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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호산업·금호석화, '금호' 상표권 공유해야"
금호석유화학 본사 <사진=연합뉴스> 금호석유화학이 '금호' 등 상표권을 놓고 금호건설과 벌인 분쟁에서 공동 소유를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상표권이전등록 등 청구 소송(2018다2236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호그룹은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금호', '아시아나' 등의 상표권을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하지만 금호그룹은 2009년~2010년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나눠지며 금호산업은 박삼구 전 회장,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전 회장 측으로 계열 분리됐다. 이후 금호산업은 2013년 9월 금호석유화학과 그 계열사를 상대로 상표권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 상표 사용료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금호석유화학은 "상표권은 공유하는 것"이라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룹 상표권을 공유하도록 했기 때문에 금호산업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1, 2심은 "금호산업이 상표의 권리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며 금호석유화학 승소로 판단했다. 또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 2곳을 상대로 청구한 260억 원 상당의 미지급 상표 사용료도 기각됐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금호
상표권
이용경 기자
2023-05-19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 대표 취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취업 불승인 정당"
법무부가 집행유예 기간 중 대표이사에 취임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취업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박 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승인 거부 처분 취소 소송(2022두44354)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회장은 2014년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11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박 회장은 집행유예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로 취임했다. 이후 박 회장이 취업승인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2020년 취업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박 회장은 소송을 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취업 제한 기간 중 하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제 2호)'을 명시하고 있다. 1심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를 취업 제한 시작 시기로, 종기(법률 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기한)를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종기로 해석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을 취업 제한 기간의 시기로, '그때부터 2년'을 종기로 해석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집행유예기간이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박 회장이 취업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취업 제한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언제로 봐야 할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제2호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으로, 집행유예 기간도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경법 제14조 제1항은 취업 제한 대상자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어 취업 제한 기간의 시기는 '유죄판결을 받은 때(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 볼 수 있고, 각 호는 취업제한기간의 종기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본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조항 각 호에서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모두 정한 것으로 보게 되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실형 집행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제한대상 기관이나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했다가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취업이 제한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취업제한 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 타당성이 확보된 해석론으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와 종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설시한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취업제한
특경법제14조
박수연 기자
2022-10-27
행정사건
[판결]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항소심서 '승소'
법무부의 취업 불승인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9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누354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취업승인에 대한 불승인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며 "당사자 등 국민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항을 만들어놨고, 이를 해석할 때엔 당연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기본적인 법 해석의 태도"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1항의 규정은 집행유예 기간이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1년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를 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은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러던 중 박 회장은 지난해 1월 법무부로부터 "금호석유화학은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에 해당한다.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승인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취업승인을 신청했으나, 법무부가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취업제한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취업제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춰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일정한 기간에 한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공·사익의 균형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금호석유화학
취업제한
특정경제범죄
한수현 기자
2022-05-19
민사일반
[판결] "금호석유화학, 주총서 '고배당' 주주제안 안건 상정하라"
