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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삿돈 20억 횡령'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
방송인 박수홍 씨 <사진=연합뉴스> 10년간 방송인 박수홍 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4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87).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씨의 아내이자 수홍 씨의 형수인 이모 씨는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박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 원, 13억 원 등 총 20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쓴 점 등이 인정된 금액이다. 다만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여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사적 용도에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를 하려는 의도였을 뿐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행위는 누가보더라도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여전히 탈세를 절세로 정당화했다. 경영자로서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박수홍과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으나 이를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과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박 씨가 상가를 구입하고 회삿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이전된 점 등을 고려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횡령한 금액 가운데 변호사 선임비, 아파트 관리비 등 1억여 원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착복했다고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2011∼2021년 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61억여 원이라고 알려졌다. 이중 검찰은 박 씨가 수홍 씨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28억원에서 16억 원 가량으로 수정, 총 48억여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날 선고된 사건과 별개로 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이 씨는 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박수홍
횡령
홍윤지 기자
2024-02-14
국가배상
형사일반
[판결] 법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국가배상 두번째 인정…"총 45억원 지급하라"
2021년 5월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또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3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 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108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만~4억 원씩 총 45억3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21가합1402, 21가합563146).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서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별 수용기간 1년당 약 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원고들 각각의 후유증 여부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강제수용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 중 상당수가 강제수용 당시 어린 아동이었던 점,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또는 묵인 하에 장기간 이루어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위법성이 중대한 점, 약 35년 이상의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원고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길거리 등에서 발견된 무연고자, 장애인, 고아 등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당시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등의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2022년 8월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형제복지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건을 ‘국가에 의한 총체적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진실화해위는 1975~1988년 수용자 중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피해자들이 2021년 5월 첫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20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정부는 항소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강제수용
국가배상
형제복지원
홍윤지 기자
2024-01-31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 해양경찰청장, 2심도 "무죄"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응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남우현 고법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해경 관계자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453).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별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목포해양경찰서 3009함 함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증언과 기록에 따르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선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전달받아 확실히 인지한 정보는 세월호가 50도 가량 기울어졌다는 점과 승객 비상 탈출 여부를 문의한다는 등 제한적 정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VTS센터장의 보고 내용을 근거로 세월호 침몰이 임박해 즉시 퇴선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승객들이 아무런 퇴선준비 없이 선내 대기중이라는 사실을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로 볼 때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는 당시 진도 VTS와 교신하면서 선내 방송 등 어려운 상황을 보고하면서도 승객을 탈출시킬 경우 즉시 구조가 가능한지 세 차례나 문의했고, 이미 세월호에 지속적으로 탈출을 촉구했다"며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와 직접 교신을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승객 대부분이 아무런 대비없이 선내 대기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고가 되어 정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단에서도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직무상 과실 역시 같은 취지로 업무상 과실 주장이 배척됐고 그대로 확정됐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했다며 2020년 2월 기소됐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와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사고 당시 각급 구조본부는 각자 사용가능한 통신수단으로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는 등 조치를 취했고, (김 전 청장 등이) 사고 당시 123정이 교신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세월호의 호출에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예상해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구체적 구조임무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고 발생 초기에 퇴선유도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내부 문건을 수정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 전 함장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양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업무상과실
해양경찰
한수현 기자
2023-02-07
형사일반
[판결] 최인호 변호사, '비행장 소음 소송 배상금 횡령 혐의' 무죄 확정
대구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임한 뒤 승소금액 중 140억원대 지연이자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58·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658).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주민 1만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해 2010년 승소 확정 판결을 이끌었다. 그런데 이후 최 변호사는 승소에 따른 주민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 1만여명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개별 약정서에는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하기로 약정했다고 봐야 한다"며 "개별약정서는 대표 약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해 대표 약정서도 성공보수 외에 이자 전부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최 변호사가 지연이자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숨기고자 약정서 중 성공보수 부분을 변경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수임료를 축소 조작하고 허위 장부를 만들어 세금 34억3200여만원을 포탈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해 배상금 관련 입금증 6880여장을 위조한 뒤 국세청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 지난해 8월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횡령
소송배상금
변호사
손현수 기자
2019-12-16
형사일반
[판결] 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 대상… 허위 비방하면 '처벌'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명예훼손죄의 보호대상에 포함되므로, SNS에 허위사실을 올려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S출판사 대표 이모(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4171). 이씨는 2015년 9월 25일 한국출판인회의가 선정한 9월 4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소설가 김훈씨의 에세이 '라면을 끓이며'가 11위로 신규 진입했다는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용하면서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책을 출판한 출판사 문학동네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김훈의 신작은 아직 출간도 전", "문학동네 알바 댓글러들은 언급하지 않겠다", "사재기만이 범죄가 아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알고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범하기 위해서는 문언상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는데,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사람'에는 법률상 인격을 의제하는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포섭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민법상 손해배상 등으로 보호하면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이므로, 법인도 사회적 평가의 대상으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을 향유해 당연히 명예의 주체가 된다"며 "대법원도 일관되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람'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초범인데다 재범에 이를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출판사
이세현 기자
2019-01-14
형사일반
[판결] "언론사, 수사사건 혐의사실 보도에 주의 필요"
