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조7천억원에 달하는 SK그룹 분식회계 및 SK해운 등의 부당내부거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및 정치자금법위반등)로 기소됐던 최태원 SK회장과 임원들에 대한 판결이 5년만에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최 회장 등 7명에 대한 상고심(☞2005도4640)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은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유승렬 전 SK사장은 징역2년6월이 각각 확정됐다. 나머지 임원들도 징역1∼3년, 집행유예2∼4년씩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 인식과 그로 인해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하며, 이런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며 "그러므로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고 계열그룹 전체의 희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 최회장의 배임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회장이 JP모건과의 옵션계약을 통해 SK글로벌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 "당시 옵션 계약으로 해외법인에 과다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최 회장과 SK C&C가 각각 소유하고 있던 워커힐호텔 주식과 SK(주)주식의 맞교환 과정에서 비상장사인 워커힐 호텔의 주가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역시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