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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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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출용 차량 야적장에 운반하는 하청업체 직원… "현대차 직접고용 대상 아냐"
<사진=연합뉴스> 완성된 수출용 차량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직원은 원청업체의 직접고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4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B 사 소속 근로자 A 씨 등 26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2020다2993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B 사는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수출선적부두 근처 야적장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업무(치장업무)를 맡았다. B 사 소속 근로자인 A 씨 등은 자신들이 맡은 업무는 현대차의 차종 생산단계에서 출고업무 중 일부에 해당한다며 자신들은 파견근로자이고 현대차가 사용사업주에 해당해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 등의 업무는 실제 계약이행에서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설정·관리 방식이 컨베이어를 이용한 직접생산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현대차가 시스템으로 A 씨 등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가 필요한 경우 형식적으로 B 사 관리자를 통해 하는 등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행사한 반면, B 사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독자적인 지휘·명령을 했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B 사와 현대차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대차에 A 씨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B 사가 맡은 치장업무는 생산이 완료된 수출용 차량을 수출선적장에서 야적장까지 이송하는 '생산 후 공정' 내지 '생산 후 업무'"라며 "이는 직접생산공정과는 명확히 구분되고, 보전·물류·생산관리업무 등 직접생산공정과 긴밀하게 연동되는 간접생산공정과도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직·간접생산공정을 수행하는 현대차의 다른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파견근로관계 인정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B 사의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이 금지되지 않는 업무로서 파견계약에 의해서건 도급계약에 의해서건 수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B 사 근로자들과 현대차 사이에는 지휘·명령관계의 징표들을 발견하기 어렵고 직접생산공정의 경우와 같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지휘·명령을 대체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며 "이들은 통상적인 치장업무 외에도 부수적인 업무를 했으나 이는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한 의무의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하청업체
원청업체
현대차
고용
박수연 기자
2024-04-29
민사일반
[판결] 재산관리인 없이 북한주민 상속소송 맡은 로펌 “남북가족특례법 따라 보수약정 무효”
로펌이 북한 주민과 위임·보수 약정을 체결한 뒤, 업무 수행 후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보수약정은 무효지만, 위임 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4일 A 법무법인이 B 씨 등을 상대로 낸 보수 약정금 소송(2023다2986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 3월 C 씨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은 한 달여 뒤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B 씨 등은 2015년경 고(故) D 씨에게 자신들의 C 씨에 대한 상속재산 일체에 관한 처분과 관리, 변호사 선임, 소송 권한 등을 위임했다. 위임을 받은 고 D 씨는 2016년 초경 A 로펌과 친생자확인소송, 상속회복 청구 소송 등에 관한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을 체결했다. 수임인이 소송이나 화해, 합의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성공보수로 ‘총 상속 지분의 3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해야 하고, 친생자확인 및 상속회복 청구 소송 등의 결과로 수령하는 돈에서 성공보수를 먼저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내용이었다. A 로펌은 이후 B 씨 등을 대리해 친생자확인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수행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B 씨 등을 포함한 상속인들 사이에 화해가 성립했다. A 로펌은 화해에 따른 B 씨 등의 상속지분 평가액이 각 196억2426만6000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수약정에 따라 그 30%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해당 보수약정은 B 씨 등의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체결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라며 “나아가 보수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위임약정도 민법 제137조에 의해 무효”라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는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보수약정이 무효인 것은 맞지만,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는 위임약정을 체결·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위임약정까지 무효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북한 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이 북한으로 유출되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남북가족특례법상의 북한 주민 상속·수증재산 등 관리제도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북한 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법률행위가 재산관리인이 선임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면서 보수약정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위임약정에 대해선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위임약정이 무상의 위임계약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북한 주민인 B 씨 등으로서는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A 로펌에 사건을 위임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일 뿐 아니라 남한 내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A 로펌과의 위임계약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보수약정이 무효가 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도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로펌
상속
남북가족특례법
위임약정
보수약정
위임
성공보수금
보수
박수연 기자
