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2013년 11월 기소된지 8년 2개월여만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노2272).
재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해당 회의록을 확인한 뒤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해 결재함으로써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가 성립됐다"며 "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성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전 실장 등은 기본정보 삭제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삭제한 이후 노 전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메모보고를 작성했다"며 "시스템에 등재한 바 메모보고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백 전 실장과 상의를 거쳐 삭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전 실장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 법률에 따라 생성 보존해 후세에 전달할 역사적 기록물을 무단 파기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회의록을 폐기하고 무단 반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해당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 뒤 문서관리카드에 서명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