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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언론사 무고 혐의' 정봉주 前 의원, 항소심도 "무죄"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7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2535). 인터넷신문사 프레시안은 지난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되기 직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당시 시간대와 동선을 근거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프레시안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하는 등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내역 등이 확인되자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의 보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하고 기자와 피해자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같은 해 11월 그를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은 또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보도를 두고 자신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것을 무고로 판단해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당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일이 있음에도 허위로 기억에 반하는 언동을 한 것인지 여부"라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초기 보도 내용에 일시나 장소 등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이용해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 상황을 모면하려 허위 고소 등을 했는지가 전제돼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그러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법률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성추행 행위라고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성추행과 관련해 A씨의 진술이 절대적인데 수사기관을 거쳐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다"면서 "A씨의 진술만으로 성추행을 인정하기엔 부족해 보인다"며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
정봉주
성추행
허위보도
이용경 기자
2021-01-2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이명박 前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972).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월 항소심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도 기각했다(2020모633). 재판부는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고등법원이 보석취소결정을 고지하면서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항소심의 보석취소결정에 재항고와 관련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판시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조성 등의 목적으로 약 350억원의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85억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82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 혐의 액수가 94억원으로 늘어나면서 1심 형량보다 2년이 가중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다음 교도소로 옮겨져 구속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형기를 채우게 된다. 만약 사면이나 가석방을 받지 않는다면 이 전 대통령은 95세인 2036년이 되어야 형기를 마치게 된다.
뇌물
이명박
횡령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0-10-29
형사일반
[판결] MB,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7년' 재수감
다스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2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844).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려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3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1년여만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은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감시·감독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집행해 국가기관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사인, 공무원,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부정한 처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받은 뇌물 총액은 약 94억원에 달해 액수가 막대하다"며 "뇌물 수수 방법이 외국 회사를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는 식으로 그 수법이 은밀해 잘 노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다스 법인카드 사용 등 1심에서 인정한 약 247억원을 모두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한 5억원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된 총 횡령액은 252억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또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다스 미국 소송비를 대납토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61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항소심은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추가 기소한 것까지 합쳐 총 약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보다 약 27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반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받은 뇌물 인정액은 1심의 23억여원에서 19억원으로 줄었다. 사전수뢰죄가 적용된 1심과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를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과 형법상 수뢰 및 사전수뢰(제129조), 알선수뢰(제132조)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82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한바 있다.
이명박
뇌물수수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박미영 기자
2020-02-19
금융·보험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투자한 회사 폐업으로 투자금 모두 잃은 교사가…
투자한 기업이 폐업해 투자금을 잃게 되자 포털 게시판에 회사 대표 등을 비방하고 '피해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사에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A사의 폐업으로 투자금을 모두 날리자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A사와 대표 하모씨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교사 김모(52·여)씨의 상고심(2015도10308)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며 "김씨는 자신이 투자를 권유받은 내용, 5000만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 투자 이후 하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통화 내용과 함께 피해자들의 제보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이는 유사한 피해의 발생을 막으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게시글에 '비비케이(BBK)와 똑같은 수법의 금융피라미드 사기단'이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하씨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A사와 하씨 이름 일부를 가려 비실명처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명예훼손 정도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 5월 하씨의 권유로 A사에 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A사는 2010년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됐다. 이때문에 김씨 등 A사에 돈을 투자한 40여명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피해액은 30억원에 달했다. 김씨는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9번에 걸쳐 "하씨가 BBK와 똑같은 수법으로 운영하는 금융 피라미드 사기단에 속아 투자금을 잃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씨는 A사와 하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투자회사
폐업
다음
아고라
명예훼손
투자금
홍세미 기자
2015-11-09
행정사건
형사일반
수감 중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 가능
BBK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경준(47)씨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가와 정부를 상대로 여러 건의 '나 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일 법무부장관과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형 집행 순서 변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서를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낸 정보공개 부작위위법 확인소송(2012구합35283)에서 일부승소했다. 김씨는 벌금형이 먼저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이송을 바라기 때문이다. 국제수형자이송법은 국외이송의 요건으로 자유형에 벌금형이 병과된 때는 벌금을 낸 경우에 국외이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순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씨는 이에 앞서 2010년 3월 서울남부지검에 벌금형을 먼저 집행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6월 검찰의 지휘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천안교도소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여야 하는데, 교도소는 형 집행 장소이지 주소가 아니다"라며 김씨의 청구를 거부했고, 김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교도소를 생활의 근거지인 주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기간 거주하는 '거소'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김씨도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는 외국인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근 교도소의 서신검열과 접견제한 등으로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81758)을 냈다.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김씨는 수기로 준비서면 50여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지난 5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김씨가 오랫동안 구두 진술하자 담당 판사가 "그렇게 억울하면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원을 청구하지"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씨는 맨 먼저 낸 석방 부작위 위법확인소송(2012구합29349)에서는 패소했다. 그는 2007년 11월 한국으로 송환되기 전 미국에서 주가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체포돼 약 3년6개월간 미국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복역했다. 김씨는 미국 구치소에서 복역했던 기간을 형기에 포함해 달라며 법무부장관과 천안교도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형 집행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김씨가 법무부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검사의 형 집행 지휘에 의한 형기 집행에 관해 변경을 구할 권리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법원에 낸 소송 세 건과는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포함해 달라고 진정을 냈지만 기각됐다.
