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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건
원조교제 오보 기사에 배상판결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7일 K방송 PD 정모씨가 "전직 방송국보조의 원조교제사건을 보도하면서 확인없이 자신을 연상시키도록 기사를 썼다"며 Y통신사 등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37622)에서 "Y통신사는 정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Y통신사의 김모기자는 수습기자의 보고를 믿고 K방송에 확인해보지도 않고 '경찰24시'의 PD가 원조교제를 했다는 기사를 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6월 수습기자로부터 방송국 계약직 AD(보조프로듀서)가 원조교제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가출소녀와 원조교제 방송사PD 영장'이라는 기사를 써 스포츠지등에서 이를 토대로 보도하자 사건본인으로 오해된 PD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원조교제
오보기사
경찰24시PD
명예훼손
오보기사배상
박신애 기자
200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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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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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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