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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공직자들 검증하는 '공직후보자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 거부한 행안부 처분…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가 해야"
행정안전부가 공직자를 검증하는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직후보자 검증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월 2일 한국정책거버넌스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 등록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2023구합5279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정책거버넌스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민간자격 등록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한국정책거버넌스가 신청한 민간자격의 명칭은 '공직후보자능력검정'으로서, 공직선거 후보 또는 예비후보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공직수행 능력을 확인,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행안부는 2021년 11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에게 공직후보자능력검정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3호인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민간자격 등록불가 회신을 했다. 이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한국정책거버넌스 이메일을 통해 민간자격 등록 검토 결과, 회신 문서 및 민간자격 등록불가 통지 내용 등을 첨부해 이 내용을 안내했다. 한국정책거버넌스는 이 처분을 받은 뒤 행안부에게 2021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행안부 또는 그 소속 부서장이 의뢰한 법률자문과 관련한 사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협조요청한 내용 및 그 답변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2022년 2월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한국정책거버넌스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등록거부처분을 했다"며 행안부의 처분에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등록거부처분 과정에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법령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령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한국정책거버넌스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감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 관한 것이므로 행안부가 자격기본법을 근거로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직후보자
민간자격등록
선거
공직자
한수현 기자
2024-04-28
헌법사건
헌재, '지방의원 선출된 전역군인에 연금 지급 정지'…옛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전역한 군인이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했을 때 퇴역연금의 전체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옛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2헌가33)에서 재판관 8(헌법불합치)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29년간 군인으로 복무하다 중령으로 퇴직한 이후 군인연금법에 의해 월 340여만 원을 지급받아오던 A 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2018년 7월에 취임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월 27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퇴역연금 수급자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구 군인연금법이 2020년 6월 11일 시행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2022년 5월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2020년 7월부터 지급되지 않은 퇴역연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이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당했다. 그러자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2022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2022년 1월 비슷한 취지로 퇴직 공무원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옛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것을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다. 당시 헌재는 "연금을 대체할 적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전액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헌재는 지급정지제도의 본질 및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과 다르게 판단해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과 군인연금법상 퇴직연금은 모두 퇴직한 후 생계 및 부양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며 "퇴직연금 수급자와 퇴역연금 수급자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경우에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의정비가 동일하고, 전자는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의 적용을 받고 후자는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아 연금 지급이 전부 정지된다는 사정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다만 해당 조항의 위헌성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에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개선입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만일 심판대상조항의 계속적용을 명하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 선언의 효력이 당해 사건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그 적용을 중지하기로 한다며 "당해 사건에서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선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앞서 2022년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때도 합헌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매월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정지 조항은 법익 균형성 원칙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인
퇴역연금
군인연금법
전역
한수현 기자
2024-04-25
형사일반
[판결]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8년여 만에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기한 내 상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박 교수는 2015년 11월 기소된 이후 8년 5개월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 김경애·서전교 고법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명예교수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3351). 재판부는 "박 명예교수는 해당 도서 집필 과정에서 국내외 다양한 문헌과 사료를 조사해 직·간접적으로 인용했고, 도서 집필 과정에서 인문·사회분야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위반해 사료 등 연구 자료를 위조, 변조했다거나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 명예교수가 이 사건 도서의 기획, 집필, 발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인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이들의 존엄을 경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명예교수는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고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명예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은 학문적 표현물로 인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판단 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기도 하다.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박 명예교수는 취재진에게 "고발당한 후 9년 10개월이 지났고, 그간 법정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재판이 진행됐다"며 "저의 재판이 더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명예훼손
박유하
제국의위안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수현 기자
2024-04-24
의료사고
행정사건
[판결] 독감 예방접종 열흘 뒤 돌연 희소성 신경질환 진단 받았다면…"접종, 증상 간 인과관계 인정"
<사진=연합뉴스> 독감 예방접종 후 갑자기 희소성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면, 예방접종과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서울고법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김형진·박영욱 고법판사)는 18일 A 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2022누50771)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10월 전북 남원의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고 열흘 뒤부터 양쪽 다리 근력저하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길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고, 2016년 11월 지체(하지기능)장애 4급 결정을 받았다. A 씨는 독감 예방접종 전에는 특별히 다른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5년 12월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길랭-바레 증후군 간의 관련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A 씨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보류한다"고 통지했다. 2017년 7월 질병청은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에 백신 접종과의 근접성이 있으나 예방접종 이전에 어지럼증으로 신경과 지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임상 양상 면에서 길랭-바레 증후군의 진단 기준과 일치도가 떨어진다"며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 이후 A 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배우자 및 자녀들이 소송절차를 이어받았다. 1심은 A 씨의 증상이 길랭-바레 증후군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질병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A 씨의 증상이 발생한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통적으로 예방접종이 길랭-바레 증후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질병청도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한 가지로 길랭-바레 증후군을 예시하고 있다"며 "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일부 연구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길랭-바레 증후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A 씨의 증상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예방접종 전 감기 증상을 보인 적이 없고, 오히려 A 씨의 감기 증상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질병청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A 씨의 감기 증상이 길랭-바레 증후군 관련 증상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정의는 '길랭-바레 증후군 관련 증상이 원인불명이라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결국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각 제시했는데, 감정 소견을 배척하고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 역시 없다"고 부연했다.
