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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국가배상 두번째 인정…"총 45억원 지급하라"
2021년 5월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또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3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 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108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만~4억 원씩 총 45억3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21가합1402, 21가합563146).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서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별 수용기간 1년당 약 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원고들 각각의 후유증 여부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강제수용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 중 상당수가 강제수용 당시 어린 아동이었던 점,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또는 묵인 하에 장기간 이루어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위법성이 중대한 점, 약 35년 이상의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원고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길거리 등에서 발견된 무연고자, 장애인, 고아 등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당시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등의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2022년 8월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형제복지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건을 ‘국가에 의한 총체적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진실화해위는 1975~1988년 수용자 중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피해자들이 2021년 5월 첫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20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정부는 항소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강제수용
국가배상
형제복지원
홍윤지 기자
2024-01-31
형사일반
[판결] 환자 다리 꼬집는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무죄' 확정
간병인이 환자의 다리를 꼬집는 등 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범행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뇌수술 후유증인 '섬망' 증상을 겪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5196). A 씨는 2019년 7월 10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B 씨의 간병인으로 일했다. A 씨는 2019년 7월 28일 B 씨 가족이 면회를 올 때 자신을 위해 먹을 것을 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용 고정 장갑으로 B 씨의 손을 침대에 고정한 뒤 환자복 안에 손을 넣어 팔과 다리를 꼬집고 비트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이유 없이 손가락으로 B 씨의 턱 밑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 씨가 B 씨를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B 씨는 당시 뇌 수술 등으로 인지기능 등의 저하를 동반한 어느 정도의 섬망 증상이 있었기에 A 씨가 B 씨를 제지하던 상황을 섬망 증상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과장하거나 오인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고, 폭행 경위나 내용 등에 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간병인
폭행
피해자진술
박수연 기자
2022-08-05
형사일반
[판결] '5~6세 여아 추행'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10년 확정
5~6세 여아를 지도하면서 체벌과 유사성행위, 추행을 일삼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2227). 함께 기소된 이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어머니인 B씨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다. A씨는 2017~2019년까지 약 3년 동안 이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C(6)양와 D(5)양을 지도하면서, 체벌과 유사성행위·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 아동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한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매우 큰 충격을 초래하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발생시키며 그 가족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며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준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준강제추행을 하는 행위는 행위에 수반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책임이 매우 무거운데, A씨는 피해자들의 담임 보육교사로서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들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B씨도 세심하게 A씨의 행동을 살피고 확인하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A씨의 범행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두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어린이집
체벌
유사성행위
추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박수연 기자
2021-12-31
형사일반
[판결] 10년간 남편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거동이 힘든 남편을 10년간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1923). A씨는 2017년 12월 집에서 남편 B(당시 60세)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07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 했는데, A씨는 B씨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10년간 병간호에 애썼으며, 2017년 4월부터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다. A씨는 장기간 간병으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 등을 겪던 중 B씨가 2017년 1월부터 자신에게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기도를 하자고 강권하자 말다툼 끝에 B씨를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B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B씨의 사인이 질식사일 가능성을 부검 소견만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사인을 '불명'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B씨 얼굴 부위 상처와 목 부위 골절이 사망 당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A씨가 B씨의 사망 사실이나 현장을 은폐하지 않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 등으로 보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살인의 고의로 B씨를 목졸라 살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심에 이르러 국과수 법의관은 비구폐색성질식사 여부는 부검 소견만으로 단정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최종적으로는 수사결과와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A씨가 B씨를 10년 가까이 병간호해야 했고, 이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B씨와 새벽기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게 된 것은 살해 동기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행위와 B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A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A씨는 10년 이상 피해자를 꾸준히 간병해왔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의 자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과 여러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A씨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는 형을 선고한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병간호
살해
남편
부인
아내
박수연 기자
2021-12-10
형사일반
[판결] '경비원에 갑질·폭행 혐의' 아파트 주민, 항소심도 징역 5년
경비원을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주민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26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노3).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징역 5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상해, 감금,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망인의 생전 녹취록과 목격자 진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유죄의 증명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으나, 현 상태에 대해 피해자나 언론 등 타인만을 원망하고 자기 합리화만 꾀하고 있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정작 유족들에게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B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폭행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B씨에게 수술비 관련 협박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B씨가 관리소장 등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B씨를 고소하는 등 무고 혐의도 받았다. 이에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던 B씨는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2020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앞서 2020년 12월 1심은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97).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의 태도나 법정진술 태도를 보더라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 형량인 징역 1년에서 3년 8개월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재차 혐의 일부를 부인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해왔다.
