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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인솔교사 없이 이동하던 '축구 수업' 중학생에 날벼락
80대 노인이 축구 동아리 수업을 위해 인솔교사 없이 이동하던 중학생과 부딪쳐 넘어지면서 식물인간이 됐다면 학생의 부모와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는 A(82·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로) 할머니 측이 B(16)군의 부모와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군 부모와 경기도는 공동해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억원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11월 김포시 모 중학교 1학년생이던 B군은 축구 동아리 수업을 위해 다른 학생 26명과 함께 2.39㎞ 떨어진 축구장으로 가볍게 뛰면서 이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도 옆쪽을 보면서 뛰던 B군은 마침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A할머니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쳤다. A할머니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고 뇌출혈 등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사고 당시 지도교사는 B군 등 학생들에게 이동할 때 주의사항을 당부한 다음 차량에 학생들의 책가방과 축구공, 구급약품 등을 싣고 먼저 축구장으로 이동했다. A씨 측은 이듬해 6월 "3억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 판사는 "B군은 좁은 인도에서 학생들과 함께 단체로 이동중이었으므로 앞을 살펴 걸어가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B군 부모도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이동중 늘 전방을 주시하며 다른 사람과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동아리 수업을 위해 이동중 발생한 사고는 학교의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도교사로서도 학생이 보행자와 부딪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지도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서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인 지도교사가 공무수행중 과실로 A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도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아 약한 충격에도 큰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B군의 부모와 경기도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순규 기자
2018-03-15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번역 관련 이색결정 2제]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번역판 속 오역… 다른 번역판서 발견됐어도 저작권침해 아니다
J.M 바스콘셀로스의 성장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우리나라 최초 번역판에 나온 오역이나 표현이 후에 다른 출판사의 번역판에서 발견됐더라도 번역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바스콘셀로스의 감동적인 성장소설 ‘나의 라임오렌지나무’의 번역가 박동원으로부터 번역저작권을 양도받아 지난 82년 한국어 초판을 최초로 출판했던 이모씨가 87년 또 다른 한국어 번역판을 출판해 온 남모씨를 상대로 “내가 번역한 것을 그대로 차용했으니 서적판매를 중지해 달라”며 낸 서적판매등 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70)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번역저작권의 침해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번역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비교해야 한다”며 “또 그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저작물에서 신청인 저작물의 어휘나 구문이 유사하게 사용돼 신청인 저작물이 갖는 창작적 특성이 피신청인의 저작물에서 감지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신청인의 서적에 신청인 서적과 동일·유사한 표현들이 일부 사용된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그것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서적 초판을 따른 오역이거나 차용이다”며 “그러나 이런 오역이나 차용 어휘나 구문이 피신청인 서적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볼 때 신청인 번역저작물이 갖는 창작적 특성이 피신청인 서적에서 감지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설사 신청인 서적과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신청인 서적의 상당수 오역은 이미 약 5년6개월 전의 개정판 발행으로 모두 바로잡힌 반면 피신청인 서적은 여전히 오역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가처분으로 시급히 피신청인 서적의 유통을 금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번역저작권
번역판
나의라임오렌지나무
오역표현
유통금지
바스콘셀로스
김소영 기자
2008-06-07
금융·보험
형사일반
경찰작성 신문조서 피고인 부정시 증거능력 없다
사법경찰관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를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 조서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 15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3도7185) 선고공판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자술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형소법 제314조도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조차 불능으로 됐다는 이유로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와 달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대법원 87도1446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2001년10월 서울영등포동에서 유통업체를 경영하던 중 권모씨로부터 이른바 '카드깡'을 의뢰받고 7백70여만원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수수료 12%를 공제한 6백77만원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 2002년4월까지 공범 박모씨와 김모씨 등과 함께 모두 49회에 걸쳐 3천2백82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피의자신문조서
공범관계
사법경찰관
증거능력
판례변경
정성윤 기자
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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