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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측의 해고와 전보인사 항의하러 마트 지점에 들어갔다면
사측의 해고와 전보 인사 발령에 항의하기 위해 마트 지점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모 대형마트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달 7일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7명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9055). B 마트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인 A 씨 등은 2020년 5월 오전 11시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B 마트 강서점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일 강서점을 방문한 대표이사 등에게 해고와 전보 인사 발령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강서점 정문을 통해 들어가 2층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A 씨 등은 이날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부당해고' 피켓을 들고 임원진을 따라다니며 "부당해고 그만하라" 등 고성을 질러 30분간 위력으로 임원진의 현장점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 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일부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일부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지점 2층 매장은 영업시간 중 출입자격 등 제한 없이 개방되어있는 장소"라며 "A 씨 등은 보안요원에게 제지를 받거나 이들이 자리를 비운 때를 노려 몰래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돼 개방된 매장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 건조물침임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A 씨 등은 피해자 등과 약 1~2m 이상의 거리를 둔 채 피켓을 들고 서 있다가 피해자 등의 진행에 따라 뒤따라 다녔을 뿐 그 이상 가까이 다가가거나 피해자 등의 진행이나 업무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지 않았다"며 "피해자 등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존댓말까지 사용해 요구사항을 외쳤다. 또 대형마트 식품매장에서 A 씨 등의 육성이 피해자의 현장점검 업무를 어렵게 할 정도의 소음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피해자들은 이들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현장점검 업무를 30분간 진행했다"면서 A 씨 등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죄
위력
박수연 기자
2022-10-13
형사일반
[판결] 부천 공사현장 노동자 추락사… 대우건설, 벌금 1000만원 확정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과 현장소장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안전보건총괄관리 책임자 A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2021도7061). 대우건설 하청근로자 2명은 2019년 3월 경기도 부천 중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다 7.7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한 명은 크게 다쳤고, 다른 한 명은 사망했다. 이런 작업을 할 때 시공사 등은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알려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발판 설치가 곤란할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대우건설과 이 공사현장 소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중량물에 대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주지시키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했으며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대우건설에 벌금 1000만원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 대한 직권판단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은 A씨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치하고 이는 한 개의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A씨에 대한 원심 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건설
추락
노동자
사망
박수연 기자
2021-09-03
형사일반
[판결] 차량 2m 이동에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는 위법
주차한 차를 빼 달라는 말에 간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나가 차량을 2m가량 운전한 사람을 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모씨는 2015년 6월 오후 11시까지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뒤 식당 근처 빌라 주차장에 차를 그대로 둔 채 귀가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8시께 장씨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빌라 측에서 장씨의 차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장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해 차를 이동시키라고 했다. 1시간 가량 뒤 빌라에 도착한 장씨는 2m 정도 차를 이동해 주차했는데, 차량을 완전히 뺄 것을 요구하던 공사장 인부들과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인부 가운데 한 명이 장씨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장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 나온 경찰은 "술을 마셨느냐"고 물었고 장씨는 "어젯밤에 마셨다"고 대답했다. 경찰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확인을 요구하자 장씨는 "이만큼 차량을 뺀 것이 무슨 음주운전이냐"고 측정을 거부했다. 당시 현장에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할 수 있는 음주감지기만 가져오고,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음주측정기를 갖고 오지 않았던 경찰은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경찰은 장씨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갔고, 결국 장씨는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9907).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들로서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므로 음주감지기 외에 음주측정기를 소지했더라면 임의동행이나 현행범 체포 없이도 현장에서 곧바로 음주 측정을 시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장씨가 현장에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장씨가 전날 늦은 밤 시간까지 마신 술 때문에 미처 덜 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술을 마신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운전을 했으므로 음주운전죄를 저지른 범인임이 명백하다고 쉽게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장씨가 지구대로부터 차량을 이동하라는 전화를 받고 2m 가량 운전하였을 뿐 스스로 운전할 의도를 가졌다거나 차량을 이동시킨 후에도 계속해 운전할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장씨는 경찰관이 약 30분이라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세 차례나 측정을 요구했는데도 각 측정요구에 모두 불응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주차장
차량이동
신지민 기자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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