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이유로 무급휴직을 당한 30대 여성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H변호사는 "혼인·임신을 이유로 휴직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J법무법인을 상대로 휴직무효확인소송(2012가합533266)을 냈다.
2010년 J법인에 입사한 H씨는 입사 후 평균 퇴근 시간이 새벽 1시 또는 2시일 정도로 바쁘게 근무했고, 지난 3월 결혼을 하며 신혼집도 회사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구했으며, 신혼인데도 밤 10~11시까지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H씨는 지난 5월 임신한 것을 알고 회사에 알리자 회사는 2차례에 걸쳐 업무 실사를 했고 6월 회사 측이 이메일로 휴직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H씨는 "자신이 받은 휴직명령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고용평등법 제10조가 금지하는 혼인·임신을 이유로 한 배치에서의 남녀차별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사실 확인과 입장을 듣기 위해 J법무법인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