2024-04-28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판결] ‘빌라왕’ 배후 부동산 업자, 징역 8년 확정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핵심 배후자 역할을 한 혐의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8324). 신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통해 공범 김모 씨와 함께 여러 사람 명의를 빌려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와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자본이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 매매 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신 씨는 피해자 37명에게 80억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신 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빌라 오피스텔 240여 채를 갭투자로 매입한 뒤 임대 사업을 벌이다 2021년 숨진 ‘강서구 빌라왕’ 정모 씨의 배후로 지목됐다. 1심과 항소심은 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공범이 정상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고 피고인이 임대차 당사자로 나서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매도 중개인, 임차 중개인 등과 공모해 리베이트 이익 취득을 위해 임차인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에서 사기죄가 형성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기
전세사기
빌라
강서구빌라왕
부동산
박수연 기자
2024-04-24
행정사건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같은 브랜드 편의점끼리 250m 안에 신규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거리제한 룰’에 대해 법원이 강행법규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반한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과잉 출점을 막고 점주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영업지역 보장’을 형해화시키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꼼수 약관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김형진·박영욱 고법판사)는 18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GF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누45653). CU 가맹본부는 2020년 9월 A 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경기 부천시에서 편의점을 출점했다. 해당 가맹계약에는 가맹본부가 점포로부터 도보 통행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A 씨 점포로부터 250m 내 CU점(직영점 포함)을 신규로 개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있었다. 다만 거리제한 기준 안이더라도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다른 CU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CU는 2021년 5월 기존 가맹사업자인 B 씨에게 A 씨가 운영하고 있는 점포와 약 278m 거리에 있는 점포를 폐점하고 약 230m 거리에 있는 점포로 재출점하는 것을 승인했다. 온라인 지도로 봤을 때 세 블록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두 점포간 거리는 보통의 걸음으로 3분도 채 걸리지 않고, 자전거로는 1분도 안 되는 거리였다. CU는 A 씨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시하면서 영업지역 내 ‘출점동의서’에 서명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A 씨는 거부했다. 이후 A 씨는 CU에 “점포 인근으로 이동 출점을 위해 공사 중인 B 씨의 점포에 대한 공사 중지 등을 요구하며 모범거래기준의 준수를 촉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CU는 A 씨에게 “해당 지점은 가맹계약에 따라 본인의 거리제한 기준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 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뒤 A 씨에 대한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B 씨의 새로운 점포에 대한 재출점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5월 “CU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던 기존 가맹사업자의 매장을 영업지역 안으로 이전해 재출점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불복한 CU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CU 측은 “공정위의 ‘편의점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신뢰해 그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며 “B 씨 점포에 대한 재출점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경고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가맹점의 재출점 내지 이전이라는 행위로 인해 (A 씨 점포와 같은) 점포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고 그 영업권 보호에도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점포는 극단적으로 다른 점포와 가까운 거리에 재출점이나 이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1항에서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가맹본부인 원고가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의 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가맹점의 재출점 내지 이전을 허용하는 가맹계약 조항은 약관에 해당하고, 이러한 약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취지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가맹본부가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많으므로 외형상 그러한 행위유형(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하면 일단 공정한 가맹사업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행위자인 가맹본부에게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CU는 공정위가 2012년 발표한 모범거래기준에 '거리제한 기준 안'이더라도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가맹계약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가 신설된 2013년 8월 13일 이후에는 현재의 가맹사업법에 따라야 한다”며 CU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영업지역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제12조4가 신설된 이후에도 각종 특약으로 제한거리 내 예외 입점을 허용하고 있는 편의점 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편의점 업계는 가맹본부의 지위가 압도적이어서 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 형태라고 할 수 있다”며 “가맹점사업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이 판결은 무분별하게 확대돼 타 업체 간, 같은 업체 간 경쟁이 심한 편의점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편의점
가맹점
한수현 기자
2024-04-22
[판결] “법무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변호사비 공개해야”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위해 사용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월 22일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23구합67934). 법무부는 2022년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같은해 6월 국회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때 법무부는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3월 재판관 5(각하)대 4(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후 A 씨는 법무부에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위해 사용된 경비 총액과 세부 내역, 선임대리인의 이름과 소속 로펌, 로펌 계약서, 담당 공무원 명단을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로펌의 영업비밀이어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고, 범위가 특정되지 않느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했다. 그러자 A 씨는 "법무부가 관련 심판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므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A 씨는 "적어도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련 심판은 국가기관인 법무부 등이 다른 국가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것으로 어느 사건보다 더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정보는 관련 심판을 위해 지출된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재정작용은 당연히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 등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인 법무부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비용의 실질적 지출자인 국민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와 관련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을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심판을 대리한 로펌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수현 기자
