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상관이 비위행위를 저질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 기사 댓글 게시판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댓글 내용이 사실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공적 사안을 다룬 기사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댓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이다.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도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상관명예훼손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3333).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원확인처 소속 군인인 A 씨는 2022년 3월 15일자 경향신문의 '"안장 마친 영국군 유해, 감식단장이 다른 국적 가능성 묵살"' 인터넷 기사 댓글 게시판에 감식단 부서장이자 자신의 상관인 B 씨를 지목하며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해당 사안의 주무처장으로서 현재 성희롱, 갑질, 인사비리, 고발사주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이어 "무상 획득한 공적 자료를 보안성 검토 없이 무단으로 기사에 제공하고 악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식단의 많은 직원들과 기관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는 2021년 말 부산에서 열린 유엔 6·25 참전용사 추모 행사 때 안장된 영국군 유해 3구 중 1구 신원이 영국군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감식단 실무진이 유해 1구가 푸에르토리코군일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감식단장이 묵살했다는 의혹을 다룬 내용이었다.
A 씨의 댓글이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댓글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면 오직 공익에 관한 내용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소송에서 쟁점이 됐다.
1심 군사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댓글로 전달하고자 한 내용의 전반적 취지는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댓글 작성 전 감식단 내부 갑질 행위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B 씨의 성희롱·갑질·인사비리·고발사주 등 여러 비위행위들이 식별돼 조사가 진행되는 등 A 씨가 진실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지적한 기사의 핵심 내용은 '감식단장이 유해의 신원을 조작했다'는 것인데 유해발굴 사업은 보훈사업으로서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댓글 게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직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기사가 게재된 후 댓글에 기사 내용에 동조해 감식단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 A 씨는 이러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해 신원조작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는 형법 제310조(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와 같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형법 제31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처음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상관의 외부적 명예와 함께 국가적 법익인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 유지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므로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법원은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하여도 형법 제31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고, 문제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에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처음으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