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관광사업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관광사업시설 인수자가 요건 갖춰 지위승계 신고했는데…
관광사업 시설 인수자가 지위 승계 신고를 했는데도 전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하게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면 지자체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허가·인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처분이 위법한 행정행위임을 인정해 취소하더라도 국가배상까지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국가배상까지 인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에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 폭을 넓힌 판결로 평가된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관광사업 시설을 인수한 A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가 양양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가합200071)에서 "양양군은 A사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4년 공매 절차를 통해 B사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B사는 양양군으로부터 관광사업계획 승인 및 건물을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완공하지 못한 채로 건물이 공매를 통해 A사로 넘어갔다. A사는 곧바로 관광사업 시설 전부를 인수하고 관광진흥법 제8조 2항에 따라 양양군에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를 했다. 하지만 공매 후 B사가 관광사업계획승인 등의 승계를 인가하지 말 것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고, 양양군은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위 승계에 대한 행정 절차를 유보한다"며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A사는 "관광사업 지위 승계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양양군이 신고 수리를 거부을 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확립된 법령해석에 어긋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 재판부는 "대법원에 의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됐고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전달된 업무지침 등을 통해 행정청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확립된 법령의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해 계속해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고, 이로 인해 처분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이는 행정청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되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속초지원, 사업자 승소 판결 이어 "관광진흥법 제8조 2항에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관광사업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법 제7조 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신고 수리에 관한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명확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사의 관광사업 지위 승계 신고를 거부할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양양군이 A사 측에 보낸 지위 승계 신고 안내 공문 등을 봤을 때 양양군도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남소에 가까운 B사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A사의 지위 승계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수리거부
지위승계
관광사업
남가언 기자
2020-09-03
행정사건
지역 청정 이미지·관광 사업 악영향 이유,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 거부는 잘못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청정 이미지가 훼손된다거나 관광사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려동물의 장례식장, 납골당 등 동물장묘업의 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김모씨가 경북 청도군을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등록불가 처분 취소청구소송(2014구합2053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그 등록신청이 법령이 정하는 제한 사유에 반하지 않고, 법정등록 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을 해야 한다"며 "따라서 청도군이 처분사유로 든 청도군의 청정 이미지, 관광사업 등에 악영향, 주민들의 삶의 질 하락 등은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동물장묘업 시설 및 인력기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등록을 거부할 수는 있다"라며 "그러나 사건 건물은 애초 휴게소로 사용됐으나 현재 폐업 후 방치되고 있는 점, 관광지와 등록 신청한 땅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도군의 청정 이미지와 관광개발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김씨는 경북 청도군의 폐업한 휴게실 자리에 반려동물의 장례식장, 납골당 등을 운영하기 위해 청도군에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청도군은 "장례식장, 납골당 등이 혐오시설로 기피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록 반려동물이더라도 동물사체 장례와 화장시설 등이 설치된다면 청도군의 청정 이미지에 타격이 있고, 주력 관광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동물장묘업등록신청거부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중대한공익상필요
이장호
2014-09-2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북한군 총격으로 금강산관광사업 전면중단… 관광사업체 손해 과세표준에 반영해야
관광사업체가 금강산 관광사업 전면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는 그 손해를 과세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9일 금강산 관광사업체 대표 이모씨가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된 데 따른 결손금을 과세표준에 반영해달라"며 청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2010구합202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사이의소득에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에는 상대방의 지역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일방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있지 않으므로, 결국 내국법인인 원고가 북한의 금강산 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결손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남한의 법인세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법인세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는 이를 즉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청주세무서가 이씨의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이 사건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5년 12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해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금강산 관광지구에 회사 지점을 설치하고 골프장 및 스파 리조트 사업을 해왔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남한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됐고, 이씨는 2008년 사업연도 중 금강산 지점에서 60여억원의 손실을 입게됐다. 이씨는 2009년3월 2008년 사업연도 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했다가 2009년 10월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해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청구를 했으나 청주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금강산관광사업
결손금
법인세법
과세표준
세액경정
관광객사망
북한군
2011-06-2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