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를 나포하고 선장에게 총상을 입힌 뒤 우리 해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우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소말리아 해적 5명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2011고합93)에서 마호메드 아라이씨에게 무기징역을, 나머지 아울 브랄랫씨에게는 징역 15년, 압둘라 알리씨와 압디하드 아만 할리씨에게는 징역 13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라이씨에 대해 석 선장을 살해하려한 혐의(해상강도 살인미수) 등 8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나머지 해적들에 대해서는 석 선장 살해공모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재판은 국내 사법사상 최초로 5일간 치러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통역과 번역의 어려움으로 장시간이 필요한 외국인사건을 단 5일 간의 변론과정을 거쳐 선고한 점과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4명에 비해 선고기일이 늦은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씨는 유무죄와 양형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점 △미성년자인 아울 브랄랫을 다른 성인 공범자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한 점 등은 문제로 지적됐다.
부산지법은 이번 재판을 앞두고 부산시민 500여명에게 참여재판 '선정기일통지서'를 발송해 배심원단을 선정했다. 배심원들은 지난 23일부터 5일 동안 출퇴근하며 재판에 참여했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아라이씨에게 사형을, 나머지 해적들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한편 또다른 공범 마하무드씨는 6월1일 별도의 재판을 받고 그 날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