금호석유화학의 박찬구 회장과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박철완 상무가 자신의 '고배당' 주주제안 내용을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 측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2021카합20285)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가 제안한 의안을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2021년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아울러 "금호석유화학은 정기 주주총회 2주 전까지 각 주주에 대해 박 상무 측의 의안을 기재해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상무의 최초 주주제안 안건인 '보통주 1주당 배당금 1만1000원 및 우선주 1주당 배당금 1만1100원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반영한 재무제표 승인 안건'과 수정 주주제안 안건인 '보통주 1주당 배당금 1만1000원 및 우선주 1주당 배당금 1만1050원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반영한 재무제표 승인 안건'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며 "수정 제안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박 상무가 안건을 수정 제안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최초 안건과 변경 안건의 차이의 정도를 종합하면 안건 수정도 비교적 단기간에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소수주주권으로서의 주주제안권의 취지를 함께 고려할 때 최초 주주제안 안건과 수정 주주제안 안건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고, 수정 주주제안 안건은 최초 주주제안 안건을 일부 보완한 것에 그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최초 주주제안 당시 상법 제363조의2에서 정한 주주제안의 요건이 충족된 이상 박 상무에게는 정기 주주총회에 수정 주주제안 안건의 상정을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므로 수정 주주제안 안건의 상정과 관련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를 구하는 신청은 이유 있다"고 했다. 다만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안건의 상정순서나 표결 방법을 지정할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관한 의안상정 및 표결의 순서·방법의 지정을 구하는 신청 부분은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박 상무는 배당금을 보통주 1만1000원, 우선주 1만1100원으로 높일 것을 제안했지만, 금호석유화학 측이 "박 상무가 제안한 '고배당' 주주제안이 상법과 정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주주총회 안건에 상정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자 지난달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
경영권
주주제안
이용경 기자
2021-03-10
행정사건
[판결] "취업제한은 유죄 확정시부터"… 박찬구 회장, 1심서 패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은 형 집행이 종료된 때가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취업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768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1년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를 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은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러던 중 박 회장은 지난해 1월 법무부로부터 "금호석유화학은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에 해당한다.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승인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취업승인을 신청했으나, 법무부가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박 회장 측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1항 문언은 각 호에서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고 있다"며 "그 중 2호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1항 내용에 비춰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다고 해석하는 데 불분명함은 없다"며 "제14조 1항 본문은 취업할 수 없는 시기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정하고 있고, '각 호의 기간 동안'은 종기를 규정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제한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형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뒤 취업제한이 비로소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제도의 취지나 입법 목적을 실현하는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업제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춰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일정한 기간에 한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공·사익의 균형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에게 대표이사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봐 원고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피고에게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는 등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른다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경영도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취업제한
배임
이용경 기자
2021-02-24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금호석화는 아시아나그룹 아니다"
'형제의 난'으로 갈등을 빚고 결별 수순에 들어간 금호가(家) 삼남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사남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별도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박삼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금호석화와 그 계열사 7개를 금호아시아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500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가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왔고, 금호석화가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 로고는 쓰지 않는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는 점, 기업집단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근거로 경영이 분리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금호가는 그룹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의 삼남과 사남인 박삼구, 박찬구 회장은 2009년 경영권 다툼을 벌인 끝에 이듬해부터 사실상 분리 경영이 이뤄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총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 하나로 분류해 왔다. 이 때문에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그룹은 그동안 서로 경영이 분리돼 있음에도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공시를 같이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 등 박찬구 회장이 지배하는 8개 계열사를 같은 그룹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내 원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형제의난
금호아시아나
금호석유화학
박삼구
박찬구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경영권
홍세미 기자
2015-12-13
기업법무
형사일반
'배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4일 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4노341).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보다 형이 가중된 것이다. 박 회장은 2009년 5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입수해 그룹 지주회사인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를 팔아 주가하락으로 인한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2011년 23차례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의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법인자금 107억여원을 경영상 목적과 무관하게 아들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회장의 혐의 중 아들에게 빌려준 107억원 가운데 34억원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107억여원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가 회사에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아들에게 빌려준 돈은 경영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회장이 개인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31억9000만원 상당을 발행했다는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대 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져 지배주주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큰데도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행태는 실망스럽다"며 "다만 피고인이나 아들이 약속어음과 대여금 채무를 모두 갚아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회장은 선고 결과에 대해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긴 시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 앞으로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약속어음발행
