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론스타가 관리하던 부실채권 매각과정에서 4억5,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HAK)포트폴리오 매니저 신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9389)에서 징역1년6월에 추징금4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수재죄는 반드시 수재 당시에도 수재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퇴직으로 직무를 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 재물 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모씨가 신씨에게 지급한 2억원은 강모씨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퇴직후 신씨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라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HAK에서 부실채권의 관리 및 처분업무를 담당하면서 2001년 3월초 HAK가 관리하는 서울차체 등에 대한 부실채권을 W사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이사 강모씨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3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