BBK
김경준
정보공개청구
부작위위법
외국인
인권위원회
신소영 기자
2013-06-17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고법 "'박근혜는 친일파 딸' 후보자 비방죄 안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친일파의 딸'이라고 지칭한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권모(47)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3노98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파이자 빨갱이 딸', '무식하고 더러운' 등의 표현은 그 단어의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사용된 문맥, 권씨의 의도와 게시한 글들의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박 후보에 대한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평가를 드러낸 것이지 증명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표현이 지극히 모욕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이상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비방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가족 등을 비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은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후보가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박 후보가 김일성 생가에 다녀왔다'는 등의 게시글 다섯 개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권씨는 지난해 1~8월 총 6회에 걸쳐 인터넷에 '친일파이자 빨갱이 딸', 'BBK 허위사실 유포한'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권씨는 미필적으로나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박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근혜
후보자비방
친일파의딸
사실적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김승모 기자
2013-04-30
금융·보험
행정사건
형사일반
BBK 김경준 "형기 만료 석방해 달라" 소송
BBK 사건으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46)씨가 "미국 구치소에서 구금됐던 기간을 전체 형기에 포함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과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석방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2012구합29349)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5월 27일 미국에서 체포된 뒤 2007년 11월 16일 한국으로 인도되기 전까지 미국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구금된 약 3년6개월을 형기에 포함해야 한다"며 "2009년 5월 확정된 징역 8년의 형기가 2012년 5월 27일 자로 이미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09년 6월 헌법재판소는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해야 한다면서 일부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1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며 "자신의 미결구금일수 3년 6개월 전부를 형기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벌금형에 대해서도 "벌금형 시효 3년 동안 어떠한 강제처분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주가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돼 2007년 11월 한국으로 인도되기 전까지 약 3년 6개월간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지냈다. 김씨는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김씨가 이번 소송 청구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낸 진정을 기각했다.
BBK
투자자문
김경준
형기만료
미결구금일수
주가조작
투자금횡령
미결수
김승모 기자
2012-09-14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검사가 김경준 회유·협박'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확정
BBK 사건 수사 검사들이 '검찰이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했다'고 보도한 시사IN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 BBK 검찰특별수사팀 10명이 시사주간지 시사IN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0373)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때에는 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관한 것인지,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가져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따져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사안 간의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둬야 한다"며 "검찰 등 국가수사기관의 직무집행 또는 업무처리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공직수행과 관련한 중요 사항은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그 자유가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BK 사건과 같이 검찰의 수사 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하므로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며 "시사IN과 주 기자는 김경준씨 가족으로부터 '회유·협박'과 관련한 메모지와 김씨 육성 녹음테이프를 넘겨받아 확보 가능한 자료와 비교·검토하고 변호사와 상의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사IN 등은 2007년12월 BBK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김씨의 자필 메모 등을 근거로 "김씨가 '수사 중 검사로부터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씨의 일방 주장을 담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시사IN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3600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최 중수부장 등 BBK 검찰특별수사팀 9명이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정술, 홍선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0380)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변호사 등이 김씨의 변호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당시 이회창 후보자 선거사무소 법률지원단장 또는 자원봉사자로서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한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적절치 못한 사정도 있긴 하지만 공익성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고 김씨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 변호사 등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30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회유·협박과 관련된) 김씨의 발언을 전하는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자신의 판단이나 사건의 진실에 관한 결론을 성급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변호인으로서 김씨의 말에 따라 수사절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도 필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협박
회유
이명박
명예훼손
BBK
주진우
시사IN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3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8대 총선 출마를 준비중이던 정 전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고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11847)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며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해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정씨가 표현을 함에 있어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정씨의 가치판단이나 의견의 표현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가치판단이나 의견도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명박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한 것에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1월 인터넷 언론인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BBK사건과 관련해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던 김경준씨의 변호인이 이명박 후보자가 BBK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될만한 자료를 확인하고 김씨의 변호를 포기한 것처럼 발언, 이 후보자가 김씨와 공모해 주가조작 및 횡령을 했다는 사실을 암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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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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