상해
경비원
폭행
자살
감금
보복
이용경 기자
2021-05-26
형사일반
[판결] '박정희정권 전복 모의' 고(故) 원충연 대령, 재심서도 '유죄'
박정희 군사정권의 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한 고(故) 원충연 대령이 재심에 회부됐지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 대령의 아들이 낸 재심사건(2016도3953)에서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대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원 대령은 1965년 5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쿠데타로 정부를 전복시킨 뒤 민간에 정권을 넘기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쿠데타 모의는 곧 발각됐고 원 대령은 체포됐다. 그는 반란 모의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뒤 1981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캐나다로 건너간 원 대령은 고문 후유증으로 하반신 마비 고통을 겪다가 2004년 세상을 떠났다. 원 대령의 아들은 2014년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계획한 쿠데타"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심은 "원 대령의 계획이 실현됐을 경우 극도의 혼란과 수습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가 파괴됐을 것"이라며 "다만 쿠데타 계획이 음모 단계에 그쳤고 원 대령이 이 사건으로 불법 체포된 후 상당한 기간 구타와 고문을 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반란음모죄와 반국가단체구성죄는 원 대령 등이 병력을 동원해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집단을 구성한 행위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다르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 행위 자체는 행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충족하고 있어 1개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죄수 관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지적하며 최대 법정형인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씨의 아들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보안법
군형법
박정희
원충연
옥살이
사형선고
손현수 기자
2020-06-30
형사일반
[판결] 간호사에 물사마귀 제거 시술 시켜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맡겼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작용이 거의 없는 간단한 시술이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082). A씨는 2016년 6월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만 3세 아동 환자가 그해 9월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재방문하자 간호조무사 C씨에게 전염성 연속증(일명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하게 했다. 검찰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간호조무사의 물사마귀 제거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물사마귀 제거는 간단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시술로 의사가 직접 할 필요가 없다"며 "의사인 내가 충분히 진료한 후 간호조무사에게 시술을 지시한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물사마귀 제거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에 바탕한 질병의 치료행위 내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1항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면서도 "의사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사마귀 제거 시술은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간단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후유증 내지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행위로서 행하는 시술 과정에 있어 의사가 입회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 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사건도 그와 같은 일반적인 지도·감독이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술은 성격상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아닌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 행위로서 수행가능한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 "따라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수술
의료법
간호조무사
손현수 기자
2019-08-28
형사일반
[판결] 얼굴 뼈 부러져 우는 5세 원아 방치… 유치원 교사 징역형 확정
얼굴 뼈가 부러져 우는 5세 원아를 발로 차고 2시간 동안 방치한 유치원 교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5473). 보호·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장 B씨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용인시 유치원 강당에서 5살이던 C군이 다른 아동과 부딪혀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고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데도 발로 등을 2차례 툭툭 찬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혼자 교실로 돌아와 2시간 동안 울며 고통을 호소하다 귀가했다. 1,2심은 "A씨의 방치로 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사정만 내세우며 피해자와 부모에게 충분히 사과하지도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며 여러 아동을 동시에 훈육하는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업무 중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와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원장 B씨에 대해서도 "유치원의 관리 및 수익 주체이면서 안전수칙이나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기본적인 시스템이나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 원인제공을 했다"며 "사고 이후 피해자 부모에 충분히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학부모들에게 피해자와 부모를 비방하는 2차 피해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아동학대
골절상
유치원
아동복지법
손현수 기자
2019-06-26
형사일반
[판결] 간첩 누명 옥살이… 영화 '자백' 실제 주인공, 44년 만에 '무죄'
박정희정권 시절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를 다룬 영화 '자백'의 주인공 중 한 명인 김승효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44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31일 간첩 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6재노187). 재일교포인 김씨는 1973년 서울대에 진학했다 이듬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고, 불법 고문 끝에 자신이 간첩이라고 자백했다. 김씨는 1974년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복역 후 김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조현병을 앓게 됐다. 그의 형인 승홍씨가 김씨를 대신해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6월 "김씨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조서는 강제연행이나 불법체포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김씨의 진술에 의해서도 특정인의 지령을 받고 국가 기밀을 탐지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고문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김씨의 조현병이 수사기관의 고문으로 인한 것이라는 개연성은 있다"면서도 "김씨가 이를 진술할 수 없는 상태고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형은 이날 무죄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가가 이번 판결에 책임감을 느끼고 사죄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과거사 문제를 더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선고를 앞둔 지난 23일 김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무죄를 구형했다.
조현병
거짓자백
간첩조작
박정희정권
손현수 기자
2018-08-31
형사일반
[판결] '짝사랑 직장동료 살해 혐의' 20대男에 징역 35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짝사랑하던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1심과 같이 최근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17노2206).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 '살인', '살인 후 방화' 등의 단어를 검색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했으며 얼굴을 마스크와 모자로 가린 뒤 회사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 둔기로 A(여·25)씨를 살해하고 함께 잠 자고 있던 B(여·27)씨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인 인간의 생명이 훼손됐고, 범행 방법의 잔혹성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가게 됐는데도 이씨는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B씨도 결코 가볍지 않은 신체적 피해를 입음과 동시에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유족들과 B씨 모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씨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의 한 제약회사에 다니던 이씨는 지난해 11월 짝사랑하던 직장동료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여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A씨를 살해하고 같은 방에서 잠자던 B씨까지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
살인
이장호 기자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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