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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코레일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어"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김형연, 김종욱 변호사, 보조자 홍기현 세무사, 법무법인 태평양 장성두, 빈은솔 변호사)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소송(2022누13617)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코레일은 2007년 11월부터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혜택 중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하게 포인트 1점당 1000원에 상응하는 복지포인트를 부여했다. 코레일은 정규직 전환자 및 기간제 근로자, 수습 중인 직원을 포함한 소속 임직원에 대해선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당해 연도 1월 1일에 일률적으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했고,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직자 등 복지포인트 배정사유가 발생, 중단 또는 소멸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방식에 의해 배정했다. 코레일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기본항목 포인트는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해 이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복지포인트에 대해선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를 원천징수해 근로소득세로 합계 909억 원을 납부했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다. 해당 사건에서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양도 가능성이 없어 임금이라 보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후 코레일은 2021년 3월 대전세무서에 "코레일 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28억여 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대전세무서는 "해당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 처분에 불복한 코레일은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재차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코레일의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코레일 측은 항소하면서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밀접하게 관련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뤄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코레일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 복지포인트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기존에 코레일이 지급하던 각종 복지수당(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등)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기업복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사용자의 복지포인트 배정이라는 사실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현실적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도 아니어서 복지포인트 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 지급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포인트 제도에선 사용자가 정한 사용 용도와 사용 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물품 등을 구매해야만 배정된 포인트가 차감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사용자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이 같이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에 불과한 복지포인트 배정 행위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직 지급하지도 않은 금품을 이미 지급된 것처럼 간주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타당하지 않고, 민사법적으로 보더라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세무서의 주장대로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입법을 통해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며 "코레일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뤄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코레일 측을 대리한 김형연(57·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그동안 복지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들은 과세관청 의견에 따라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해당 원천세를 임직원으로부터 징수해 신고·납부해 오던 위법한 관행에 대해 처음으로 이의 시정을 시도한 판결"이라며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 최초로 합법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전세무서 측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복지포인트
공기업
근로소득
한수현 기자
2023-12-07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해고무효소송 화해금’ 과세대상 아니다
해고 처분에 반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회사로부터 받은 화해금에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퀄컴이 A씨를 상대로 "화해금 5억원 중 3억9000만원은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억1000만원은 원천징수대상으로 공제했으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8다237237)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2심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화해가 이뤄졌다면 화해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면서 "조세법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상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위약금이나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등 분쟁과 관련해 지급된 화해금이나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지급된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가지는 중요성과 특수성,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가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화해금은 (비과세대상인)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면서 화해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퀄컴은 1억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도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고, 어느 소득이 과세대상인지는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성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증명해야 한다"며 "따라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된 사례금에 대항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화해금을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퀄컴에서 대관업무 담당 이사로 재직하다 2015년 12월 해고되자 이듬해 3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며 퀄컴에 "화해금으로 A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종료됐다. 그런데 퀄컴이 A씨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퀄컴이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5억원 중 소득세 1억원과 지방소득세 1000만원을 원천징수한 다음 3억9000만원만 A씨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에 A씨는 "화해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원천징수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퀄컴의 예금채권 중 1억1140여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퀄컴은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당연히 공제돼야 할 1억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우리는 잘못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화해금
분쟁해결금
비과세
박수연 기자
2022-04-27
민사일반