언론사가 추가취재 없이 경찰이 제공한 자료만 믿고 허위사실을 보도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히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혐의사실과 관련된 보도에는 언론사가 추가 사실 확인 등 보다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모씨가 10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40829)에서 "언론사들은 이씨에게 각 1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기사의 전체적 취지와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보도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언론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주변인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언론사는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를 해야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할 때도 내용이나 표현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설령 보도 목적이 타인의 피의사실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보도 내용 중에 타인의 피의사실이 명백하게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2년 1월 구속된 아버지의 공탁금 마련을 위해 아버지가 운영했던 병원에서 의료장비를 가져갔다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해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부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은 조사가 진행중이던 2012년 7월 출입기자들에게 '절도 피의자를 검거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언론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이씨의 피의사실이 담긴 기사를 게재했다. 그런데 이씨는 이후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언론사가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를 내 명예가 훼손됐다"며 10개 언론사를 상대로 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당시 부산지방경찰청이 배포한) 해당 보도자료는 경찰이 소정의 절차에 의해 작성·배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기사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보도자료는 공식 보도자료가 아니라 언론사의 추가취재를 전제로 배포된 것인데 언론사들이 추가적인 취재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기사로 인해 이씨가 입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피의사실을 급박하게 보도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언론사들에 각 150만원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손해배상청구
언론사
허위사실
이세현 기자
2018-11-15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또라이' 표현 정도는… 법원 "공인이라면 감내해야"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자신에게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중들로부터 높은 인지도를 누리는 방송인이나 정치인 등의 경우에는 다소 경멸적인 표현이 포함된 비판은 감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 단독 이태우 판사는 강 변호사가 A씨 등 네티즌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강 변호사는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했다"며 "댓글은 사실관계와 다른 해명을 반복하는 강 변호사의 태도에 비판적인 의견과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댓글에 다소 무례한 표현이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강 변호사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가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사회 상규에 위반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강 변호사와 유명 블로거 '도도맘'과의 불륜설을 다룬 기사에서 '또라이', '쓰레기'라는 표현을 담은 댓글을 달았다. 이에 강 변호사는 "악성 댓글로 대중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 4월 같은 법원의 항소심에서는 별개의 사건으로 접수된 '악플 사건'에서 "네티즌들은 강 변호사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었다(2017나25699).
악성댓글
인격권
모욕
왕성민 기자
2018-08-09
형사일반
[판결](단독) ‘동료 교수 성추행·성희롱’ 대학원장에 “위자료 700만원”
현직 검사가 폭로한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이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동료 교수를 추행하고 성희롱한 대학원장에게 7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가 모 사립대 대학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65921)에서 "B씨는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4년 4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대학원의 신입생 MT에 참가해 같은 대학원 대우교수였던 A씨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학생들에게 "A씨와 잘 방을 마련하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 B씨는 같은 달 C씨 등과 모임 중 A씨에게 "C씨가 외롭다. 둘이 사귀라"며 "C씨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라"는 말도 했다. 이에 A씨는 이듬해 6월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 부장판사는 "대학원생 2명이 익명으로 성(性)상담센터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B씨가 A씨의 팔과 손을 불필요하게 만지고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A씨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목격한 사람의 문제제기로 사건이 불거졌고 그 내용이 A씨의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성적 언동 역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교수 임용을 바라는 A씨로서는 당시 대학원장인 B씨의 성희롱 등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대학교수이자 대학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그에 맞지 않게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지고 다른 여교수와 학생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성적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학교
성희롱
교수
성추행
이순규 기자
2018-02-08
형사일반
[판결] '3류 배우' 댓글… "모욕 아냐"
영화배우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언론 기사에 네티즌이 '3류배우'라는 댓글을 달았어도 모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배우 정모(43)씨가 네티즌 강모씨와 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7나20645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현 행위자가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표현방식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명예훼손과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댓글을 작성하게 된 배경 등에 비춰볼 때 강씨가 작성한 '3류배우'라는 표현만으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임씨가 작성한 댓글 내용도 정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영화 두사부일체에서 조연으로 출연하는 등 영화배우로 꾸준히 활동해 왔다. 정씨는 2015년 7월 31일께 서울 강남구 신논현동 교보사거리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강씨는 기사 댓글창에 "3류배우", 임씨는 "인성이 그 모양이니 유명 연예인이 못되는 거지"라며 정씨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 정씨는 이들을 모욕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에서는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다. 그러자 정씨는 2016년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악성댓글로 인한 위자료로 150만원씩을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표현
명예훼손
댓글
영화배우
왕성민 기자
2018-01-17
정보통신
형사일반
[판결] "경품행사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피해자 284명에 배상하라"
경품행사 등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수천만건을 보험사 등에 팔아 넘긴 홈플러스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426명의 원고들이 요구한 배상액 2억4500여만원 중 경품응모 사실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284명에 대한 배상액 2300여만원만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부(재판장 우관제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고객 426명이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입었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84명에게 총 2306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5가합1847).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등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는 등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원고들이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인정되고, 피고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에 참가한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긴 했지만, 응모권 뒷면에 제3자 제공 동의 관련 사항을 약 1㎜ 글씨로 작게 넣는 등 소비자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며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유효한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가 제휴업체에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원고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됐다는 불안감 또 자신들이 영리행위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불쾌감을 갖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피고의 행위는 회원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 대상을 경품응모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3자 제공 미동의'란에 표시를 한 284명으로 한정했다. 그러면서 패밀리카드 회원가입과 경품응모 두 과정 모두에 개인정보를 낸 피해자(73명)에게는 12만원, 경품응모 피해자(75명)는 10만원, 패밀리카드 회원 피해자(136명)에게는 5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15년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7월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여 만원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50만~70만원(총 2억448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검찰도 지난 2015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홈플러스 법인과 전현직 임원 8명을 기소했다. 홈플러스 등은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기재해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편법 등을 동원하며 2011~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홈플러스가 경품 응모권에 '개인 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 사항을 1㎜ 크기로 적어뒀고, 이 정도 글자 크기는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에서도 통용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정상적으로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보험회사
개인정보보호법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강한 기자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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