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31일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회원 장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보건복지부의 금연 광고를 금지해달라"며 낸 광고금지가처분신청(2015카합81459)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가 된 광고는 흡연자를 상대로 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일 뿐 담배 소매상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흡연이 후두암 등 발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는 것도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정당화되는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후두암 1㎎ 주세요', '폐암 하나, 뇌졸중 두 갑 주세요' 등의 문구를 담은 금연광고를 해왔다. 장씨 등은 "보건복지부가 담배를 피우면 반드시 100% 확률로 후두암과 폐암, 뇌졸중이 발병한다는 내용의 금연광고를 방영해 소비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지난 3일 법원에 광고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