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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임금 체불' 최동열 기륭전자 회장…징역 1년 '법정구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2억원 넘게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동열(59) 전 기륭전자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단73). 이 판사는 "기륭전자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한다는 합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체불임금과 근로자의 수, 규모를 비춰봤을 때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근로자 10명의 임금 총 2억6757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기륭전자 파견·계약직 근로자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05년부터 1895일 동안 농성한 끝에 2010년 사측과 정규직 고용에 합의했다.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은 2013년 5월부터 기륭전자 사무실로 출근했지만, 사측은 일감을 주지 않다가 같은해 12월 통보 없이 한밤에 사무실을 이전하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
기륭전자계약직
기륭전자
최동열회장
임금체불
이순규 기자
2017-10-12
형사일반
[판결] "여성 피의자 화장실 들여다 본 경찰… 300만원 배상"
체포한 여성 피의자가 들어가 있는 화장실을 들여다 본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의자에게 도주나 자해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화장실 문을 열어 본 것은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기륭전자 여성 노조원 박모(53)씨가 "경찰 직무와 무관한 행위로 수치심을 줬다"며 국가와 경찰관 김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1941)에서 "박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기륭전자 노조원인 박씨는 2010년 4월 동작경찰서 로비에서 기륭전자 부사장 박모씨와 다툼이 생겨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형사과 사무실에 구금됐다. 박씨는 잠금장치가 없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김씨가 문을 열고 들여다 보자 항의했다. 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던 중 김씨가 화장실 안을 들여다 보는 바람에 충격을 받아 손발이 마비됐고 응급실에 실려갔다며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다. 김씨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박씨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박씨가 옷을 벗고 용변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김씨가 화장실 문을 열어 성희롱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화장실 문을 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박씨가 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지 않았더라도 화장실 안에서 도주나 자해의 시도가 있다고 볼 급한 사정이 없는 한 화장실 문을 연 행위 자체만으로도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며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여성피의자화장실
피의자성추행
경찰관성추행
경찰의정당한직무행위
성적수치심
신소영 기자
2015-02-16
노동·근로
행정사건
인권위 손해배상 권고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손해배상’권고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권위의 손해배상권고결정에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기륭전자주식회사가 “인권위는 손해배상을 권고할 권한이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권고결정취소 소송(2008누17631)에서 1심을 취소하고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조치의 이행 등의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서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권고의 효력이나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권위가 기륭전자에 대해 한 손해배상권고가 기륭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기륭전자 계약직 여성직원들은 2007년3월 동일업무를 하는 남성근로자에 비해 임금을 적게 지급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10월 합리적인 이유없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11월 기륭전자에 대해 손해배상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기륭전자는 12월 취소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
행정소송
기륭전자
계약직
여직원
이환춘 기자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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