독감
질병관리청
인과관계
예방접종
한수현 기자
2024-04-23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판결] 타인의 농업보상금 액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사생활의 비밀 침해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어 공개해야"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은 곳과 그 액수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개하더라도 정보 당사자에게는 사생활의 비밀이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어 공개해도 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당시 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월 6일 A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3구합3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농업회사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A 씨는 2021년 11월 버섯 재배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일산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LH로부터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고 그 무렵 신청했다. 그러나 A 씨는 예상보다 농업손실보상금을 적게 받게 되자 2022년 6월 LH에 해당 공사로 인해 보상받은 곳과 액수, 자신과 같은 상황버섯농장을 한 곳의 보상받은 액수, 그 액수의 산출이유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LH는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A 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A 씨는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 씨가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는 정보는 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받은 곳 및 액수, 상황버섯농장을 한 곳의 보상받은 액수 및 액수산출 이유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이름이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지 등의 신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업의 보상받은 사람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정보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거부처분
택지
농업
보상
자유침해
사생활
한수현 기자
2024-04-23
행정사건
[판결]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 대법, ‘집회 허용’ 원심 확정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통령실이 2022년 5월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근 집회를 두고 시민단체와 경찰이 소송전을 벌인 가운데,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2023두623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촛불행동은 2022년 5월 28일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녹사평교통섬과 삼각지역을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집회 장소의 100m 이내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었다. 경찰은 대통령의 주거 공간인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촛불행동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예정일 하루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집회는 예정대로 열렸다. 이후 열린 본안 소송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주거 공간인 관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며 경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2심은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심은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집단적 의사 표현을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기데 절대적인 집회금지장소를 확장하는 것은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문제이고,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에 임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과 중에 집무실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대통령의 주거 공간과 동등한 수준의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의 주거공간과 집무실이 결합되어 있는 일정한 장소를 뜻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주거공간의 소재지와는 온전히 분리돼 전혀 다른 장소에서 직무 공간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현재의 대통령 집무실까지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8헌바48, 2019헌가1).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관한 첫 헌재 결정이었다.
용산
대통령관저
대통령실
집회
박수연 기자
2024-04-13
형사일반
[판결]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것으로 법원은 박 명예교수의 혐의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 김경애·서전교 고법판사)는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명예교수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3351). 재판부는 "박 명예교수는 해당 도서 집필 과정에서 국내외 다양한 문헌과 사료를 조사해 직·간접적으로 인용했고, 도서 집필 과정에서 인문·사회분야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위반해 사료 등 연구 자료를 위조, 변조했다거나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 명예교수가 이 사건 도서의 기획, 집필, 발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인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이들의 존엄을 경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문적 표현, 특히 역사적 사실에 관한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에만 주목해 손쉽게 암시에 의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순 없으므로 최소한 학문적 표현에 포함된 특정 문구에 의해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해당 도서 내 일부 표현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처지와 역할에 관한 박 명예교수의 학문적 의견 내지 주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일본군과 동지의식을 가지고 일본 제국 또는 일본군에 애국적, 자긍적으로 협력했다'는 명제를 단선적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명예교수는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고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명예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은 학문적 표현물로 인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판단 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기도 하다.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박 명예교수는 취재진에게 "고발당한 후 9년 10개월이 지났고, 그간 법정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재판이 진행됐다"며 "저의 재판이 더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명예훼손
박유하
제국의위안부
위안부
한수현 기자
2024-04-12
행정사건
[판결] 대법 "친일 행적 드러난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는 적법"
인촌 김성수 동상 앞에 친일행적 안내판 <사진=연합뉴스>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가 뒤늦게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드러난 인촌 김성수에 대한 서훈 취소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고(故)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2021두472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성수는 1962년 동아일보와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지금의 대통령장)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김성수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했다. 김성수가 전국 일간지에 징병·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 글을 여러 편 기고했으며 일제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였다. 후손인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이듬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정부는 해당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2018년 2월 김성수가 받았던 서훈을 취소했다. 이에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촌기념회의 청구는 소송 제기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촌기념회의 경우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촌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고 만일 이런 친일 행적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다면 서훈 공적을 인정할 수 없었음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독립유공자
친일
동아일보
서훈취소
박수연 기자
2024-04-12
행정사건
[판결] 공동주택 발코니 벽 맘대로 철거했다가 위층에서 소송…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도 원고적격 있다"
아랫집 주인이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을 해체해 분쟁이 일어난 사건에서 위층 집 주인도 벽체 해체 행위 승인 처분을 다투는 원고적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벽체의 해체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기에 윗집 사람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대수선허가처분 취소소송(2021두58998)에서 A 씨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공동주택 402호의 집주인 B 씨 등은 구청의 허가 없이 발코니에 설치된 벽을 2009년경 철거했다. 504호의 구분소유자인 A 씨는 그해 8월 "402호의 벽체가 건축법령을 위반해 해체됐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강남구청은 다음날 B 씨 등에게 벽체를 원상복구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두 달 뒤 구청은 다시 B 씨 등에게 벽체 해체 행위가 사용승인 처리됐고 건축법령 위반 사항이 종결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A 씨는 이러한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철거된 벽이 내력벽이 아니어서 A 씨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내력벽'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를 뜻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A 씨에 대하여도 해당 벽체의 해체에 관한 허가와 사용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벽체는 하중을 견디기 위해 견고한 형태를 갖췄고, 그 아래층인 402호에도 동일한 구조의 벽체가 시공돼 있을 뿐 아니라 벽체가 5층 베란다 바닥을 구성하는 슬래브의 하중을 견디고 전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벽체의 구조와 설계·시공상의 취급,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당 벽체는 건축법과 그 시행령에서 내력벽에 해당하고, 벽체를 해체한 행위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변경한 행위로서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그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건축법 규정은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고 각자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의 대수선으로 인해 그 공용부분의 소유·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개별적 이익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동주택
원고적격
수선허가
구분소유
박수연 기자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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