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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스마트폰 제조사에 OS 탑재 강요' 구글, 수천억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패소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구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천억 원대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고법판사)는 24일 구글 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2누3299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구글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과 라이선스 불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은 서로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돼야 한다"며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50%를 초과한 이래 현재까지 약 90% 이상에 육박하고,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앱 다운로드 수 기준 시장점유율 역시 2011년 50%를 초과한 이래 현재까지 95%를 상회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에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과 경쟁제한의 효과, 우려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글은 기기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해 경쟁사의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직접 개발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방해했고, 기기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을 저해했다"며 "구글 임원이 안드로이드 출시 초기에 발표한 자료 등을 보면 구글은 파편화 금지 계약, 모바일 앱 유통 계약,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계약 등을 활용해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에서 지배적이고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그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인접시장에서 부당하게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할 유인이 있고, 이런 경우 규제의 요청도 더 강하다고 할 것"이라며 "지배적 지위와 경쟁제한의 효과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장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위가 제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것처럼 구글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글의 행위로 인해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강제됐다"며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경우 신제품 출시에서 제약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고, 스마트 비모바일 기기분야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됐다"고 했다. 이어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 준수 요구에 대해 기기 제조사로서는 모바일 앱 유통 계약이나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계약에 따른 혜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구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스마트 기기의 출시가 제한된 것은 기기 제조사의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경쟁이 제한되고 기기 제조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1년 1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스마트 기기를 제조하는 기기 제조사와 모바일 앱 유통계약(MADA)이나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ALA·APSLA)을 체결하면서, 기기제조사에게 경쟁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 및 앱마켓을 탑재하지 못하게 하고 기기 제조사가 스스로 개발한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해 구글과 구글코리아 등에게 유사행위 반복 금지에 대한 시정조치와 구글, 구글코리아에는 2249억3000만 원의 과징금과 구글아시아에는 1968억여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구글은 "애플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시장지배적사업자
불공정거래
OS
한수현 기자
2024-01-24
민사일반
[판결] 위안부 피해자들, 日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서 승소… 법원, 1심 '각하' 취소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이 청구한 각 2억 원의 위자료를 전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황성미·허익수 고법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17165)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부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소가 부적법해 각하한 1심을 취소할 경우 사건을 1심에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돼 있다고 판단해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본안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국가면제 여부는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대인적 재판권의 문제로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현 시점에서 유효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 관습법과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다른 나라 국가인 일본을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의 일본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일본에 대한 국가면제 인정 여부는 법원(法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국제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반 관행의 존재(국가 실행)'와 '법적 확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관습법에 관한 국가 실행과 법적 확신을 탐구하는 데에는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제 관습법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일본의 행위는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법정지국 국민인 피해자들에 대해 자행된 불법행위로서 일본의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본이 당시 점령 중이던 한반도에서 피해자들을 납치·기망·유인해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구성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민법을 근거로 일본에 그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권도 인정했다. 이어 "일본은 전쟁 중 군인들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면서 당시 10,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해 위안부로 동원했다"며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로부터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이나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본의 전신인 일본제국도 일본의 현행 헌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일본이 체결한 조약 및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일본의 이 같은 행위는 일본이 당시 가입했던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백인노예매매의 억제를 위한 국제조약',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금지 조약', '노예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고, 당시 일본제국 공무원들은 일본의 구 형법 제226조에서 금지하는 '국외 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 행위를 했으며, 일본제국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위자료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서 일부 청구로 주장하는 각 2억 원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행위 종료일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장기간이 경과해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일본에 대한 송달은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른 송달이 반송돼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이에 재판부는 "항변 사항에 해당하는 '1965년 청구권 협정' 또는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일본이 변론을 하지 않아 쟁점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위안부
국가면제
이용경 기자
2023-11-23
형사일반
[판결] 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보석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 <사진=연합뉴스>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 씨는 사면이나 가석방 받지 않으면 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847). 아울러 재판부는 최 씨가 지난달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13년 8월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 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 지속해 범행했다"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볼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최 씨는 상고장을 냈고 불구속 상태로 판단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가석방은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났을 때부터 가능하다. 2021년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 기준을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완화해 가석방을 확대했다.
