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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성 합격 늘리려 평가점수 조작… KB국민은행 관계자들, 유죄 확정
KB국민은행 직원채용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의 합격을 늘리려고 평가결과를 조작하는 등 부정채용에 관여한 전직 인사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전 KB국민은행 인사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330). KB국민은행 전 부행장 이모씨와 당시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전 HR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KB국민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오씨 등은 지난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 결과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남성 합격률을 높이려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 113명의 등급을 높여 합격시키고 여성지원자 112명의 등급을 낮춰 불합격시켰으며 면접전형에서 청탁을 받고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15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과정에서도 수백 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청탁대상자를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점수를 사후에 조작해 여성을 차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당락이 갈라진 지원자의 규모가 상당하다"며 오씨와 이씨, 권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이 합리적이라 보고 이씨와 권씨, 김씨, 국민은행에게 선고한 형량은 유지했다. 오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죄의 '차별', 고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국민은행
직원채용
박수연 기자
2022-01-14
형사일반
[판결] '고객정보 1억건 유출' KB·농협·롯데카드, 벌금형 확정
지난 2013년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고객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KB국민·농협은행·롯데카드 등 카드 3사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에 벌금 1500만원을,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2432). 이들 카드 3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가도록 업무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개발 용역업체 직원 박모씨는 카드사로부터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전달 받고, 이를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갈 때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으로, 박씨가 빼돌린 고객정보는 KB국민카드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 농협은행 2259만건 등 총 1억326만건에 달했다. 박씨는 이중 일부를 대부중개업자에게 165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주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대단히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며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에 벌금 1500만원을,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카드사들이 이동식저장매체(USB) 반·출입 통제 및 보안프로그램 관련 관리·감독은 물론 안전성 확보 조처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카드 3사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고객정보유출
정보유출
손현수 기자
2020-09-14
형사일반
[판결] '대외비 이사회 자료 유출' KB금융지주 前 부사장, 벌금형 확정
대외비인 이사회 자료 등을 외국계 주주총회 분석기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창(66) 전 KB금융지주 전략담당 부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회사의 경영전략적인 판단을 반영해 구체적 결론을 담아낸 이같은 정보는 금융지주회사법이 규정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613). 재판부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2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란 그 정보 또는 자료가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금융지주회사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또 "여기에서 '누설'은 그 정보 또는 자료를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문제가 된 정보가) 언론 보도 내용과 같거나 기본 해설서에 기재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이거나 관련 사실과 수치를 토대로 단순 계산해 추출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관련 사실 등을 토대로 KB금융지주의 경영 전략적인 판단을 반영해 구체적인 결론을 담아낸 정보를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2항이 규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박씨가 미국 주주총회 분석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이 정보를 제공하면서 KB금융지주의 내부판단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전 부사장은 KB금융지주 최고전략책임자 겸 전략기획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ING생명보험 인수를 추진했으나, 2012년 12월 이사회에서 인수가 좌절되자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유출이 금지된 이사회 안건자료 등 회사 미공개 정보를 ISS에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출된 자료 중 일부는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2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의 의미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시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
유출
금융지주회사법
kb
이세현 기자
2018-10-04
형사일반
[판결]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 농협·국민·롯데카드, 1심서 유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과 국민·롯데카드에 대해 법원이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해 유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에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5고합336).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 뿐 아니라 2차 피해가 일어날 우려도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이다"며 "유출 사고가 2건인 농협과 KB국민은 1/2을 가중해 벌금형 상향인 1500만원을, 1건인 롯데는 최대 벌금형인 10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 등 카드3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작업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FDS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이다. 당시 개인정보를 빼낸 FDS 용역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40)씨는 은행에서 아무런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이용해 수시로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렇게 빼돌린 개인정보를 대출 알선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농협은행에선 2012년 6월 2197만명, 10월 2235만명, 12월 2259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국민카드는 2013년 2월 4천321만명, 6월 4천321만명분이 유출됐다. 롯데카드의 경우 2013년 12월 1천759만명의 정보가 새나갔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이 세 회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은 "카드사가 고객 1인당 1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개인정보유출
관리소홀책임
코리아크레딧뷰로
이순규 기자
2016-07-15
형사일반
[판결] '국내 1호 해커' 김재열 前 KB금융 전무 알선수재 징역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김재열(46) 전 KB금융지주 전무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8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2015고합8).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부하직원의 모범이 되고 업무처리에 공정을 잃지 않도록 처신에 신중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범행에 적극 활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7월 KB금융지주의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로 취임한 뒤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 고도화 사업(IPT)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소프트웨어업체 대표 조모씨의 청탁을 받고 KT가 주사업자로, 하도급업체로 G사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부인의 차 운전기사 2명의 임금 4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993년 청와대 PC통신 ID를 도용해 은행 전산망에 접속했다가 적발된 고졸 출신 '국내 1호' 해커로 이름이 알려졌다. 2008년 KB국민은행연구소 소장으로 영입됐다.