[판결] "일실수입 산정, 근로자 월 가동일수 '22일→18일로'"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주 5일 근무제 등 변화한 시대상에 맞춰 기존 경험칙으로 인정되던 22일이 아닌 18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의료과실로 신체장애를 입게 된 A씨가 담당 의사인 B씨와 병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50009)에서 최근 1심을 취소하고 "A씨에게 7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적용해 1심에서 인정된 6000여만원의 일실수입을 5100여만으로 낮춰 재산정했다. 이에 따라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액 총액이 1심 7800여만원에서 700만원가량 줄었다. A씨는 2014년 왼쪽 무릎 관절염을 수술받는 과정에서 B씨의 의료과실에 따른 신경손상 등으로 근육이 약화돼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쪽으로 당기지 못한 채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일명 '족하수' 증상이 발생해 영구적 보행장애 피해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처럼 사고로 근로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은 경우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이때 일실수입은 은퇴할 때까지 남은 기간과 시간당 근로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1심 재판부는 일실수입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근무일수를 기존 판례대로 22일로 적용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 등을 반영해 가동일수를 월 18일로 산정하고 이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의 재산상 손해 중 일실수입을 5100여만원, 적극적 손해를 1900여만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또 위자료는 1500만원으로 산정해 최종적으로 71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늘날 우리 경제는 선진화되고 레저산업이 발달돼 근로자들도 종전처럼 일과 수입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려는 추세"라며 "1990년대 후반 월 가동일수 22일의 경험칙이 처음 등장한 이후 2003년 9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 5일 근무로 변경됐고, 같은 해 11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법정근로일수는 줄고 공휴일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정규근로자 뿐만 아니라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단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및 근로조건의 변화"라며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도시 일용근로자와 관련된 고용형태별, 직종별, 산업별 월 가동일수는 월 22일보다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감소 추세는 단순히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그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들의 수입은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1995년부터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되고 시중노임단가에 의해 일용노임이 산정되고, 최근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 점도 영향이 크다"며 "결국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 22일로 본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현재 시점에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앞으로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를 반영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단순노무 종사자 비정규근로자와 건설업 근로자의 가동일수의 평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 18일을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기존에도 월 가동일수 22일의 경험칙과 달리 법원에 현저한 사실, 통계자료, 직종별 특성 등을 반영해 월 22일보다 적은 가동일수를 인정한 하급심이 존재했다"면서 "최근 보험회사 등을 중심으로 실제 현황과 통계에 맞게 월 가동일수 감축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실제 사건에서 그러한 주장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근거를 기초로 자세한 논증을 거쳐 근본적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에 관한 월 가동일수 22일의 경험칙이 변경될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의료과실
근로자
신체장애
장래소득
일실수입
사고
이용경 기자
2021-02-15
노동·근로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해고무효訴 화해금’ 과세대상 아니다”
해고 처분에 반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회사로부터 받은 화해금에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한국퀄컴㈜이 해고 근로자 류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를 상대로 "화해금 5억원 중 3억9000만원은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억1000만원은 원천징수대상으로 공제했으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7나2073137)에서 1심과 같이 사실상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화해가 이뤄졌다면 화해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며 "조세법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상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위약금이나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등 분쟁과 관련해 지급된 화해금이나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지급된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가지는 중요성과 특수성,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가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화해금은 (비과세대상인)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퀄컴은 류씨에 화해금 5억원 중 이미 지급한 3억9000만원을 제외한 1억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퀄컴에서 대관업무 담당 이사로 재직하다 2015년 12월 해고되자 2016년 3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며 퀄컴에 "화해금으로 류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종료됐다. 그런데 퀄컴이 류씨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퀄컴이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5억원 중 소득세 1억과 지방소득세 1000만원을 원천징수한 다음 3억9000만원만 류씨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에 류씨는 "화해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원천징수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퀄컴의 예금채권 중 1억1140여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퀄컴은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당연히 공제돼야 할 1억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우리는 잘못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2심부터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국가(대한민국)도 "화해금이 사인간 분쟁해결금이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응능과세'의 원칙에 반해 조세정의에 위반된다"며 퀄컴 측과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자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금
세금
화해권고결정
손현수 기자
2018-05-28
조세·부담금
[판결] 자회사 직원이 회사 매각업무 후 모회사서 받은 성공보수는 ‘근로소득’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회사 매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모회사로부터 받은 성공보수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인회계사인 류모씨는 2004년 5월 하이마트에 입사해 회계팀장으로 근무했다. 류씨는 하이마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코리아홀딩스의 실질적 운용사인 어피너티 이쿼티 파트너스에 매달 재무 관련 리포트를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다 어피너티는 2007년 6월 하이마트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하이마트의 재경본부장과 자금팀장, 류씨 등 3명에게 매각업무보조를 요청했다. 이에 류씨 등은 인근 호텔 객실을 빌려 합숙하며 투자제안서를 작성하고, 잠재적 매수자들과 접촉했다. 2008년 매각이 성공하자 류씨는 코리아홀딩스로부터 성공보수로 10억원을 받았다. 이후 하이마트를 퇴사한 류씨는 코리아홀딩스에서 받은 성공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서 3억25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류씨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류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79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며 "여기에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마트 주식을 매각하는 업무 자체는 어피너티의 업무라고 볼 수 있지만, 하이마트의 내부 자료를 제공해 매각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는 하이마트의 업무로 봐야 한다"며 "류씨는 하이마트의 재경본부 소속 임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하이마트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류씨가 내부자료를 분석해 투자제안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회계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야 했다"며 "매각업무는 하이마트 상급자 등의 지시나 감독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매각업무에 제공된 근로는 하이마트에 제공된 근로와 달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면서 류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류씨가 받은 성공보수는 하이마트의 모회사로서 하이마트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국법인인 코리아홀딩스가 지급한 것으로, 류씨가 하이마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1심을 뒤집었다.
