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던 고교생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이 제도를 축소·폐지한 서울 소재 19개 대학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가 패소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A양은 중3 때 호주 유학을 다녀오는 등 '어학 특기자 전형'에 집중해왔다. 서울 주요 대학이 수능보다 토익이나 토플에 가중치를 두는 어학 특기자 전형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양은 평소 다른 과목보다 영어 공부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가 사교육 조장을 막겠다며 올해부터 어학 특기자 전형 축소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입시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대학이 어학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거나 모집 인원수를 크게 줄인 것이다.
A양과 부모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서울 소재 19개 대학교를 상대로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입학 전형을 급격하게 변경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A양이 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무효확인소송(2014가합522352)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이 어학 특기자 전형과 같은 특정한 전형을 유지하거나 이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학생을 선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어학특기자 전형은 정원 내 모집이어서 이 전형을 부활시키거나 그 모집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전형의 모집인원을 축소해야 하는데 이미 정원 조정이 가능한 시기를 지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