개인적용도
주식매각
내부정보
특수관계인간자금대여
법인자금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그룹
대우건설
배임
집행유예
박찬구금호석유화학회장
장혜진 기자
2014-10-24
공정거래
기업법무
금호석유화학, 계열분리 소송 공정위에 패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됐다는 이유로 낸 계열분리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5일 금호석유화학(주)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한 계열제외신청 거부는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분리거부처분 취소소송(2011누2330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이 낸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처분 취소소송(2012누12565)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박찬구 회장이 운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은 형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계열을 분리하고자 지난해 3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금호산업 등은 박삼구 회장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계열회사라고 판단해 신청을 거부했고, 금호석유화학은 공정위를 상대로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삼구 회장은 채권금융기관의 감시 아래에 있지만 금호산업 등의 조직변경, 경영전략, 인사발령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금융기관이 파견한 자금관리단에 의한 자금관리 등의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이러한 제한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감시의 측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박 회장이 금호산업 등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계열분리신청
금호석유화학
대규모기업집단지정
박삼구회장
대기업총수지배력
이환춘 기자
2012-11-15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대기업 총수 잇단 실형… '엄벌주의' 2심 이어질까
지난 2월 이호진(49) 전 태광그룹 회장이 1심에서 횡령·배임혐의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도 1심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대기업 총수에 대한 '엄벌주의'의 근거가 되고 있는 양형기준에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광, 한화 사건 모두 재판부가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횡령·배임액 300억 이상 집행유예 불가능=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1고합25 등). 재판부는 김 회장의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을 2883억원으로 봤다. 대법원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피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5 유형'에 해당해 기본 권고형량인 징역 5~8년 사이에서 형을 정해야 한다<표 참조>. 감경하더라도 4~7년을 벗어날 수 없어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아들 보복 폭행' 사건으로 재판받았던 사정을 고려해 기본 권고형량의 하한인 5년에서 1년을 빼서 징역 4년으로 정했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아들 보복 폭행' 사건을 이유로 한 '이탈'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가능할까= 항소심에서 1심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유무죄 여부와 피해액에 대한 판단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김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권고형량을 '이탈'할 수밖에 없다. 이미 1심 재판부가 '아들 보복 폭행'을 이유로 1년을 빼는 방식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집행유예 사유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탈' 사유를 넓게 인정한다면 양형기준의 권고가 무의미해지게 된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 횡령·배임죄의 이득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 권고형량을 5~8년으로 하고, 감경해도 4~7년으로 한 것은 재벌총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온 관행을 바꾸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벌총수들의 지난 횡령·배임 사건을 살펴보면 피해 회복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가 많았고, 양형기준안은 이에 대한 비판을 반영해 권고 형량의 주요 감경 요소에서 아예 이를 제외하고 있다. 재판장인 서 부장판사는 선고 후 "과거 기업 총수 재판에서처럼 경영공백이나 경제발전 기여 공로 등은 집행유예를 위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항소심에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등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들어 권고형량을 '이탈'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양형기준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 관계자는 "총체적으로 봐서 집행유예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양형기준 때문에 실형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다만 1심에서 정한 양형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사실상의 부담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고형량 이탈, 재벌총수 처벌 의지 시금석= 태광그룹과 한화그룹 사건 1심 재판부 모두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9월 말 선고를 앞둔 SK사건에 대한 실형선고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은 후 4시간 뒤인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최 회장은 김 회장에 대한 선고 내용이 알려져서인지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이었다(2012고합14). 검찰이 주장하는 최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가 2000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양형 기준에 따를 때 김 회장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회장(63)과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65)도 100억~수백억원대를 횡령하고 회사에 수백억~수천억원대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태광 사건이 재벌총수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전 회장의 경우 김 회장보다 한 단계 낮은 '4 유형'의 양형기준인 징역 4~7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돼, 징역 4년6월이 선고됐다. 이 전 태광그룹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간암 등 건강상의 이유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함부로 이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의 사실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결국 집행유예 가능성은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권고형량을 '이탈'하는가가 쟁점이 된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고 1심 재판부가 사실조사를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1심의 사실인정이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다"며 "결국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1심 판단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탈을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에 대해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가 어떤 판시를 내놓는가가 법원의 재벌총수 처벌 의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2012노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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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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