윤석열
사문서위조
잔고증명서위조
최은순
박수연 기자
2023-11-1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항소심도 모두 승소
김포 장릉 사이로 보이는 신축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3일 건설사 제이에스글로벌, 금성백조주택 등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22누53831)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도 문화재청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뒤 올해 8~9월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건도 상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에스글로벌 등 건설사들은 인천검단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설 중이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해당 부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2호인 김포 장릉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된다고 봤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며 높이 20m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설사들은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관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사중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파트 건축행위가 그 자체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청 처분 당시 해당 아파트는 이미 골조가 완성된 상태였고,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한 반면 건물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며 "공사 중단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비춰 보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해당 토지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해 조산 전망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설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문화재
왕릉뷰
공사중지명령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이용경 기자
2023-11-03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가래 제거 위해 기도 삽관·흡인 받던 영아 사망…대법 "의료진 과실 단정 못 해" 파기환송
가래 제거를 위해 '기도 내 삽관·흡인'을 받던 영아가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며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진의 잘못된 기도 튜브 발관으로 인해 산소포화도 저하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폐 상태 악화로 인한 기흉이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숨진 영아의 부모 A·B 씨와 언니 C 씨 등 3명이 병원을 운영하는 D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D 법인에 2억7700여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1다213316). A·B 씨의 딸은 2016년 1월 7일 기침 증세로 이 사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병원 의료진은 증상을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진단했고 영아는 약물 치료를 받기로 하고 퇴원했다. 하지만 다음날 영아는 폐렴과 청색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고 아데노바이러스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치료 나흘째인 1월 11일 영아에게서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리자 이 병원 간호사이자 사건 피고 보조참가인인 E 씨는 기관 흡인을 시행했다. 흡인 직후 영아의 산소포화도는 기존 95%에서 64%로 저하됐다. 이에 의료진은 앰부배깅(앰부백을 사용해 산소공급을 하는 행위)과 기도 내 삽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영아에게 기흉이 발견되자 기흉천자를 시행했으나 영아는 이날 밤 사망했다. A·B 씨는 '의료진 과실로 딸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의료진이 불필요한 기관 흡인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기관 흡인을 시행하던 중 튜브를 잘못 건드려 기관에서 빠져 식도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산소 공급이 중단돼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기관 흡인은 구강과 비강, 기도에서 배출되는 분비물을 제거해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분비물로 인한 감염 등을 막기 위해 흡인 기구를 이용해 직접 가래를 빨아들이는 것이다. 1심 광주지법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광주고법은 D 법인에 2억7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료진의 잘못된 튜브발관으로 인해 기관흡인 직후 영아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됐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영아에게 기도 손상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기흉은 산소포화도 저하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기관흡인 당시 튜브가 빠진 것이 산소포화도 저하의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폐 상태 악화 등에 따른 기흉이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영아의 산소포화 기관흡인 당시 기관 튜브 발관 사실 △튜브 발관이 의료진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도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튜브 발관과 급격한 산소포화도 저하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발관된 튜브를 신속하게 다시 삽관하지 못한 과실로 영아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망아의 튜브가 발관되게 했고, 이로써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저하됐고 이후에도 신속하게 튜브를 재삽관하지 못하여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이 같은 부분이 증명이 됐는지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기관 내 튜브가 발관 등의 이유로 망아에게 적절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망아가 사망에 이르렀고 여기에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해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손해가 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의료사고
의료과실
홍윤지 기자
2023-10-29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법정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회사 대표가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성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2고합95).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한국제강 하도급 업체 대표 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씨 등은 2022년 3월 16일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 씨가 방열판 보수 작업(중량물 취급 작업) 도중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제정 경위에 비춰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는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사회적 문제로서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러한 중대재해사고를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견지에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며 "또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돼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성 씨는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 씨와 한국제강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준비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최종 평가기준이 마련되기도 전에 이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자신들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준비 기간이 부족했음을 정상참작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시행유예 기간이 있었던 점, 한국제강 사업장의 경우 시행유예 기간 중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관계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긴절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성 씨의 죄책은 상당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한국제강 법인에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로 알려진 사건은 지난 6일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 원을,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
산업재해치사
안전보건
이용경 기자
2023-04-26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한 판결](단독) "대위변제자가 취득하는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원채권"
[대법원 판결] 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경우 그 질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은 대위변제자의 변제에 따라 소멸하는 원채권이라는 대법원 판결. 즉, 기존 채권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갖고 있던 구체적 권리만 이전된다는 의미.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2020다296840(2022년 1월 12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 등이 B 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인천재판부로 환송. [쟁점] △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경우 그 질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이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또는 구상채권인지, 대위변제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던 원채권인지 △대위변제자가 원채무자와 별도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도 위 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사실관계와 1,2심]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C 사는 2015년 4월 경 D 사로부터 4억7000만 원을 약정이자율 연 7%, 지연배상금률 연 16.5%로 정해 대출받는 약정(제1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D 사에 근저당권부 질권(채권최고액 합계 7억 1500만 원)을 설정해 줬다. B 사는 2016년 5월 경 C 사에 3억 원을 이자율 연 25.2%, 연체이율 연 27.9%로 정해 대출(제2 대출 약정)하면서, 그 대출금으로 C 사(제1대출 채무자)를 대신해 D 사(제1대출 채권자)에게 제1대출 약정 채무 잔액 3억 원을 대위변제하고, D 사로부터 근저당권부 질권을 이전받았다. 한편 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이 임의경매되어 2018년 10월 제3자에게 매각되자, B 사는 자신이 취득한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이 제2대출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는 전제 하에 제2대출 약정 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연체이율 연 27.9% 적용해 원금 3억 원 + 이자 2억3300여만 원)를 제출했고 배당절차에서 그에 따른 배당을 받았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근저당권부질권자인 A 씨 등은 배당기일에 출석해 B 사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B 사가 피담보채권을 초과해 과다 배당받았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한 후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민법 제480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95다11009 등). B 사는 C 사를 위해 제1 대출 약정 채무 잔액 3억 원을 D 사에 대위변제함으로써 채무자 C 사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했고, 그 범위에서 종래 D 사가 가지고 있던 제1약정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B 사에 이전한다. B 사가 이전받은 근저당권부 질권은 구상금 채권액을 담보하는 범위 내(구상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그 피담보채권은 원채권 즉, 대위변제자의 변제에 의해 소멸하는 원채권자의 채권(제1약정 채권)이다. B 사의 구상금 채권을 초과해 근저당권부 질권이 D 사의 B 사에 대한 채무인 제2대출 약정 채권을 담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만, B 사와 D 사 사이에 근저당권부 질권으로 제2대출 약정 채권을 담보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이를 등기 유용의 합의로 볼 여지는 있지만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합의의 존부나 효력 등에 대해 아무런 주장·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 "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경우 그 질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자의 변제에 따라 소멸하는 원채권이고, 대위변제자가 원채무자와 별도로 대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유효한 등기 유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은 위 질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데 의미가 있다."