2024-04-2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1500억 원대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의 10%를 법률자문료로 요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은 34억 원(상속재산의 10%)이 아닌 5억1000만 원(의뢰인이 분할심판 결과 얻은 금액의 20%)이 적정한 법률자문료라고 판결했는데, 2심은 세금 5200만 원을 더한 5억7100만 원이 적정 자문료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5-2부(재판장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는 4일 A 씨 측이 B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2023나200921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에선 1심보다 5200만 원 높은 5억7100만 원이 적정 보수액이라고 판단했다. “법률자문료에 세금을 추가해 지급하라”는 B 법무법인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1심이 인정한 보수액에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부는 A 씨가 상속재산분할심판(분할심판)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25억97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5억1900만 원을 적정한 법률자문료라고 판단했다.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1500억 원대의 자산을 상속받게 된 A 씨는 공동상속인들과 상속 분쟁을 벌이게 됐다. A 씨는 2013년 4월 B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C 씨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상속 분쟁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 두 사람이 맺은 자문 용역계약서에는 ‘C의 자문에 따라 A가 상속분으로 받게 되는 재산 가액의 10%를 자문료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 2019년 2월 A 씨는 340억여 원을 상속받게 되어 C 변호사에게 34억 원 상당의 법률자문료를 내게 됐다. 재산분할심판 항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8년 3월, A 씨의 모친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 씨에 대한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여 이듬해 2월 A 씨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했다. C 변호사와 맺은 법률자문계약에 제동을 건 건 A 씨의 후견인이었다. A 씨의 후견인은 “(A 씨는) C 변호사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을 당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계약은 상속재산분할 관련 자문과 소송임에도 보수가 지나치게 다액으로 규정돼 불공정하다. C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의 경과,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 결과 A 씨가 얻게 된 이익 등을 고려해 보수액은 대폭 감액돼야 한다”면서 C 변호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이에 C 변호사도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보수액이 과다하다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결과와 A 씨가 얻은 이익 등을 종합해볼 때, 보수 34억여 원 전부를 C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해 부당하다”며 “피고(C 변호사)의 업무 범위 및 난이도, 소송수행 경과와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보수액을 A 씨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얻은 이익의 20%에 부가가치세 10%를 매긴 5억7100만 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수임료
법률자문료
홍윤지 기자
2024-04-18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간이과세 사업자, 명시적 약정이나 거래 없었다면… “부가세 별도 약정 있어도 10% 청구할 수 없어”
간이과세 사업자에게 상대방과 명시적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없었다면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로 공사대금의 10%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잔대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90485). A 씨는 2021년 12월 B 씨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A 씨는 B 씨에게 ‘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받았다. 당시 A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건설업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였다. 이 공사계약에 따라 B 씨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20만 원을 지급받은 A 씨는 “부가가치세 552만 원을 미지급했다”며 이에 대해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 씨는 “A 씨에게는 3%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므로, 165만 6000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맞섰다. 1심은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3%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했다. 항소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계약 체결 당시 A 씨가 간이과세자라는 사실을 B 씨가 알고 있었다거나 공사대금의 3%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B 씨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심에선 A 씨와 B 씨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 관행의 존부 및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따른 납부세액을 심리해 그 한도에서 부가가치세 청구의 인용 여부 및 범위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 상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부가가치세별도
공사대금
간이과세자
한수현 기자
2024-04-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아파트 1층 정원에 시설물 설치해 독점…“철거하라”
