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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선 전 국회의원 징역 3년6월, 추징금 8천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연장과 관련해 광고물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뇌물 등)로 기소된 배기선(59)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10071)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배 전 의원은 16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이던 2004년3월 J사 대표이사 박씨로부터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을 연장해준 대가로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상국 한국야구위원회(KBO)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그는 1심에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 및 추징금 8,000만원을, 2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부분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고 이어 대구고법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특가법
뇌물
배기선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광고물업자
이상국
한국야구위원회
불법정치자금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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