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5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2015고약924).
홍 판사는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이같이 약식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여객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가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김씨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김씨가 초범인데다 흡연 사실이 들키자 승무원에게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김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