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카페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손길승(76) SK텔레콤 명예회장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2017고단321). 손 회장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이 판사는 "추행 방법이나 부위,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추행 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여종업원 A씨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손 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