대위변제
구상금
근저당권부채권
박수연 기자
2023-02-02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판결] 항고소송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해 이송결정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변경한 경우
[대법원 판결]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아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해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했다면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2021두44425(2022년 11월 17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환송. [쟁점]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해 관할법원에 이송된 뒤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참고 조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제외). [사실관계와 1,2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이주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A 씨는 LH로부터 2019년 1월 16일자로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았다. A 씨는 다음달께 LH의 매매계약 해제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LH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LH의 매매계약 해제(공장이주대책대상자 선정결정 취소) 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서 행정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이 확정됐다. 이후 A 씨는 주위적으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했다. 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지만, 2심은 예비적 청구를 각하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37조, 제42조, 제14조 제4항은 행정소송 사이의 소 변경이 있는 경우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변경된 청구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춰 보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해 관할법원에 이송된 뒤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 "기존에 대법원은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관할 법원에 이송해야 한다는 법리를 반복적으로 설시해왔고(95다28960 등), 이에 따라 사건이 행정법원으로 이송된 후 취소소송 등으로 소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당초 민사소송의 소 제기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긍정하는 취지로 판단해왔다(2011두20321 등).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송 및 소 변경 시 제소기간의 소급을 인정한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 및 그 취지, 선례의 태도 등을 종합해 이러한 경우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 명시적으로 설시했다."
행정소송
소의변경
제소기간
박수연 기자
2022-12-11
조세·부담금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국외투자기구, ‘국내원천소득 실질적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대법원 판결] 국외투자기구도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2020두47397(2022년 10월 27일 판결) [판결 결과] A 사가 서울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개별투자자들이 아닌 외국법인인 국외투자기구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A 사의 수탁은행인 국내 모 은행은 외국법인이자 국외투자기구인 A 사에 국내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2016년 12월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일반세율(20%)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인 종로세무서에 납부했다. A 사는 종로세무서에 "국내법상 일반세율이 아닌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15%)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수탁은행이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종로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A 사는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외투자기구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에게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참고 조항]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은 제1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단 요지] "국외투자기구도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도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되거나 구성원과 독립해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고,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외국법인인 국외투자기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 제3항에서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구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외투자기구가 아닌 개별투자자들이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를 정한 규정일 뿐이며 위 규정을 근거로 국외투자기구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종래 판결 취지), 나아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도록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귀속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다. 다만, 외국법인인 국외투자기구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국외투자기구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배후 개인투자자들의 경정청구권이 배제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법인세
경정청구권
국외투자기구
박수연 기자
2022-12-08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단독) ‘혼인 후 분가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했지만
혼인 후 부모로부터 독립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게 돼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더라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여력이 충분하다면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생계곤란병역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95년생인 A 씨는 2014년 10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고등학고 진학 예정, 재학생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했다. 2019년 12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됐으나 지난해 3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2급으로 판정돼 재차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됐다. 이후 A 씨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자녀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병무청은 A 씨에게 지난해 10월 상근예비역 입영통지를 했으나 A 씨는 자신이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병역감면신청을 했다. 하지만 병무청 생계곤란심의위원회는 "A 씨의 부모를 가족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 재산액 기준을 갖추지 못해 사실상 생계곤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혼인 후 분가해 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홀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장으로서 노력하고 있다. 아무런 경제적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두고 입영하는 경우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모와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가족'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A 씨의 부모는 A 씨와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병역법의 '가족'에 포함되고, A 씨의 병역감면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A 씨의 부모 재산 등도 고려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병역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선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A 씨의 부모는 현금성 자산 및 부동산 가액을 합쳐 12억여 원을 보유하고 있어 A 씨를 지원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와 그 가족이 A 씨의 입영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이 병역감면 제한으로 달성될 수 있는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등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병역
감면
생계곤란
한수현 기자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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