매각
공인회계사
소득세법
주식
이세현 기자
2017-09-20
가사·상속
행정사건
근로 능력 있는 아들 있다고 '추정소득' 인정
개별 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액을 산출할 때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다는 이유로 실제로 벌어들이지도 않은 '추정소득'을 인정해 지원액을 감액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장모(83)씨가 서울시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생계비 등 지급 청구소송(2013구합51800)에서 "장씨에 대한 중랑구청의 급여변경결정처분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부인 김모씨,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중랑구청은 이 중 아들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들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아들이 자활사업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중랑구청은 월 79만488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추정소득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장씨 가구에 대한 급여액을 하향 조정한다"며 장씨 가구의 생계·주거급여를 기존의 월 42만2380원에서 7만6880원으로 감액하는 급여변경통지를 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2항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별가구의 급여액을 산출하기 위해 그 개별가구의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서의 소득은 그 개별가구의 구성원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라는 각 소득을 의미할 뿐"이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건부수급자의 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 부지급에 관한 규정인 동법 제30조2항은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서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추정소득 부과와는 전혀 무관한 규정"이라며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추정소득 부과에 관한 아무런 근거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추정소득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최근 생활고 문제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 사건'처럼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추정소득이 인정돼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계비
추정소득
조건부수급자
세모녀사건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장혜진 기자
2014-04-08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비상장주식 임직원의 매수선택권 행사, 근소세 부과기준은 '법인에 알린 날'
비상장주식회사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 옵션)을 행사하면서 생긴 차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산정 기준은 행사 의사를 회사에 알린 때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540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 형성권이고, 근로자의 경우 주가를 고려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를 선택할 것"이라며 "행사한 날짜까지의 차익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그 후 발생하는 차익은 양도차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의사를 해당 법인에 정확히 알린 시기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말미암은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산정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기에 따라 행사 당시의 시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행사 시기는 근로소득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시기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엔터데인먼트 업체 G사의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한 이씨는 2008년 3월 모회사의 보통주 30만주를 1주당 미화 1달러에 취득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이 중 10만주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 이씨는 다음달 10만주를 같은 회사 상무이사에게 미화 11.41달러에 양도했다. 반포세무서는 이씨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시가 차익 중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씨가 상무이사에게 양도한 11.41달러를 시가로 보고 종합소득세 4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시점의 거래 가격이 아니라 그 다음달 주식을 양도했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근로소득세
양도차익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비상장주식
신소영 기자
2013-10-10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사택 임차' 이럴 땐 근로소득세 면제
사택 제공이 필요한 회사에서 직원이 회사의 지원금에 자신이 돈을 보태 집을 구했더라도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도로공사는 무연고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직원들에게 지원한도액 내인 경우는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사택을 제공하고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를 직원이 부담해 회사와 직원이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왔다. 도로공사는 단독임차사택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공동임차사택 지원금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2012년 도로공사는 "공동임차사택도 근로소득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 제공에 해당한다"며 2008~2010년 치 근로소득세 환급을 세무서에 신청했으나 세무서는 환급을 거부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한국도로공사가 서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0085)에서 "서대구세무서는 한국도로공사에 부과한 3년 치 사택임차보조금 근로소득세를 돌려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독임차사택을 제공받은 직원이 부담하지 않는 근로소득세를 단지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았다고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조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사택지원제도는 회사의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무연고지에서 생활을 할 경우 회사의 사택제공이 필수적이라 지원금을 받아 생긴 이득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라며 "임차사택 제공은 단순히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저리로 돈을 대여해주는 주택자금 지원제도와는 취지가 달라 임차사택지원금에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설명했다.
사택임차
한국도로공사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형평의원칙
임차사택지원제도
근로소득세
단독임차사택
공동임차사택
2013-09-09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위헌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최모씨가 “혼인한 부부에게 혼인하지 않은 사람보다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1헌바82)에서 소득세법 제61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부간의 인위적인 자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 등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다”며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서 발생한 자산소득까지 다른 한쪽 배우자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해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와 같이 순수한 조세법 규정에서 조세부과를 혼인관계에 결부시키는 것은 가족법 등에서 혼인관계를 규율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세법 체계상 사물의 본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소득세법 제61조1항이 위헌이라면 나머지 제2항 내지 제4항은 독자적인 규범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므로 심판대상은 아니지만 이 조항들에 대해서도 위헌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자산소득합산과세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는 1항에서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올해 소득분부터 부부의 자산소득세는 남편과 아내가 따로 신고해 납부하고 이같은 방향으로 소득세법도 개정돼야 한다. 또 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불복절차를 밟고 있던 사람들은 부부가 따로따로 세금을 내게 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액을 감면받는 혜택을 보게 되지만,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헌재 결정에 소급효가 없으므로 감액된 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한다. 최씨는 2000년5월 종로세무서장이 자신의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남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9천4백여만원을 부과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독일은 57년 연방헌법재판소가 부부소득합산과세제도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으며, 일본은 88년 소득세법 개정에서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폐지했다.
부부자산소득세
합산과세
자진신고
소득세법
위헌선고
최성영 기자
200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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