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야할 액수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냈다가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환급세액 경정청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 아닌 '세금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卞東杰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국민은행이 "잘못 신고해 발생한 국세환급금 차액에 대한 가산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32140)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2억4천4백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 신고시 세금이 이미 원천징수된 것을 모르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52조제6호를 적용, 개별세법이 정하는 신고에 해당돼 세무서장이 개별세법의 환급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납부한 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52조1호의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된다"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납부일 다음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해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확정신고시 초과납부한 경우와 원천징수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초과납부된 경우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달라져 납세자 간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0년3월과 2001년3월 각각 처음 계산해 납부한 법인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 초과분에 대해 중부세무서에 환급신고를 했지만 중부세무서는 추가환급금이 국민은행이 신고를 잘못해 발생한 환급금임을 이유로 그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거절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