여건을 작성해 유포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9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원세훈
대선개입
국가정보원법
정치관여
선거개입
불법선거활동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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