아파트 1층 베란다를 통해 나갈 수 있는 정원에 울타리를 치고 데크를 깔아 그 세대만의 독립 공간처럼 사용한 1층 거주자에게 법원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정원은 아파트 대지의 일부로 정해진 공용부분이라서 객관적 용도에 비춰볼 때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1층 세대 구분소유자를 위한 일부공용부분으로 정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프라이버시 등 이유 때문에 아파트 1층 세대의 매도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처럼 집 베란다를 통해 출입할 수 있는 정원을 독립된 공간으로 꾸며 다른 세대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다면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판결이 그러한 상황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해당 아파트 2층에 사는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백 정동욱, 오상엽 변호사)가 1층에 사는 B 씨를 상대로 낸 시설물 철거 청구의 소(2023나2032335)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 방배동에 있는 모 아파트 1층에 거주하던 B 씨는 2020년 6월경 베란다 앞에 있는 정원으로 꾸며진 땅을 단독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울타리를 친 뒤 데크를 깔아 독립된 야외 공간처럼 사용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층 주민이 철거 및 인도소송을 냈다. 1심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적격이 없어서 기각했지만 2층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정원이 1층 세대 구분소유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됐다거나 해당 아파트의 공급계약서상 정원을 일부공용부분으로 정하는 규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B 씨는 해당 정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거나 자신의 아파트를 통해서만 갈 수 있으므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원이 아파트 1층 세대 구분소유자들이 공용하도록 제공된 것이라면 B 씨 이외의 다른 1층 세대의 구분소유자들도 정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해당 정원은 B 씨 세대의 발코니 출입문을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어 B 씨 세대만이 정원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정원이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B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승소를 이끈 오상엽(43·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1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약간의 편의를 위해 공용 부분을 정원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해주었지만 그것만으로 공용부분을 전유화해서 사용할 수 없고, 그것은 공유재산의 침해라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정원
공용부분
공유재산
구분소유
박수연 기자
2024-04-13
행정사건
[판결] 종이세금계산서로 방역지원 신청… “지원거부 적법”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신청할때 신용카드 매출 등을 제출하는 대신 종이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택배업자에 대해 지원금 지원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 씨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구합21398).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말부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 지원을 위해 사업체당 1차로 100만 원, 2차로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지원금의 요건으로는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해야 하고,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이 필요했다. 택배업에 종사하는 A 씨는 2022년 2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각각 신청했다. 그런데 공단은 A 씨에게 매출액 감소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각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대기업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중간 집배점의 위탁을 받아 택배업을 하는 자영업자여서 과세인프라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은 없지만, 종이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의하면 2021년 매출이 2019년과 2020년보다 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단은 중기부로부터 수익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받았으므로, 각 공고에서 제시하는 지원금 관련 기준의 공단 해석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며 “A 씨는 스스로 밝히는 바와 같이 택배업을 하는 자영업자로서 중간 집배점에서 받는 수수료가 유일한 매출액이고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매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A 씨의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부지급 처분을 하게 된 것”이라며 “지급 기준은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사례를 미리 예방하고자 시기별 매출액 감소 여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코로나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매출액증빙
한수현 기자
2024-04-06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법원, '한미약품-OCI 통합 반대' 가처분 신청 기각
<사진=연합뉴스> 한미약품 창업주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024카합10030).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통합 결정과 관련해 현 경영진의 수장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측의 경영권·지배권 강화 목적 등이 의심된다면서도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2년에 이르는 기간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했고,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에 한미사이언스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장기적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회장 등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이 통합을 결정하게 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상속세로 인한 부담으로 송 회장 등이 보유한 주식이 다량 매각될 경우 주가와 회사의 안정적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신주발행과 구주 이전 등을 포함한 '통합 패키지딜'이 오직 송 회장 등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금을 조달할 다른 대안과 비교해 신주발행 방식이 여타 방식에 비해 합리성이나 목적-수단 간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통합 관련 주식 거래 계약의 취지나 보호예수 설정 등을 살펴봤을 때 신주 유통에 따라 거래 안전이 침해될 우려도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형태의 거래가 이사의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결정인지, 이사회 경영 판단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췄는지 등은 향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올해 1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은 △OCI홀딩스가 7703억 원을 들여 유상증자와 구주 인수 등을 통해 한미사이언스 지분 27%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고 △송 회장의 자녀 임주현 사장 등이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는 내용의 통합 결정을 했다. 이에 임종윤·종훈 형제는 "통합 결정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통합에 반대하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형제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한편,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이 운영자금의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 R&D 투자 기반의 구축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경영권
신주발행
주식
홍윤지 기자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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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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