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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우울증 앓던 수감자 자살했더라도 구치소 책임 물을 수 없다
우울증을 앓던 수감자가 구치소에서 자살했더라도 구치소 공무원이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마약을 하다 체포된 김씨는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2월 27일 구치소 의료수용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개월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그러자 김씨의 유가족들이 구치소 공무원들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유가족은 "김씨가 수감될 때, 구치소에 김씨의 우울증 병력을 알리며 주의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교정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해 자살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20일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했다가 사망한 수감자 김씨의 유족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54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씨가 경찰서에 유치된 동안 일과 중에는 동료와 바둑을 두기도 하는 등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해 자살을 예측할 만한 특이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며 "구치소 공무원들이 김씨가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전하려고 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부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자살에 구치소 공무원들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치소 공무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김씨가 자살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막지 못했거나 정신질환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어야 한다"며 "자살 기도 당일 교정공무원이 10~20분 간격으로 시찰한 점 등을 보면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울증
수감자자살
구치소
감시소홀
정신질환
과실
홍세미
2013-03-27
민사일반
행정사건
우울증 앓던 수감자 자살 "구치소 배상책임 없어"
우울증을 앓던 수감자가 구치소에서 자살했더라도 구치소 공무원이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마약을 하다 체포된 김씨는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2월 27일 구치소 의료수용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개월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그러자 김씨의 유가족들이 구치소 공무원들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유가족은 "김씨가 수감될 때, 구치소에 김씨의 우울증 병력을 알리며 주의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교정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해 자살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20일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했다가 사망한 수감자 김씨의 유족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548)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씨가 경찰서에 유치된 동안 일과 중에는 동료들과 바둑을 두기도 하는 등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해 자살을 예측할 만한 특이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며 "구치소 공무원들이 김씨가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전하려고 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부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자살에 구치소 공무원들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치소 공무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김씨가 자살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막지 못했거나 정신질환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어야 한다"며 "자살 기도 당일 교정공무원이 10~20분 간격으로 시찰한 점 등을 보면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울증
수감자자살
구치소
교정공무원
업무상과실
자살기도
홍세미 기자
2013-03-26
형사일반
불법PC방 차려놓고 동업자에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에 징역10월
사행성 불법피씨방을 차려놓고 동업자에게 단속 계획까지 미리 알려준 경찰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상우 판사는 4일 도박방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남 중원경찰서 이모 경사에게 징역10월을 선고했다(2007고단1307).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동업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로 피씨방에 수시로 출입한 사실, 집중단속정보를 알려줘 단속을 피하게 도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기능의 보호이므로 단속사실을 알려 도주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측면에서도 사행성 불법피씨방의 단속업무라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기에 이씨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익에 봉사하고 사행성 불법피씨방을 단속해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씨방에 동업자로 참여하고 운영에 적극 관여한 점,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점, 반성하지 않고 계속 공소사실을 부인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한 점을 생각할 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이씨는 동업자들과 함께 2006년 6월 피씨방을 차려 속칭 ‘바둑이 포커’ 도박게임을 운영하고, 경찰의 집중단속계획을 휴대폰 문자 등으로 동업자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단속계획
불법PC방
사행성PC방
공무상비밀누설
동업자
바둑이포커
2008-06-17
교통사고
형사일반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안했으면 보호자 동승시킬 의무없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바둑학원 원장 김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5도4963)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규정들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한 경우에만 앞지르기 금지 등의 특별보호를 받게 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특별보호를 받는 점을 고려해 운전자 및 운행자에게 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하게 하는 등의 특별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도로교통법 제48조의6 소정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보호자 동승의무 규정을 들어, 어린이통학버스로서의 신고요건을 갖추거나 그에 준하는 차량의 운행자에게 당연히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의해 보호자를 동승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학원생 김모군(당시 7세)이 윤모씨가 운전하는 학원 승합차를 타고 귀가하다 혼자 차문을 열고 내리면서 상의가 차문에 끼이는 바람에 넘어져 뒷바퀴에 깔려 숨지자 운전사 윤씨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됐으며, 운전사 윤씨는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업무상과실치사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동승
승합차
사망사고
정성윤 기자
2006-01-26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한컴 판매 바둑게임 '천하수담'은 저작권 위반
(주)한글과컴퓨터가 바둑 게임 프로그램 '천하수담'을 판매해 온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8일 중국인 첸지잉씨가 (주)한글과컴퓨터를 상대로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한컴 측이 프로그램을 판매해 온 것은 저작권법위반"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20323)에서 "한컴은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자인 첸씨로 부터 한국내 독점적 제품생산·판매권한을 부여받은 (주)사위컴손이 (주)한글과컴퓨터에게 독점판매권을 넘겨 '천하수담'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판매하게 한 것은 저작권자인 첸씨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저작권침해행위"라며 "한컴은 사위컴손과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첸씨임을 알았음에도 첸씨에게 저작물의 사용과 관련한 문의를 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만큼 프로그램저작권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컴이 배상할 액수는 사위컴손이 첸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판매이익의 6%로 봐야 하므로 현재까지의 총 판매이익 6억2백여만원의 6%에서 사위컴손이 계약금조로 이미 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4천96만여원"이라고 덧붙였다. 첸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개발한 바둑 프로그램의 한국내 독점 생산·판매권을 부여받은 사위컴손이 96년1월 허락없이 한컴에 독점판매권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자 저작권침해행위라며 소송을 냈었다.
천하수담
저작권위반
한글과컴퓨터
사위컴손
저작권자승인
홍성규 기자
20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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