뇌물
국내1호해커
김재열KB전무
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안대용 기자
2015-07-06
노동·근로
형사일반
'불법사찰·파이시티 비리' 박영준 전 차관 징역 2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혐의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준(51·구속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543). 재판부는 또 자신이 불법사찰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이영호(48·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을, 이 전 비서관에게서 지시를 받아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사찰 자료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44·구속기소)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 전 지원관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은 현 정부의 실세라고 알려진 사람으로서 처신을 올바르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인허가 명목으로 2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수수했다"며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사업 인허가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들은 공직자의 책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오남용해 계획적으로 불법사찰하고 그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범죄의 예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차관은 2008년 10월 '울주군 활천 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S사로부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뒤 이영호 전 비서관과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지시해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던 울산시 공무원들을 감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또 지난 2008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6팀원인 고향(경북 칠곡군) 후배 김모씨를 통해 칠곡군수 배모씨를 불법사찰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수는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공직감찰 대상이 아니다. 박 전 차관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파이시티 관련 인·허가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인 이동율씨로부터 9회에 걸쳐 1억6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최종석 전 행정관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를 훼손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물건손상교사 및 증거인멸교사)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개입한 사실과 2010년 3월 K건업 대표 이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K건업의 경쟁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사업본부 직원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기소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1차 검찰 수사 때 구속기소됐던 이인규 전 지원관은 울산시 공무원에 대한 불법 감찰에 개입한 혐의와 진경락 전 과장과 함께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혐의를 받아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사찰
파이시티비리
박영준전차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17
선거·정치
형사일반
'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이영호 추석前 선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2012고합480,543,733 등)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다음달 16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두 차례 공판을 열고 집중심리를 벌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박영준(51·구속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48·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핵심인물에 대한 선고를 추석 전에 마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차관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판진행계획을 세웠다. 재판부는 이날 "9월 말 선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7월 16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공판을 열어 집중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건의 쟁점을 △증거인멸을 위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횡령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대표로 있던 KB한마음과 관련된 업무방해와 방실수색 △박 전 차관이 개입한 의혹이 있는 울주군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불법 사찰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로 분류해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지난 13일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로 박 전 차관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차관은 2008년 10월 '울주군 활천 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S사로부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뒤 이영호 전 비서관과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지시해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던 울산시 공무원들을 감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또 지난 2008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6팀원인 고향(경북 칠곡군) 후배 김모씨를 통해 칠곡군수 배모씨를 불법사찰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수는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공직감찰 대상이 아니다. 최종석(41·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를 훼손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물건손상교사 및 증거인멸교사)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이영호 전 비서관은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개입한 사실과 2010년 3월 K건업 대표 이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K건업의 경쟁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사업본부 직원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기소됐다. 지난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1차 검찰 수사 때 구속기소됐던 이인규 전 지원관은 울산시 공무원에 대한 불법 감찰에 개입한 혐의와 진경락(44·구속기소)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함께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불법사찰
증거인멸
박영준
지식경제부차관
이영호
청와대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진경락
최종석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5
형사일반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씨 징역10월로 감형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12일 김종익 전 NS한마음(당시 KB한마음) 대표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0노3251).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과 원모 전 조사관에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이, 지원관실 파견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찰 피해자인 김씨의 사직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를 비롯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에 대해 2008년 10월초 부하 직원들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 받기 전에는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그 이전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후 부분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해 9월 김종익을 위협해 KB한마음 대표직을 사임케 한 강요죄 부분과 사무실을 수색한 데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수색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무죄"라며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후부터 일어난 김씨의 KB한마음 지분 이전 등에 대한 강요죄 부분은 유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원관실의 총 지휘·감독자로 직원들의 불법내사를 알면서도 막지않고 오히려 공모해 지분 처분을 강요한 행위는 잘못이 크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기본권 침해 경험이 있는 국민들에게 여전히 이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전 지원관의 책임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지원관은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불법 사찰하고 사표 제출, 지분매도 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을 사찰·협박하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를 없앤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된 진모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sh3364). 또 함께 기소된 지원관실 전 직원 장모씨, 권모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거나 줄어든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의 경우 이레이징의 방법으로 파일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공소제기 된 9대의 컴퓨터 중 6대에 대해서는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3대를 제외한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권씨의 공용물건은닉죄 부분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덧붙였다. 진씨 등은 사찰 관련 문서파일이 저장된 지원관실 업무용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들을 무단 반출한 뒤 외부업체에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의뢰하는 등 9대 컴퓨터에서 증거를 없앤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밖에 다른 하드디스크 3개의 자료를 '이레이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만간 수사가 예상되는 자료들을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진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증거인멸
김소영 기자
2011-04-12
선거·정치
형사일반
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총리실 직원 3명에 징역형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총리실 직원 3명에게도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따라 앞서 지난 15일 실형을 선고받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4명을 포함, 불법사찰 관련자 7명이 전원 형사처벌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0고합1257). 또 진 전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수원에 있는 업체를 찾아가 자료삭제 기기인 디가우저를 이용해 공직윤리지원관실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획총괄과 전 직원 장모씨에게도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사인 김모 전 점검1팀장으로부터 불법사찰 관련 서류를 넘겨 받아 공용서류를 은닉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점검1팀 내부망 컴퓨터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점검1팀 직원 권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만약 그 소속 공무원중 위법행위를 저질러 사법적 판단이나 징계에 회부되는 자가 있을 경우 공정하고 준엄한 판단을 받도록 해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함에도 사사로운 정리나 조직보호를 우선해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며 "피고인들이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공용물건을 손상, 은닉함은 물론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용인되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의 경우 비록 상사인 진씨의 지시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증거물을 영구삭제했지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권씨 역시 팀장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민간인인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원관 등 3명에 대해 징역 10월~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원관실 파견경찰관 김모 경위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민간인불법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
하드디스크
증거인멸
기획총괄과장
공용물건손상
김재홍 기자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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